물어본 대상이 법학과 학사출신이긴 한데..
물어보니 처벌은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아까 근친이 불법이라고 하신분 있는데..
처벌은 아니랍니다..
단지 혼인이 인정 안된다고 하네요..
바람피다가 간통으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근친하다가 처벌 받았다는 말도 죄명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계속 궁금했는데 그렇다네요..
근친상간한다고 경찰 출동 안합답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말 아니니까 혈압 올리진 마세요..
물어본 대상이 법학과 학사출신이긴 한데..
물어보니 처벌은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아까 근친이 불법이라고 하신분 있는데..
처벌은 아니랍니다..
단지 혼인이 인정 안된다고 하네요..
바람피다가 간통으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근친하다가 처벌 받았다는 말도 죄명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계속 궁금했는데 그렇다네요..
근친상간한다고 경찰 출동 안합답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말 아니니까 혈압 올리진 마세요..
야근 전용 직장인..~
법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별로는 다르죠.(아까 이 얘기도 같이 썼어야 했는데 ㅠㅠ 알고 있었는데 ㅠ)
형법엔 없으니 처벌은 없게 되고..
혼인빙자 간음죄가 사라졌죠.
댓글 분위기가 아니라서 적진 않았지만. 결혼못하는거랑은 관계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
그럼 둘다 법의 테두리에서 볼게 아닌거구
윤리적인 잣대로 봐야겠네요..
고려시대는 성행했고 조선시대는 금기 되었으니까요..
그냥 사회상규에 반합니다.
법을 끼진 마세요.
사회적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도덕적인 부분을 이탈한것이 아니냐는 의문은 정당합니다
근데 둘은 아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안한 상태였다면 처벌의 대상일까요..??
질문하신걸 보니 어떤 것은 범죄다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것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장하는 측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거구요.
단, 형사사건의 경우는 약자가 주장하는 측에(처벌해야할 법률을 특정하여 주장합니다) 속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차원에서는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금지해야한다고 했구요
합법이냐 아니냐(범위가없으면)라고 물으면 합법이 아니구요(예외가 있기에, 심지어 많지요) 우리나라규모에서 불법이나고 물으면 합법입니다
몇번 우리나라도 만드려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다 안와서 통과가 안되었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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