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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고 하는데... 42

2012-05-25 12:29:15 203.♡.203.88
레니

급한질문이라 모공에 남길께요. 1시간후 계약이라서요.. ;;;;

조언조금만 얻고 곧 지우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적진않았고요. 구두계약 상태이고.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백만원 송금한 상태입니다.

1000/70으로 들어갈예정이고요..

급하게 집을 구해야되서 구두계약하긴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떼준 등기부등본상에선 융자가 전혀 없는것 같긴한데..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하니까 좀 그러네요..

검색해보니까. 근저당설정하란 얘기도 있고..( 부동산거래를 해본적이 별로없어서 이게 뭐지도 모르겠어요..-_-;;)
큰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마란 얘기도있는데 어케해야될지...

레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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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skqlffpfk
IP 119.♡.240.43
05-25 2012-05-25 12:28:23 / 수정일: 2017-04-30 08:58:40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대항력이 안생길껄요..
대항력을 증명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지도..
movi
IP 183.♡.5.171
05-25 2012-05-25 12:30:04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입신고는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레니
IP 203.♡.203.88
05-25 2012-05-25 12:31:3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근데 검색해보니 업무용오피스텔은 주거용로 사용하면 세금문제때문에 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긴하더군요... 어케해야될지..
wingedboy
IP 110.♡.22.26
05-25 2012-05-25 12:30:1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하셔야죠. 아니면 그전에 알려줬어야 하는 사항일테고
레니
IP 203.♡.203.88
05-25 2012-05-25 12:32:43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구두계약할때 알려주긴했어요. 바빠서 이문제때문에 고려못하다가 오늘 계약하러 가야되는데.. 알아보고 가야될것같아서요...
tomo11
IP 112.♡.64.19
05-25 2012-05-25 12:30:38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아마..집주인의 세금문제때문일거에요.. 집주인이 거기 전입이 되어있을거같습니다만..이유를 확실히 물어보세요.
Doltyou
IP 180.♡.35.54
05-25 2012-05-25 12:30:5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왜 하면 안되냐고 제대로 물어보세요
전입신고하는건 레니님 마음인데 지가 뭐라고 하라마라하는건지 제대로 알아보세요..
권리위에 잠자면 구제 안해줍니다 ㄷㄷ
피티
IP 175.♡.198.3
05-25 2012-05-25 12:31:04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오피스텔은 원래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을 받거나. 오피스텔 구입시 돌려 받은 부가세를 다 토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도 걸리게 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 전입신고 하라고 만든 주거용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이면 법무사에 의뢰해 전세권 설정하세요.
레니
IP 203.♡.203.88
05-25 2012-05-25 12:34:2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네 검색해보니 아마도 이 이유때문에 그런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지.. 안해도 큰상관은없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region
IP 125.♡.100.2
05-25 2012-05-25 12:36:2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요즘은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온 곳도 수두룩한걸요...
게다가 전기세도 일반 가정용 전기세로 청구하는 오피스텔이 수두룩하구요.
업무용은 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피티
IP 175.♡.198.3
05-25 2012-05-25 12:39:1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택으로 구입된 오피스텔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피스텔 말고 다른 곳을 찾아 보시든지 하는 게 상식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든 말든 그건 자유이나 전입신고는 원래 안되는 게 오피스텔 계약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ravelplan
IP 210.♡.101.203
05-25 2012-05-25 12:31:2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입신고는 세입자 권리보호에서는 필수 아닌가요?
kimkikomori
IP 114.♡.36.224
05-25 2012-05-25 12:31:34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안하시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어요...
monotoy
IP 14.♡.185.194
05-25 2012-05-25 12:32:2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d
Yeonerva
IP 222.♡.246.173
05-25 2012-05-25 12:34:0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오..... *
AUTOEXEC
IP 220.♡.169.28
05-25 2012-05-25 12:32:3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예전에 살던 집주인이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은행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았더군요.
확정일자 받지 않았으면 전세금 모두 날라갈 뻔 했습니다.
낭만괭이
IP 121.♡.21.24
05-25 2012-05-25 12:32:3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입신고 대신에 수수료는 들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해주겠다면, 계약하지마세요~
region
IP 125.♡.100.2
05-25 2012-05-25 12:32:42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오피스텔이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단지 페이지님이 남겨주신 링크대로 주거용으로 되는거구요.
-호랭이-
IP 119.♡.47.186
05-25 2012-05-25 12:33:52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입신고하면 대체로 주인이 엿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전세권 설정 하세요.
레니
IP 203.♡.203.88
05-25 2012-05-25 12:36:26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세권설정마저 안해준다고하면... 용산부근 도심이라 주인이 배짱부릴 여지가 충분해서요.. 에고. 이래저래 세입자는 치이는군요..
트리니트
IP 203.♡.221.2
05-25 2012-05-25 12:34:4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대신 돈은 훨씬 많이 들어요... 몇 십만원 정도
삭제 되었습니다.
하이리슥
IP 175.♡.24.2
05-25 2012-05-25 12:34:4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안해주겠다고 하면 계약 파기죠. 원인이 주인에게 있으니 100만원 돌려 받고 다른 것을 알아보세요.
회색디지털
IP 210.♡.41.89
05-25 2012-05-25 12:35:0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구두계약때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말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원인이 왜 주인에게 있나요?
레니
IP 203.♡.203.88
05-25 2012-05-25 12:41:02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구두계약때 그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이부분이 좀 애매하긴해요...
region
IP 125.♡.100.2
05-25 2012-05-25 12:35:28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최소한 전세권 설정은 해야하지 안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디디다
IP 203.♡.193.10
05-25 2012-05-25 12:36:35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윗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누군들 막론하고 오피스텔 집 주인이라면 세금문제로 절대로 전세신고 못하게 하죠. 대신 전세권 설정이란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는 데여. 집주인과 반반씩 내거나 입주자가 다 내는 데... 부동산 통해서 하면 40-50 정도 들고요. 개인이 직접하면 20-3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슽
빅보스
IP 121.♡.68.99
05-25 2012-05-25 12:45:22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이분 말이 정답...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조금 드는대신, 집주인에게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어서 대부분 오케이합니다.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세권이라도 설정하고싶다고 집주인과 얘기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호랭이-
IP 119.♡.47.186
05-25 2012-05-25 12:36:36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오피스텔은 많은 경우 주인이 전입을 거부합니다.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이 돼서 주인이 부가세 면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1억쯤 한다고 치면 부가세는 1천만원쯤 되겠죠? ㅎㅎ
ioyu
IP 61.♡.122.2
05-25 2012-05-25 12:36:56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그래서 오피스텔이 어려운겁니다. 그냥 주거용 원룸 찾아가세요. 계약금은 돌려받으시고
block51
IP 121.♡.21.22
05-25 2012-05-25 12:37:17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세권 설정이든 뭐든 꼭 하시길 저 사는 오피스텔 주인이 3억인가 세금 체납해서.... 경매 들어왔더군요. 뭐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안했다면.. 끔찍하네요.... 이 아저씨 주택으로 투자했다 망한건지, 집 여러채인데, 다 압류 되었더군요. 지금 들어갈때야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hiver
IP 114.♡.194.26
05-25 2012-05-25 12:37:58 / 수정일: 2017-04-30 08:58:41
·
모공분들이 조언 열심히 달아주셨는데 남겨두시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도 검색하다 도움 받을 수 있게요.
relaxant
IP 112.♡.137.203
05-25 2012-05-25 12:38:16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위에 답글 처럼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관행대로 하시고 그대로 사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설령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천만원 전체를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냥길동
IP 110.♡.27.129
05-25 2012-05-25 12:43:22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저도 1000만원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액이라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
-호랭이-
IP 119.♡.47.186
05-25 2012-05-25 12:38:31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 0.24% 입니다.
법무사를 쓰지 않으시면...

7000만원 보증금 기준) 7000 * 0.0024 = 15.6만원
tinystory
IP 121.♡.73.77
05-25 2012-05-25 12:40:1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내마당에 괘 많이 적어둔 문제인데... 전세들어갈땐 1. 전입신고+확정일자 2. 전세권 설정
둘중 하나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집주인들이 후자를 가끔 요구하죠.
양쪽다 소위 대항력이란게 생깁니다. 그전에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봐야하구요.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보면 담보가 어찌되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잘 몰라두 보면서 생각해보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하셔야 하구요.
계약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에게 묻고
안내준다고하면 대신 도배나 장판이나 집에 다른 수선 부분을 먼저 짚고 해줄것을
요청한뒤 계약하는겁니다.
안해주면 그냥 패스하고 계약하지 마시구요.
animalboy
IP 114.♡.97.174
05-25 2012-05-25 12:41:1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10년넘게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험에 비춰볼때, 전입신고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입니다. 이유는 위에 답글에 다 설명이 돼 있네요. 동의없이 계약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안해줄 겁니다. 합의가 돼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시구요, 전세권 설정은 왠만하면 다 동의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명시(집주인이 적극 협조한다는)하세요. 단, 전세권 설정은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꽤 나갑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전 현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매물도 있긴 합니다.
회색디지털
IP 210.♡.41.89
05-25 2012-05-25 12:44:41 / 수정일: 2017-04-30 08:58:41
·
근데 아질게네요....;;;;;
choihigh
IP 211.♡.71.42
05-25 2012-05-25 13:08:1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아질게이긴 한데 팁강좌에 어울릴만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
파파야™
IP 211.♡.73.213
05-25 2012-05-25 12:55:41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이글 정리해서 팁과 강좌 란으로~
from CLIEN+
Doremi
IP 203.♡.201.102
05-25 2012-05-25 13:09:09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입신고 하시면 손해배상 당하실 수도... *
독일전차
IP 119.♡.177.55
05-25 2012-05-25 13:40:10 / 수정일: 2017-04-30 08:58:41
·
전세 설정비는 세입자 몫입니다.
퍼니토크
IP 203.♡.204.115
05-25 2012-05-25 14:24:28 / 수정일: 2017-04-30 08:58:42
·
오피스텔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신청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북가세 환수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이 있으시고 약간 고지식 하신분들은 세입자가 전입심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좋은 건 줄알고 못하게ㅎㅏ는 경우도 있으니 주인께 잘 말씀드리고 해달라는 쪽으로 하시고 안그럼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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