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질문이라 모공에 남길께요. 1시간후 계약이라서요.. ;;;;
조언조금만 얻고 곧 지우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적진않았고요. 구두계약 상태이고.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백만원 송금한 상태입니다.
1000/70으로 들어갈예정이고요..
급하게 집을 구해야되서 구두계약하긴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떼준 등기부등본상에선 융자가 전혀 없는것 같긴한데..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하니까 좀 그러네요..
검색해보니까. 근저당설정하란 얘기도 있고..( 부동산거래를 해본적이 별로없어서 이게 뭐지도 모르겠어요..-_-;;)
큰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마란 얘기도있는데 어케해야될지...
대항력을 증명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지도..
전입신고하는건 레니님 마음인데 지가 뭐라고 하라마라하는건지 제대로 알아보세요..
권리위에 잠자면 구제 안해줍니다 ㄷㄷ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을 받거나. 오피스텔 구입시 돌려 받은 부가세를 다 토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도 걸리게 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 전입신고 하라고 만든 주거용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이면 법무사에 의뢰해 전세권 설정하세요.
게다가 전기세도 일반 가정용 전기세로 청구하는 오피스텔이 수두룩하구요.
업무용은 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구입된 오피스텔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피스텔 말고 다른 곳을 찾아 보시든지 하는 게 상식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든 말든 그건 자유이나 전입신고는 원래 안되는 게 오피스텔 계약입니다.
확정일자 받지 않았으면 전세금 모두 날라갈 뻔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해주겠다면, 계약하지마세요~
단지 페이지님이 남겨주신 링크대로 주거용으로 되는거구요.
대신 전세권 설정 하세요.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조금 드는대신, 집주인에게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어서 대부분 오케이합니다.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세권이라도 설정하고싶다고 집주인과 얘기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이 돼서 주인이 부가세 면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1억쯤 한다고 치면 부가세는 1천만원쯤 되겠죠? ㅎㅎ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관행대로 하시고 그대로 사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설령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천만원 전체를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
법무사를 쓰지 않으시면...
7000만원 보증금 기준) 7000 * 0.0024 = 15.6만원
둘중 하나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집주인들이 후자를 가끔 요구하죠.
양쪽다 소위 대항력이란게 생깁니다. 그전에 먼저 등기부 등본부터 봐야하구요.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보면 담보가 어찌되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잘 몰라두 보면서 생각해보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약을 하셔야 하구요.
계약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에게 묻고
안내준다고하면 대신 도배나 장판이나 집에 다른 수선 부분을 먼저 짚고 해줄것을
요청한뒤 계약하는겁니다.
안해주면 그냥 패스하고 계약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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