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부터 한미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부터 한미FTA 저지에 이론적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온 이 교수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제 한미FTA 폐기운동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들이 할리가 없자나요 ⓘ
미군이 주둔하는 한... 맘대로 폐기통보 할 수 있는 배짱 가진 대통령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_-;
미국과의 조약이니 분명히 안보문제 들먹이면서 국민여론 호도할껍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