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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ZooK" 죽 같은 프로그램.. 제발 읽고 좀 퍼트려주세요..(관련 캡쳐 업데이트) 25

2011-10-10 14:45:23 210.♡.237.253
잊지말자

3333.JPG

안녕하세요.

가입 3년만에 처음(아니 한 세번째 인가--;;)쓰는 글이 이따위 글이 되어버리네요.

 

 발단은 제가 회사에 "비영리용 " 무료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회사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네요.

전산팀은 뒤집혔구요. 우선은 저희 회사의 경우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났습니다"에 필적하는

로또확률의 일이 일어나서 고소는 면할수가 있을것 같네요.

 

해당 소송 관련 카폐입니다.

 

http://cafe.naver.com/zookreveng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

 

아래 글은 델파이인지 먼지 자기들 끼리 쉴드 쳐주는 글이네요. 그 쓰레기 회사 사장이 속한 웹같구요.

 

http://www.delmadang.com/community/bbs_view.asp?bbsNo=19&bbsCat=46&indx=428784&keyword1=ZOOK&keyword2

 

웃긴게 예전에는 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 ZOOk, 팀뷰어, nqvm 등이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zook 프로그램 관련 전혀 안뜨네요. zook으로 검색하면 무료프로그램으로 검색이 되던게 지금은 소송 관련

된 글들만 엄청나게 검색이 되구요. 아마 회사 측에서 관련 블로거들한테 내용을 지우라고 했는지..

 

 하여간 혹시라도 저처럼 낚여서 후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이글을 널리 퍼트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소셜관련(블로그,트위터, 기타등등)은 아무도 하는게 없어서 여기 싸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밖에 할수있는일이

없네요.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것 없이 고소장 날라오는 것 같구요.. 지식인에도 저건으로 질문이 올라오는것 보면.

 

 회사 소개 보면 대기업과도 주된 거래를 하고있는거 같은데 제발 전산팀 관련분들 있으면 저 마스터 소프트란

 회사 와 거래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면 1-2백정도의 금액내에서는 가능시 제 정신적 피해보상(팀장한테 개쪽,

 전산팀에서 개쪽, 개인적 스트레스)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망하게 하고 싶네요 정말-_-

 

 저런 낚시성 회사로 인해, 앞으로는 절대 무료프로그램이란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첨부 파일의 글들을 보시고 홈피바뀌기전에 썼던 사용자들이 정말 불법사용자 인지, 아님 저 쓰레기 회사가

     고도의 낚시 회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ps2. "비영리"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요. 아마 개발자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ps3. 쓰레기 회사라는 명칭에 태클을 거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제회사를 쓰레기라 부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 마스터 소x트 라는 회사를 쓰레기/낚시 회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최소 500명 확보니까요.

 

추가 수정 내용...

 

 큰 파일은 업로드가 안되어 그림파일 하나 올렸습니다. 라이센스 확인 하라고 해주신분들은 첨부 그림파일 확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소프트는 지들 멋대로 비영리/영리를 구분하였고 몰래 공지하였고, nqvm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카폐에 무료/유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nvqm의 공지된 프리/기업 라이센스의 의미로 따지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당한 것이구요.

잊지말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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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버나드
IP 119.♡.101.243
10-10 2011-10-10 14:48:54 / 수정일: 2017-04-30 03:22:00
·
zook이란프로그램이 문제인지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좀 더 친절히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고미-
IP 58.♡.183.217
10-10 2011-10-10 14:48:57 / 수정일: 2017-04-30 03:22:00
·
회사에서 쓰시면 무조건 영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잘못 아신거 같네요.
inbae
IP 143.♡.254.138
10-10 2011-10-10 14:48:57 / 수정일: 2017-04-30 03:22:00
·
라이센스가 그러면 회사에서는 원래 안 쓰는 게 안전하지 않나요?
from ClienPad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oo!!
IP 61.♡.201.103
10-10 2011-10-10 14:50:16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저 넘들 소프트웨어 판매보다 저런 식으로 등쳐먹는 수익이 더 많을 겁니다.
저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정보등을 수집해가는 것 같더군요.
그 IP 정보를 근거로 특정 회사에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돈 벌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용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한 것에 1차 책임이 있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파파야™
IP 118.♡.248.2
10-10 2011-10-10 14:50:50 / 수정일: 2017-04-30 03:22:00
·
검색해보니까 개발자가 원래부터 개인에게는 평생무료한다고했네요.(회사는 언급없음.)

이말은 회사같은데서 쓰면 무료아니란거죠...

-ZOOK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원격제어 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Realian
IP 165.♡.2.25
10-10 2011-10-10 14:50:51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아래 글은 델파이인지 먼지 자기들 끼리 쉴드 쳐주는 글이네요. 그 쓰레기 회사 사장이 속한 웹같구요.

-_-;;

델파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입니다;;

사용하신 제품도 아마 델파이로 작성되었을것 같군요;;
초원™
IP 121.♡.101.20
10-10 2011-10-10 14:50:56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저도 고소당해 합의했습니다. 아주 기분 더럽더군요. *
evan
IP 61.♡.56.7
10-10 2011-10-10 14:51:23 / 수정일: 2017-04-30 03:22:00
·
뽐뿌에서 쉽고편한 원격프로그램이라고 소개받아서 한창쓰다가 저 난리치기전에 싹 정리했죠.
시와
IP 116.♡.49.84
10-10 2011-10-10 14:52:37 / 수정일: 2017-04-30 03:22:00
·
http://zook.co.kr/image/part2/pop_01.jpg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네요.
대부분의 무료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만 무료인거죠..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16:08:16 / 수정일: 2017-04-30 03:22:01
·
저 팝업에 녹색 관련글은 고소당하고 홈피 갔을때 처음 보았습니다. 저런 글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사용조차 하지 않았겠죠. 팝업에 녹색글이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실행시 저사항 관련하여 팝업으로 공지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 개발자 블로그(?)란 것도 어느순간 사라진거 어떤분이 구글신검색하여 캡쳐하신것 같더라구요.
김호정
IP 203.♡.98.126
10-10 2011-10-10 14:52:40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저희 회사에서도 당했습니다.
오니즈카
IP 14.♡.123.65
10-10 2011-10-10 14:53:23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이거 당한 업체가 한둘이 아니죠...-_-;;;
크흡
IP 211.♡.68.65
10-10 2011-10-10 14:53:25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이래야 내 클리앙이지! + 남자의 전형적인 대응 댓글스타일이 만나서 글쓴이가 조금 애처롭게 느껴지네요ㅎ
이미 지나간 일이니 쿨하게 넘기세요~!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마곰
IP 211.♡.69.39
10-10 2011-10-10 14:55:46 / 수정일: 2017-04-30 03:22:00
·
라이센스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거죠
무료라고해도 업데이트하다가 유료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라이센스는 제일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이상하면 제작사에 연락후 사용해야합니다 ⓘ
북북
IP 112.♡.254.50
10-10 2011-10-10 14:56:12 / 수정일: 2017-04-30 03:22:00
·
그리고 낚시라고 하는건 처음에는 저렇게 안써있었습니다. -_-

괜히 낚시가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때 무료다.

회사에서 집에있는 컴퓨터 연결할때 쓰세요.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설치해도 라이센스 사야 합니다) --> 이런건 전혀 없으니

사람들은 1,2만 보고 괜찮은가보다 했던거죠.

고소 걸면서 FAQ나 이런거 다 손보고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게 써있죠;;
파파야™
IP 118.♡.248.2
10-10 2011-10-10 15:01:40 / 수정일: 2017-04-30 03:22:00
·
흠..그렇군요. 그럼 역고소 같은건 안될려나요.ㅡ_ㅡ;;
삭제 되었습니다.
PalGae
IP 119.♡.76.130
10-10 2011-10-10 15:05:04 / 수정일: 2017-04-30 03:22:00
·
회사 PC는 업무를 하라고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 용도로 쓰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를 비난할 여지가 없네요.

이런 것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좋습니다.
캡춰만 보아도 개인이 사용할 경우 무료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기서 개인은 one person이 아니라 private의 의미죠. 회사PC에 설치한 것만으로 private의 용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법에 무지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 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당혹스럽기는 하겠지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네요.
aaaa
IP 124.♡.69.196
10-10 2011-10-10 15:06:18 / 수정일: 2017-04-30 03:22:00
·
회사에서 사용하면 회사가 사용하는겁니다. -_-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라는건 개인이 사용하는걸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면서 개인이라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해당 개발 회사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시 저작권침해자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라고 밝혀 놨으니 어차피 그 과실금액을 가감하고 해당 라이센스 비용은 지불 해야합니다.

"개인/회사 모두 무료"가 아니고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문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맞고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기망행위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20:32:42 / 수정일: 2017-04-30 03:22:04
·
회사에서 사용하면 회사가 사용을 하는건데, 개발자의 상기 멘트와 같은 글을 보고 난뒤에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용도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요? .. 썩은 개발자의 과장광고에 속아 넘어 간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머 제가 할말은 없는거겠죠..
eng_lover
IP 182.♡.7.119
10-10 2011-10-10 15:09:10 / 수정일: 2017-04-30 03:22:00
·
거 참 말장난을 잘 해놨네요 -_-;;;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기업 이용자에게 무료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_-
저도 보면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낚시질에 재수없게 걸렸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ㅠ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15:14:23 / 수정일: 2017-04-30 03:22:00
·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저 캡쳐파일을 보여주면서 이거 회사에서 쓰면 될까 안될까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회사에서 사용하면 회사가 사용하는 겁니다"...저도 이렇게 당하고서야 그 개념을 이제야 알았네요..... 휴..재느낌의 고도의 낚시/쓰레기 회사라고만 보여지네요. 원격제어프로그램의 삼백만원이라는 단가의 근거도 정말 궁금하구요. 만드는 사람들 마음인가요?..ㅎㅎ 저 프로그램의 실 판매 카피가 정말 궁금하네요. 협박성으로 팔린 매출 제외한 실 판매수.
PalGae
IP 119.♡.76.130
10-10 2011-10-10 15:16:58 / 수정일: 2017-04-30 03:22:00
·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법무법인의 요구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좋게 좋게 대화하면 합의금 액수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주위,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몇 곳 아는데 저렇게 걸린 경우 1/2 ~ 1/3 선에서 흥정을 하더군요.
법정으로 끌고 가봐야 서로 피곤할 뿐이거든요.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15:34:11 / 수정일: 2017-04-30 03:22:01
·
각 소프트 사용 약관, 포탈 사이트 사용 약관, 보험약관, ... 이런 것들의 약관 및 라이센스도 모두들 6폰트짜리 글씨까지 전부 다 확인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개발담당자"가 써놓은 글을 믿은 사용자가 잘못한건가요?.유료쓰는 사람도 친절하게 공짜인 쭉으로 바꾸어쓰라고 유도해놓고-_-. 큰불로거들은 zook 관련 글 다 지운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니 소규모 블로그 및 카폐에는 아직도 무료 원격 프로그램 추천 "쭉" 이란 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거 같네요. 이건이 몇년동안 지속될까요..휴..진짜 "족"같은 프로그램 / 회사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16:11:20 / 수정일: 2017-04-30 03:22:01
·
하나 여쭈어 볼게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단속 프로그램(말이 복잡하네요;;)이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컴퓨터 스캔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걸렸는데 그러면 저 소프트 회사가 자기 회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돼지 않나요? 저 회사가 법적으로/사실적으로만 딴지거니 저도 사실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단체 소송 한다면 소송 참가하고도 싶구요..그리고 말장난을 더하자면 저 프로그램 특성상 회사에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제경우에는). 집에서 회사 피씨로 접속을 하여 인트라넷으로만 가능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니까요.. 말장난 지치네요..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잊지말자
IP 210.♡.237.253
10-10 2011-10-10 16:27:12 / 수정일: 2017-04-30 03:22:02
·
네..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저같은 경우는 로또확률일이 벌어져서 잘 넘어갈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당한 쇼크(?)등 으로 해서 아직도 분이 안풀리네요. 제가 저희팀원 중 몇명에게 소개시켜줘서 그것때문에 주말에 맘고생이 엄청났거든요..ㅠㅠ 윗글 다시 제가 보니 두서도 없구;; 그저 카폐의 가입한 500여분들의 피해자가 정말 안타깝네요..물론 저중엔 정말 사업상으로 썼으면서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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