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 3년만에 처음(아니 한 세번째 인가--;;)쓰는 글이 이따위 글이 되어버리네요.
발단은 제가 회사에 "비영리용 " 무료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회사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네요.
전산팀은 뒤집혔구요. 우선은 저희 회사의 경우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났습니다"에 필적하는
로또확률의 일이 일어나서 고소는 면할수가 있을것 같네요.
해당 소송 관련 카폐입니다.
http://cafe.naver.com/zookreveng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
아래 글은 델파이인지 먼지 자기들 끼리 쉴드 쳐주는 글이네요. 그 쓰레기 회사 사장이 속한 웹같구요.
http://www.delmadang.com/community/bbs_view.asp?bbsNo=19&bbsCat=46&indx=428784&keyword1=ZOOK&keyword2
웃긴게 예전에는 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면 ZOOk, 팀뷰어, nqvm 등이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zook 프로그램 관련 전혀 안뜨네요. zook으로 검색하면 무료프로그램으로 검색이 되던게 지금은 소송 관련
된 글들만 엄청나게 검색이 되구요. 아마 회사 측에서 관련 블로거들한테 내용을 지우라고 했는지..
하여간 혹시라도 저처럼 낚여서 후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이글을 널리 퍼트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소셜관련(블로그,트위터, 기타등등)은 아무도 하는게 없어서 여기 싸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밖에 할수있는일이
없네요.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것 없이 고소장 날라오는 것 같구요.. 지식인에도 저건으로 질문이 올라오는것 보면.
회사 소개 보면 대기업과도 주된 거래를 하고있는거 같은데 제발 전산팀 관련분들 있으면 저 마스터 소프트란
회사 와 거래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면 1-2백정도의 금액내에서는 가능시 제 정신적 피해보상(팀장한테 개쪽,
전산팀에서 개쪽, 개인적 스트레스)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망하게 하고 싶네요 정말-_-
저런 낚시성 회사로 인해, 앞으로는 절대 무료프로그램이란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첨부 파일의 글들을 보시고 홈피바뀌기전에 썼던 사용자들이 정말 불법사용자 인지, 아님 저 쓰레기 회사가
고도의 낚시 회사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ps2. "비영리"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까요. 아마 개발자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는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ps3. 쓰레기 회사라는 명칭에 태클을 거신다면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제회사를 쓰레기라 부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저 마스터 소x트 라는 회사를 쓰레기/낚시 회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최소 500명 확보니까요.
추가 수정 내용...
큰 파일은 업로드가 안되어 그림파일 하나 올렸습니다. 라이센스 확인 하라고 해주신분들은 첨부 그림파일 확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스터 소프트는 지들 멋대로 비영리/영리를 구분하였고 몰래 공지하였고, nqvm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카폐에 무료/유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nvqm의 공지된 프리/기업 라이센스의 의미로 따지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당한 것이구요.
그걸 잘못 아신거 같네요.
from ClienPad
저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정보등을 수집해가는 것 같더군요.
그 IP 정보를 근거로 특정 회사에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돈 벌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용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한 것에 1차 책임이 있겠죠.
이말은 회사같은데서 쓰면 무료아니란거죠...
-ZOOK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원격제어 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_-;;
델파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 모임 사이트입니다;;
사용하신 제품도 아마 델파이로 작성되었을것 같군요;;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네요.
대부분의 무료 프로그램은 개인에게만 무료인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쿨하게 넘기세요~! ⓘ
무료라고해도 업데이트하다가 유료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라이센스는 제일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이상하면 제작사에 연락후 사용해야합니다 ⓘ
괜히 낚시가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때 무료다.
회사에서 집에있는 컴퓨터 연결할때 쓰세요.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설치해도 라이센스 사야 합니다) --> 이런건 전혀 없으니
사람들은 1,2만 보고 괜찮은가보다 했던거죠.
고소 걸면서 FAQ나 이런거 다 손보고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게 써있죠;;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를 비난할 여지가 없네요.
이런 것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좋습니다.
캡춰만 보아도 개인이 사용할 경우 무료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기서 개인은 one person이 아니라 private의 의미죠. 회사PC에 설치한 것만으로 private의 용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법에 무지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 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당혹스럽기는 하겠지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네요.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라는건 개인이 사용하는걸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면서 개인이라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해당 개발 회사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시 저작권침해자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라고 밝혀 놨으니 어차피 그 과실금액을 가감하고 해당 라이센스 비용은 지불 해야합니다.
"개인/회사 모두 무료"가 아니고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문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맞고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기망행위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기업 이용자에게 무료란 말은 한 적이 없어요-_-
저도 보면서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낚시질에 재수없게 걸렸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ㅠ
좋게 좋게 대화하면 합의금 액수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주위,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몇 곳 아는데 저렇게 걸린 경우 1/2 ~ 1/3 선에서 흥정을 하더군요.
법정으로 끌고 가봐야 서로 피곤할 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