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거래한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뱅킹이나 피씨뱅킹을 사용했죠. (수수료면제니+_+)
그러다 우리은행을 일회성으로 사용할 일이 생겨서
대학교다닐 적 학생증이 우리은행 학생증인지라..해당 계좌에받고
다시 이체를 할려고 보니 돈 이천만원은 한 번에 이체가 안되는 겁니다.
(창구에서 1일이체한도 증액을 걸었는데, 처리가안됐더군요)
통장도있고 전자거래니 ATM기에서 처리하면되겠거니..하고
들고왔더니 자꾸 한도초과<< 메시지만 뜨더군요.
알고보니 ATM에서는 통장으로 거래시 이체한도를 얼마를 설정했건 100만원까지만 할 수 있고, 현금카드로 처리시 600만원이 1일최대 처리한도라는겁니다.
그럼 제가 설정한 이체한도는 어디서 적용받나요? 했더니
그건 pc뱅킹이나 폰뱅킹때 얘기구요. <<< 하니 멍...해져갑니다.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과다인출방지하고자 막아놓은건가요?
후.....빨리 집에가서 공인인증서들고 이체해줘야겠습니다.
내 돈 내가 보내겠다는데(한도도 늘렸고) 안된다는게 너무 많아요..
:: 나도끌량ⓣ ::
그래서 OTP 받고 일일 이체한도 5억으로 올려놨습니다 ㅎ
함께올렸으나 cd기에서 통장으로 거래시엔 고객이 얼마를 설정했건 무조건 백만원만 카드로 거래시엔 육백이랍니다.
고객이 설정한 한도는 전자거래할때만 적용한데요. 후 ⓣ
그리고 카드가 아니라 통장일 경우 100만원이군요...흠...
카드 거래시에도 그 600만원이 1일 이체한도가 아니라 1회 이체한도 아닌가요??
저 옛날에 ATM에서 한 2000만원 보낸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그때도 1회 600만원씩 해서 여러번 보냈던듯....
제 기억엔 한번에 600씩이었나?? 카드로 그자리에서 2000만원 송금한 기억이 있어서...뭐 오래되서 잘은 기억안나지만..
1일 600만원은 1일 송금이 아니라 인출 한도 아닌가요?
그것도 1일 인출한도랑 1회 인출한도가 각각 있습니다..
돈 뽑을땐 아마 1회에 70~100만원 사이였던것 같은데...여러번 뽑아야합니다..
계좌이체도...1일 한도랑 1회 한도가 있어서...
금액이 1회 한도 넘으면 여러번 해야하죠.....좀 예전기억이라..ㅎㅎㅎ
저도 그래서 낭패 봤던 적이 ㅎㅎ
사고 예방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