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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수술 맥이 끊긴다… 전국 통틀어 전임의 5명 뿐

수수깡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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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수술 맥이 끊긴다… 전국 통틀어 전임의 5명 뿐 이미지 1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에 따르면, 현재 소아외과계 주요 8개 진료과의 전임의(펠로)는 전국을 통틀어 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아정형외과 2명, 소아비뇨의학과·소아흉부외과·소아외과가 1명씩이다. 소아이비인후과·소아신경외과·소아마취과·소아안과 전임의는 한 명도 없다. 정재호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교수는 “소아안과는 3~4년째 전임의가 0명”이라며 “안과뿐 아니라 모든 소아 진료 분야에서 교수가 정년 퇴임하면 후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임의 부족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소아외과 분야 기피 현상은 특히 더 심각하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소아외과의사연합이 전공의·전임의 246명을 설문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소아외과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79.8%가 ‘의료 사고와 법적 분쟁 위험’을 꼽았다.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소아 분야를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도 82.9%가 ‘의료 사고·법적 부담 완화’를 선택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상태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기대 여명이 긴 만큼 손해 배상액도 훨씬 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인상으론 소아외과 기피 흐름을 돌리기 역부족이라고 의료계는 말한다. 소아외과의사연합 설문에서 67.1%는 수가 인상이 지원 결정에 ‘약간 긍정적이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26%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소아 심장 수술 항목을 난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저체중·신생아 수술 가산을 확대하는 등 보상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이미 고착화된 인력난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형두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은 “소아 심장 분야는 수술 자체도 힘든 데다, 장시간 당직과 응급 대응, 의료 사고 발생 시 소송 부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복합적인 구조”라고 했다.


곽 교수는 “수술방에 들어온 인턴들이 아기 심장을 직접 만져보면서 눈을 빛내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막상 진로를 선택할 때가 되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나이 쉰이 다 되어서도, 주 130시간씩 일하던 전공의 때와 비슷하게 일하는 선배들을 보며 후배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한다. 그러니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8/29/2O6HXP5FANDMXLRMZRFUOR2CMU/

이제 얼마 안안남았는데 저 몇사람 없으면 소아외과는 말 그대로 멸종이죠. 이젠 소아응급수술은 한국에서 할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수술받아야 할거에요.










댓글 26

  1. 어익후어이쿠 · · 공감 2
    여기는 신경 아무도 안쓸꺼예요
  2. Channel Kim ·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게 힘을 키워야합니다.. 획기적으로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 단체에 힘을 실어줍시다요..
  3. 수수깡65 · · 공감 3
    @Channel Kim님
    응급실 압수수색 이슈에 대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예전만큼 분노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어차피 응급실에 가지 않을 것이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871017472

    국민들이 필수의료 문제를 님처럼 남일처럼 생각해서 이제 의대생들도 남일처럼 생각해버림요
  4. ^ㅅ^ ·
    @수수깡65님 의사들도 응급실은 가야 될텐데요
  5. HL5FCA ·
    @Channel Kim님 의사 늘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보험료 자율적으로 더 많이 내기 운동이 우선 아닙니까? 돈 왕창 거둬서 빵빵하게 지원해 줄테니 소아과 하라고 꼬시는게…
  6. 아테나GT ·
    @Channel Kim님

    의사들도 노조를 만들어야지요
  7. admix ·
    @Channel Kim님 님같은 분때문에 없어지는거에요.
  8. 우푸 ·
    @^ㅅ^님
    의사들은 의사 커넥션으로 알아서 다 치료 받습니다
  9. 수수깡65 ·
    @우푸님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의사, 대기업 회장이라도 한국에서 필수의료 못받아요. 외국인 의사 수입도 누가 주당 130시간+ 몇억 사법리스크있는 필수의료를 함요. 차라리 영국을 가겠죠.
  10.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ㅅ^님 수련받은 병원에 인맥이 있으니 다 지인찬스 쓰죠
  11. ^ㅅ^ ·
    @우푸님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그래서 걱정이 없었던거군요
  12. ^ㅅ^ ·
    @우푸님 정말 부럽군요
  13. 룬이 ·
    결국 부분민영화밖에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14. tirpleA ·
    @룬이님 최근에 이것도 이래저래 언론 탄 이슈던데, 몇년전까지만해도 사실 소아 안면열상은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봉합 해 주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이야 고오급 서어비스화가 되어버렸지만요 물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재밌는 포인트는 열상 봉합 처치료도 심평원에서 삭감때린다는거 ㅎㅎ그러니 비급여라도 되어야죠)
  15. tirpleA · · 공감 1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5명도 너무 많습니다
    빅5만 있으면 되는데 빅5 교수 기준으로 연 1명 자리가 날까요?
    아니요 결국 저들도 전공해봤자 전공 못 살리는 존재가 되어가는거죠 빅5 아닌 지방 병원 가고 그래봤자 진료의뢰서나 써달라는 돌팔이 행입니다
    천체물리학과 같은 세부전공해서 전공 못 살리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16. 도톨 · · 공감 2
    @tirpleA님 소아외과의사,소아안과의사, 소아신경외과의사, 소아 마취과의사는 신생아 중환자실 있는 병원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뭇되었습니다.
  17. sxx · · 공감 1
    국가와 국민이 원한 결과입니다.
  18. 욱짜2 ·
    그렇다고 소아외과는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책임 면제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어렵네요 어려워
  19. 수수깡65 ·
    @욱짜2님 주당 130시간씩 일하고 민형사처벌을 이정도로 과도하게 하는데도 전국에 5사람이나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게 신기한듯요
  20. 곱블린 · · 공감 1
    이런 시대에 누가 소아 심장을 열고 머리를 열고 싶겠습니까? 누가 소아 혈관에 마취제를 넣고 싶겠어요? 정도만 다르지 소아 정형, 비뇨, 안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1. l까만콩l ·
    @곱블린님
    그렇게 전부 하기 싫다면 국가에서 그들을 위해 면허 숫자를 제한해줄 필요도 없는거 아닐까요?
    의사면허따고 전부 피부과가서 떼돈벌으라고 국가에서 면허 발급해 주고 숫자 제한해 주는게 아니잔아요?
    인력 충원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 하는게 의료의 질인데요. 수준이고 뭐고 아예 진료를 받을수 없는 숫자라면 수준이 낮아도 숫자를 늘려서 진료는 받을수있게 해야 하지않을까요?
  22. 수수깡65 ·
    @l까만콩l님 의사를 늘리는거랑 저기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거랑 다른 얘기인게 예를들어 연봉1억으로 지금 필수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의사가 늘면 연봉 5천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를 2명 뽑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낭 연봉 5천 의사 1명으로 굴리는거에요. 왜냐면 병원은 어차피 필수의료가 적자라 굴러갈수 있는 최소인력만 쓰고 싶은거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도 더 뽑고싶지 않는거에요. 일자리는 늘지 않는거죠. 어차피 저기 일자리는 의사가 늘더라도 항상 고되고 힘든 자리일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의사는 똑같이 주당130시간씩 일하면서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있는데 월급만 낮아지는거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만 하는거에요. 사장은 적자나는 곳에 돈을 더 쓰고 싶어하지 않아요.
  23. 냐옹냠냠 ·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술하면 되죠
  24. 바람난타조 · · 공감 1
    @냐옹냠냠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비용이 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일겁니다.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25. 바람난타조 ·
    필수의료분야는 특별법으로라도 법적리스크를 줄여주고,
    남는 리스크는 정부가 보험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어떨까싶습니다.
  26. 수수깡65 ·
    @바람난타조님 민주당에선 해결책으로 12대 중과실, 의무수용법으로 형사책임을 강화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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