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를 모른다고요~?

촉촉한촉호칩 ·

조회 1,198 · 공감 0 · 댓글 10

임대인 중에 묵시적 갱신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전혀 모른 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 강의를 필수로 듣게 하든지 해야될거 같은데요


불필요하게 세입자와 갈등만 생기고 법정으로 가면 임대인이 손해보겠지만


결국 법조인은 앉아서 쉽게 돈버는 세상.

댓글 10

  1. 로직 · · 공감 1
    보통 부동산에서 챙겨주는데, 직거래 였나보군요.
  2. 촉촉한촉호칩 · · 공감 1
    @로직님 부동산의 직무유기 일지도요
  3. 쌍문동개장수 ·
    임대사업자가 아닐수도 있으니.. 노인들이라면 모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4. 촉촉한촉호칩 ·
    @쌍문동개장수님 모르는데 고집부리면 금융치료 받으며 배우는 거겠죠?ㅜ
  5. 전가복 · · 공감 4
    알고도 자기한테 유리한대로 모르쇠하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약한 사람들이 기가 질려서 져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6. 촉촉한촉호칩 ·
    @전가복님 임차인에겐 2년+ 에 한번 찾아오는 드문 상황이지만 여러채를 운영하는 임대인은 그렇게 우겨서 얻는 이득이 매년 짭짤할 수 있겠네요.
  7. Ancient ·
    원룸 월세 거주할 때 2년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월세 10만원 올리겠다고 하여 바로 딴집 알아보고 나왔네요.
    월세 40에 인터넷(느린거 강제사용)과 TV 헬로비전 동축, 관리비 추가로 10만원을 더 내던 상황이었습니다.
  8. 푸른비수 ·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좀 알면 좋은데,
    보통은 둘 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임대사업자도 기업형 임대인이 아닌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 Buddys ·
    솔직히,
    묵시적 갱신은 없어져야 할 제도고 (계약기간 끝나면 자동 종료가 옳죠..)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부분 안하니까요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도 제대로 안 걷히는데요...)
  10. sltx ·
    알기 싫은 거 아닐까요. 알려줘도 계속 모른다고 하면 알기 싫은 거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