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형평성 논란: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법 준수 문제로 공식적인 FSD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40-2:03, 5:11-5:36).
- 국토부의 대응: 국토교통부는 FSD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 기능 조사나 승인 신청이 없었음을 밝혔으며, 테슬라 측은 공식적인 테스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28-3:33).
- 향후 과제: 의원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전자 책임 문제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6:56-8:42).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보급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신청해서 현기차는 아직 멀었는데 정부와 국토부를 난처하게 해서 미운털 박힐 필요도 없고
FSD 에 대한 기대심리가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고
저도 테슬라 타지만 한국테슬라는 음.... ㅋㅋ
굳이 제도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고까지는 안 하고 없어서 못한거다 포지션 정도 잡은거 같네요
당시 제안했던게 미국산 테슬라 FSD 관련이어서 국토부가 어차피 FTA로 규제 회피해서 국내 판매될건데 우리가 그걸 평가할 필요 있냐는 이유였다는 썰도 있죠
테슬라도 그걸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있고...
어찌됐건 10/23 종합감사 전까지는 안정성 평가방안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으니,
중국산 테슬라의 FSD 국내도입을 위한 첫 단추는 꿰었다고 봐야겠네요.
개인이 인증키 받아서 엑티베이트 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