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의 비위에 집중하게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층 수사는 중수청에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 공수처 측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까지 다른 기관으로 넘기면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구요.
공수처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기 도 한데 공수처 수사 범위야 그렇다 치고 인력 보충이 없으면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강화를 주장하는 박은정 김용민을 거꾸로 무극 강경파로 몰아서 공격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참고) 박은정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을 현 4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자는 안을 냈고 김용민도 특정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아래는 작년 4월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경찰을 원래는 경무관 이상 고위급만 잡았는데 이걸 이제 말단 순경까지 넓혀서 한다고 하니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당장 경찰 인력만 10만인지라..
물론 제기하신 의문점도 충분히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