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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 매수 계약한지 두달도 안 되었는데.. 19

2026-10-14 09:44:31 118.♡.73.193
매드치킨

두어달 전 신고가로 매매계약 했습니다. 

곧 잔금 치뤄야해서 준비하다가, 부동산 사이트 들어갔더니

제가 산 가격보다 +1억으로 신고가 올라왔네요..

매도자가 계약 파기할까봐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이 미친 상승장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드치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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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90까지갑시다
IP 211.♡.196.233
09:46 2026-10-14 09:46:52
·
근데 잔금 이야기 하신 걸 보면 중도금까지는 지불하신 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낸 경우라면 뭐 배액 내고 깨버릴 수는 있겠지만요
매드치킨
IP 118.♡.73.193
09:51 2026-10-14 09:51:04
·
@90까지갑시다님
안 받으시겠다고 난리가 나서 못냈습니다
alvysinger
IP 140.♡.29.0
09:47 2026-10-14 09:47:17
·
계약금도 10% 정도이실테니 1억 가지고 감히 계약 파기는 못할 겁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09:47 2026-10-14 09:47:50
·
계약 파기하면 배액배상 해야하는데... 그렇게 까지 할까요?;;
급상승기라 진짜 몇억씩 오르는거 아니면 배액배상 해주면서까지 계약파기는 잘 안하더라구요.
매드치킨
IP 118.♡.73.193
09:49 2026-10-14 09:49:17 / 수정일: 2026-10-14 09:49:25
·
@비티비님

신고가 찍은게
제가 산 물건보다 안 좋은 동과 호수라서…
랑카청년
IP 39.♡.231.85
09:51 2026-10-14 09:51:09
·
@매드치킨님 중도금 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못합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10:02 2026-10-14 10:02:28
·
@매드치킨님 댓글보니 중도금을 안내셨으면... 지역에 따라서 계약 파기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흡혈귀왕
IP 58.♡.94.202
09:47 2026-10-14 09:47:50
·
계약하시고 나서 +1억 버신거네요 ㄷㄷㄷ
뎅뎅이!
IP 61.♡.246.17
09:50 2026-10-14 09:50:44 / 수정일: 2026-10-14 09:50:56
·
2달이면 중도금 내신거 아니에요? 중도금 내면 파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입니다.
매드치킨
IP 118.♡.73.193
09:51 2026-10-14 09:51:25
·
@뎅뎅이!님
매도자가 안 받겠다고 난리쳐서 못 냈습니다
뎅뎅이!
IP 61.♡.246.17
09:54 2026-10-14 09:54:40 / 수정일: 2026-10-14 09:55:19
·
@매드치킨님 헐.. 이거 몰래 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매도인이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조기 지급 또는 이행 착수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 해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복잡해지긴 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6
09:58 2026-10-14 09:58:45
·
@매드치킨님 계약서에 중도금 언제까지 넣는다고 날짜 있지 않나요? 그럼 그날 그냥 넣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넣으세요.
바람비날
IP 180.♡.236.2
10:13 2026-10-14 10:13:42 / 수정일: 2026-10-14 10:13:55
·
@매드치킨님 아... 그러면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네요.
일방적으로 미리 중도금 넣어도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팽좋아
IP 222.♡.43.241
09:51 2026-10-14 09:51:52 / 수정일: 2026-10-14 09:52:04
·
1억 버신거죠..여튼 집 계약하신거 축하드립니다.
술고기
IP 211.♡.91.210
09:52 2026-10-14 09:52:25
·
저는 계약금 3억 넣었는데도 배액배상한다고 연락왔었네요. 자기가 살 곳의 주인이 갑자기 안판다고 했다고. 거긴 33억에 사기로 했는데 시세가 40억이 되었는데 어떻게 파냐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어케 잘넘어갔는데 상승기에는 배액배상도 많이 나와요.
TheLK
IP 118.♡.6.109
09:54 2026-10-14 09:54:51
·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긴한데, 알아보셔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55 2026-10-14 09:55:22 / 수정일: 2026-10-14 10:24:55
·
헐...계약서에 중도금 일자 있고, 계좌 있으면 그냥 쏴야지요. 뭘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배액상환 할거면 빨리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다른거 빨리 잡지.

가족이 배액상환을 당했(?)는데, 그것도 세금 왕창 내야 해서 막 생각만큼 개이득도 아니고요.

배액상환 한다 말 나오고, 실제 입금까지 거진 다섯달? 걸렸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올라서, 결국 다른 걸 또 사긴 샀는데 더 비싸게 덜 똘똘한걸 사게 되더군요. 배액상환 말이 쉽지 쌩돈을 억을 구해서 남줘야 하는데 곱게 주겠어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0:15 2026-10-14 10:15:00 / 수정일: 2026-10-14 10:18:37
·
잔금 입금도 계약 파기(파기한쪽이 계약금 x2 물어내야 함) 돼도 어느쪽이든 돈 버셨네요.
축하 드립니다.

덧 : 다른분들 의견대로 입금계좌번호도 알고 계실테니 빨리 잔금 입금 해 버리세요.
그래야 상대쪽도 미련 버리고 고민이 빨리 해소됩니다.
몽충구
IP 211.♡.202.197
10:19 2026-10-14 10:19:52
·
뉴노멀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근데 계약서상 중도금 얘기가 없는데도 계약금 이후에 입금하면 중도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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