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91757
임 청장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는 형식상 개인 간 채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세청장 오피셜로 부모가 거지 2030에게 근저당 거는 건 안 되지만
위대하신 대통령님은 일면식 없는 사람과도 근저당 가능하시답니다.
그 행위를 2030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것으로 비유하여 동일한 행위라고 하는거같습니다
어느 세무사도 명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지 정상적인 빌려준 행위로
판단할 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상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는경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더군요.
과세대더라도 몇백안에서 끝날듯요
세상 정의롭게 여기저기 선택적 정의, 피곤합니다
이거 따져서 누구한테 뭔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의를 위한 정의 타령도 지긋지긋하네요
양극단은 동일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닌것 같은데 하는 행위를 했으니 신뢰도 까먹고...
아파트 처분은 두고두고 말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