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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2.6조 규모 증여 16

1
2026-10-13 17:26:46 221.♡.150.18
BIP39

Cap 2026-10-13 17-25-34-206.png



와...그럼 증여세로만 1조 넘게 낸다는건가요?

부자들의 머니무브는 일반인 관점에서 놀라운 일이 많네여

BIP39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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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Pazz
IP 180.♡.173.60
17:30 2026-10-13 17:30:05
·
주가가 쌀때 증여해야 증여세가 적게나오니 지금 주가는 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나저나 증여세가 절반은 나올텐데 대단하네요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8
17:36 2026-10-13 17:36:00
·
@Pazz님 4~5만원대에 했으면 많이 아꼈을텐데요
bduh
IP 58.♡.90.20
17:31 2026-10-13 17:31:00
·
말도 안되는 상속 증여세좀 줄였으면ㅋㅋ
아라미스
IP 210.♡.142.69
17:32 2026-10-13 17:32:49
·
@bduh님 부자걱정을 할때가 아닌데요
은식
IP 125.♡.76.148
17:37 2026-10-13 17:37:48
·
@bduh님
한국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더군요.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독일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등급 수증자와의 관계 세율
1등급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7% ~ 30%
2등급 형제자매, 조카, 사위·며느리, 시부모 등 15% ~ 43%
3등급 친구, 동거인, 기타 친족 관계가 아닌 자 30% ~ 50%

일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엔 이하 10%
200만 엔 초과 ~ 400만 엔 이하 15% 10만 엔
400만 엔 초과 ~ 600만 엔 이하 20% 30만 엔
600만 엔 초과 ~ 1,000만 엔 이하 30% 90만 엔
1,000만 엔 초과 ~ 1,500만 엔 이하 40% 190만 엔
1,500만 엔 초과 ~ 3,000만 엔 이하 45% 265만 엔
3,000만 엔 초과 ~ 4,500만 엔 이하 50% 415만 엔
4,500만 엔 초과 55% 640만 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지만, 독일보다는 높은 편이네요.
bduh
IP 211.♡.206.210
17:49 2026-10-13 17:49:15
·
@아라미스님 부자걱정이라뇨ㅋㅋ합리적으로 걷어가야죠ㅋㅋ언제쩍 5천만원공제인가요ㅋㅋ종부세는 하루가멀다하고 폭등하는데ㅋㅋㅋ
게지히트
IP 223.♡.111.193
18:56 2026-10-13 18:56:55
·
@bduh님 부의 세습. 계급 고착화가 공고해질수록 상속과 증여 등에 대한 환수가 강해져야하지 않을까요.
EarthWind
IP 121.♡.32.157
17:34 2026-10-13 17:34:35
·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740

이번 거래는 홍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홍 명예관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장내 매각이나 시간외대량매매 대신 이 회장이 홍 명예관장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장외거래 방식이 선택됐다.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시상 거래 목적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양수'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인 거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은식
IP 125.♡.76.148
17:40 2026-10-13 17:40:01
·
@EarthWind님
"양수"라면 매매를 의미하지 보통은 증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잘못 된 것일까요?
viatoris
IP 112.♡.9.103
17:39 2026-10-13 17:39:23
·
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요?

기사 내용은 매입인데.. 왜 타이틀은 증여인거죠?;;;
aiko
IP 211.♡.200.94
17:41 2026-10-13 17:41:49
·
@viatoris님 장외매수랑 증여가 별개건입니다
이빨까기
IP 211.♡.125.5
17:43 2026-10-13 17:43:37 / 수정일: 2026-10-13 17:44:29
·
장외매도인데 증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못 찾는건지, dart엔 증여 이야기는 없는데
aiko
IP 211.♡.200.94
17:47 2026-10-13 17:47:45 / 수정일: 2026-10-13 17:49:34
·
@이빨까기님 9/9에 10/12 날짜로 장외거래한다고 공시했었고
오늘 증여받는다고 또다른 공시를 낸겁니다
별도공시에는 9/9에 냇던 1.9조짜리 장외거래가 10/12에 거래 완료된 내용이 포함되었구요(269500에서 250500으로 단가변경되면서 주식수가 710만주에서 760만주로변경)
이빨까기
IP 211.♡.125.5
17:51 2026-10-13 17:51:19
·
@aiko님 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IP 125.♡.76.148
17:44 2026-10-13 17:44:50
·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강력한 세금을 메기는군요.

- 자녀나 배우자
과세표준 구간 (공제 후 금액) 세율
€8,072 이하 5%
€8,072 초과 ~ €12,109 이하 10%
€12,109 초과 ~ €15,932 이하 15%
€15,932 초과 ~ €552,324 이하 20%
€552,324 초과 ~ €902,838 이하 30%
€902,838 초과 ~ €1,805,677 이하 40%
€1,805,677 초과 45%

-기타 친족 및 제3자(비친족) 간 증여
• 4촌 이내 친족 (조카 등): 금액 상관없이 일괄 55%
• 기타 친족, 의붓자녀, 제3자(타인): 금액 상관없이 일괄 60%


특이하게 유럽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프랑스의 경우 관계없는 제3자(타인)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60%의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우리도 관계에 따라 세금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bduh
IP 211.♡.206.210
17:54 2026-10-13 17:54:34
·
미국이진짜 합리적인 세금체계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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