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쌀때 증여해야 증여세가 적게나오니 지금 주가는 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나저나 증여세가 절반은 나올텐데 대단하네요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8
17:36
2026-10-13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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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zz님 4~5만원대에 했으면 많이 아꼈을텐데요
bduh
IP 58.♡.90.20
17:31
2026-10-13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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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상속 증여세좀 줄였으면ㅋㅋ
IP 210.♡.142.69
17:32
2026-10-13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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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h님 부자걱정을 할때가 아닌데요
은식
IP 125.♡.76.148
17:37
2026-10-13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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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uh님 한국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더군요.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독일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등급 수증자와의 관계 세율 1등급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7% ~ 30% 2등급 형제자매, 조카, 사위·며느리, 시부모 등 15% ~ 43% 3등급 친구, 동거인, 기타 친족 관계가 아닌 자 30% ~ 50%
일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엔 이하 10% 200만 엔 초과 ~ 400만 엔 이하 15% 10만 엔 400만 엔 초과 ~ 600만 엔 이하 20% 30만 엔 600만 엔 초과 ~ 1,000만 엔 이하 30% 90만 엔 1,000만 엔 초과 ~ 1,500만 엔 이하 40% 190만 엔 1,500만 엔 초과 ~ 3,000만 엔 이하 45% 265만 엔 3,000만 엔 초과 ~ 4,500만 엔 이하 50% 415만 엔 4,500만 엔 초과 55% 640만 엔
이번 거래는 홍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홍 명예관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장내 매각이나 시간외대량매매 대신 이 회장이 홍 명예관장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장외거래 방식이 선택됐다.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시상 거래 목적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양수'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인 거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더군요.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독일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등급 수증자와의 관계 세율
1등급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7% ~ 30%
2등급 형제자매, 조카, 사위·며느리, 시부모 등 15% ~ 43%
3등급 친구, 동거인, 기타 친족 관계가 아닌 자 30% ~ 50%
일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엔 이하 10%
200만 엔 초과 ~ 400만 엔 이하 15% 10만 엔
400만 엔 초과 ~ 600만 엔 이하 20% 30만 엔
600만 엔 초과 ~ 1,000만 엔 이하 30% 90만 엔
1,000만 엔 초과 ~ 1,500만 엔 이하 40% 190만 엔
1,500만 엔 초과 ~ 3,000만 엔 이하 45% 265만 엔
3,000만 엔 초과 ~ 4,500만 엔 이하 50% 415만 엔
4,500만 엔 초과 55% 640만 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지만, 독일보다는 높은 편이네요.
이번 거래는 홍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홍 명예관장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거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장내 매각이나 시간외대량매매 대신 이 회장이 홍 명예관장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장외거래 방식이 선택됐다.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시상 거래 목적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양수'로 기재됐으며 구체적인 거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양수"라면 매매를 의미하지 보통은 증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잘못 된 것일까요?
기사 내용은 매입인데.. 왜 타이틀은 증여인거죠?;;;
제가 못 찾는건지, dart엔 증여 이야기는 없는데
오늘 증여받는다고 또다른 공시를 낸겁니다
별도공시에는 9/9에 냇던 1.9조짜리 장외거래가 10/12에 거래 완료된 내용이 포함되었구요(269500에서 250500으로 단가변경되면서 주식수가 710만주에서 760만주로변경)
- 자녀나 배우자
과세표준 구간 (공제 후 금액) 세율
€8,072 이하 5%
€8,072 초과 ~ €12,109 이하 10%
€12,109 초과 ~ €15,932 이하 15%
€15,932 초과 ~ €552,324 이하 20%
€552,324 초과 ~ €902,838 이하 30%
€902,838 초과 ~ €1,805,677 이하 40%
€1,805,677 초과 45%
-기타 친족 및 제3자(비친족) 간 증여
• 4촌 이내 친족 (조카 등): 금액 상관없이 일괄 55%
• 기타 친족, 의붓자녀, 제3자(타인): 금액 상관없이 일괄 60%
특이하게 유럽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프랑스의 경우 관계없는 제3자(타인)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60%의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우리도 관계에 따라 세금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