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대략 순서
UC버클리 대학에서 선수배로 있는 중국계 미국인이 두명 있습니다.
데이비스 쉬 (David Xu ) , 위안 롱(Rong Yuan )
2017년 1월: 쉬씨가 먼저 일하던 회사에 롱씨가 입사를 함.
2017년~2018년 : 쉬씨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갖은 고통을 겪음. 가족도 비슷한 증상을 보임.
이런 와중에 물에서 이상한 맛을 감지함.
2019년 3월: 롱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쉬씨가 물에 뭔가를 타는걸 확인함. 자신과 가족의 혈액 검사를 진행.
카드뮴이 검출됨.
2019년 3월 28일: 버클리 경찰이 쉬씨를 '계획적 살인미수'로 체포.
캘리포니아는 사형에 미집행 주 라서. 해당 범죄는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 or 25년에서 무기징역 까지 가능함.
2023년: 플리바겐으로 형량 협상 성공.
형량: 집행유예2년 선고.
배상: 피해자는 50만달러 요구했으나 법정은 7,058달러 인정.
2026년 3월: 쉬씨는 해당 형량을 완료.
2026년 10월 12일: 자신의 형량 완료 및 배상 완료를 기반으로 중범죄 전과 말소(Expunged)를 신청했는데, 받아 들여짐.
여기서 말소의 의미는 전과 기록 자체를 없애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신원 조회를 할때 보이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취업 면접할때, "난 중범죄 없어요" 할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중요한 정부 기관 등에서 조회할때는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일로 피해자는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고해서 파트타입 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중범죄 말소?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나? 하는 의문이 들죠.
비슷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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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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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월에 이 '자동'말소가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비슷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지워주었다고 합니다. 법을 모르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못했었는데, 이걸 자동으로 바꿔서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취업할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두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 겠죠?
집행유예라 감옥가진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7천달러 내고 독극물로 살인미수해본사람인거네요.
(아시아계라서.. ?) 미국 검사가 쉽게 가려고 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