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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LH사장 세종 아파트 매각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군요 47

3
2026-10-13 16:23:56 수정일 : 2026-10-13 16:24:15 211.♡.206.164
90까지갑시다

아울러 이 사장의 다주택 처분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장이 다주택에 대해 “매각을 다 했다”고 답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명의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약만 해놓고 매각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의원도 “처분의 의미를 모르냐”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등기 확인해보면 금방 들통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매각했다고 했대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66110?sid=101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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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고삼혁
IP 211.♡.125.4
16:29 2026-10-13 16:29:08
·
음.. 그런데 계약했으면 매각이라고 답할 수는 있지 않나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30 2026-10-13 16:30:43
·
@고삼혁님 매각했다고 하면 보통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죠
봉열
IP 211.♡.39.207
16:31 2026-10-13 16:31:14
·
계약했으면 팔았다고 할수있긴 하죠..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33 2026-10-13 16:33:00
·
@봉열님 등기도 이전되지 않았는데 매각했다고 표현했다면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죠. 공공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매각 완료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랑
IP 118.♡.24.213
16:33 2026-10-13 16:33:19
·
계약하고 안 팔 수도 있어요? 지방 아파트 팔기 힘든데 그래도 계약하셨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38 2026-10-13 16:38:30 / 수정일: 2026-10-13 16:38:34
·
@세상이랑님 8억 분양인데 14억에 매도한 것이니 일반적인 지방 아파트와는 거리가 좀 있죠
74158
IP 211.♡.143.103
16:40 2026-10-13 16:40:12
·
@세상이랑님 네 계약서 작성했다 배액배상한다음에 안파는경우 많은데요?
PIATE
IP 106.♡.10.249
16:43 2026-10-13 16:43:52
·
@세상이랑님 세종 14억 아파트면 대충 각이 나오는데 나름 거래가 되는 상급지 아파트이긴 할 겁니다 ㅋㅋㅋ
청풍명월
IP 112.♡.41.216
16:34 2026-10-13 16:34:29
·
계약했으면 판거 아닌가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35 2026-10-13 16:35:55
·
@청풍명월님 사회통념상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입니다
청풍명월
IP 112.♡.41.216
16:41 2026-10-13 16:41:31
·
@90까지갑시다님 보통 어느 물건을 팔든 계약 하고 거래 확정되면 팔았다고 하죠. 저도 집 들어가기 전부터 집샀다고 하고 다녔었는데.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42 2026-10-13 16:42:17 / 수정일: 2026-10-13 16:42:27
·
@청풍명월님 통념상 매각했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등기이전이 그 최종 절차고요.
청풍명월
IP 112.♡.41.216
16:43 2026-10-13 16:43:55
·
@90까지갑시다님 글쎄요. 저도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제 주변의 통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로 정치적 입장이랑 무관한 제 주변의 통념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선 집 산 사람중에 등기까지 치고 나서 샀다고 한 사람도 못봤고 집 판 사람 중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44 2026-10-13 16:44:33
·
@청풍명월님 네 주변이 다를 수 있죠. 제가 아는 통념은 등기 완료까지입니다.
청풍명월
IP 112.♡.41.216
16:45 2026-10-13 16:45:05 / 수정일: 2026-10-13 16:45:19
·
@90까지갑시다님 네. 그러면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주변의 통념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변의 통념이 그러시다는 건 존중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주변의 통념을 사회적 통념이라곤 하지 않도록 할게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45 2026-10-13 16:45:38 / 수정일: 2026-10-13 16:45:46
·
@청풍명월님 글쎄요 저는 제 통념이 사회통념이라고 봅니다.
청풍명월
IP 112.♡.41.216
16:46 2026-10-13 16:46:08
·
@90까지갑시다님 집 사서 돈 빌려야 한다 같은 이야기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74158
IP 211.♡.143.103
16:46 2026-10-13 16:46:58 / 수정일: 2026-10-13 16:47:49
·
@청풍명월님 사회통념상 사고 파는 시점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을 의미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할 거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법' 자체는 사회통념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49 2026-10-13 16:49:08 / 수정일: 2026-10-13 16:49:44
·
@청풍명월님 전 민법 제186조를 근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주변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약속인 법에 저렇게 있다는 게 더 객관적인 근거죠
청풍명월
IP 112.♡.41.216
16:54 2026-10-13 16:54:11 / 수정일: 2026-10-13 16:54:52
·
@90까지갑시다님 사회적 통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을 가져오는 건 뭐하는건가 싶은데, 같은 식으로 말하자면 등기는 매매가 확정된 뒤의 절차인 것도 당연히 아실텐데요.
매매 후 취득세 납부까지 해야 그 뒤에 등기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게 아닌 취급인데 취득세를 내나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56 2026-10-13 16:56:40
·
@청풍명월님 애초에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자 공동체의 규범인 만큼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니까요
청풍명월
IP 112.♡.41.216
16:57 2026-10-13 16:57:15 / 수정일: 2026-10-13 16:58:17
·
@90까지갑시다님 네.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하니까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내는 거죠. 거래를 하고 잔금을 내고 나면 거래가 완료된거고 물건을 취득한 거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해서요. 그러면 자기 물건도 아닌데 취득세를 냅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해서, 청약 당첨되면 입주하고 나서 한참은 지나야 등기가 나오는데 아파트 청약으로 들어간 사람은 집 샀다는 이야기 안 하고 다니덥니까?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57 2026-10-13 16:57:40 / 수정일: 2026-10-13 16:58:35
·
@청풍명월님 네 수고요. 등기에 대한 절대적인 물권적 효력보다 더 강한 걸 가져오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할말 없고요.
청풍명월
IP 112.♡.41.216
16:58 2026-10-13 16:58:51 / 수정일: 2026-10-13 17:00:17
·
@90까지갑시다님 대한민국은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하시는 말씀도 다 의미가 없겠네요. 등기가 있든 없든 이전에 계약한 집문서 있으면 법정에서 이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지 모르면 검색 한 번 해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7:01 2026-10-13 17:01:02 / 수정일: 2026-10-13 17:02:22
·
@청풍명월님 등기부등본의 공신력과 물권법상 소유권등기의 절대적 효력을 혼동하신 거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검색해보라는 말씀 돌려드릴게요
westpoint
IP 1.♡.237.83
17:12 2026-10-13 17:12:15
·
@청풍명월님 사회통념상 등기를 쳐야 샀다고 하는듯요
청풍명월
IP 112.♡.41.216
17:26 2026-10-13 17:26:08
·
@westpoint님 신축 아파트 들어간 사람 중에는 집 샀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통념을 오늘 처음 배워서 좀 신선한 기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럿 계시는 걸 보면 그런 사회가 있긴 있나보네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7.163
17:35 2026-10-13 17:35:19 / 수정일: 2026-10-13 17:40:37
·
@청풍명월님 해당 건은 공직자가 다주택 매각 여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건이라서 맥락이 다르죠.

이성훈 사장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과 처분 완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을 다루는 LH 수장이라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을텐데요.

매각이 종국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의 취득세 건 등 집을 샀다는 거에 대한 사회통념에 대한 내용부터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사회통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법과 사회통념을 섞어서 오류를 범했어요.

이성훈 사장이 아예 매각을 안 한 거 아니냐고 여긴 건 아니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화가 났네요. 어제부터 이성훈 사장에 대한 비토가 좀 커서 안 좋은 쪽으로 주관이 강하게 섞였습니다. 비아냥거린 점은 죄송합니다.
청풍명월
IP 112.♡.41.216
17:46 2026-10-13 17:46:46
·
@90까지갑시다님 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표현이 다소 격했던 것 같습니다.
전 개인의 입장에서 살면서 주변의 대화를 봤을 때는, 서로간에 계약이 끝났고 거래 취소할 생각이 없으면 매수자 매매자가 모두 거래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현실 사회에서의 언어라는게 그렇게 엄밀하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 저희집에 택배가 와야 진짜 내 소유가 된 거고 그게 아니면 쇼핑몰 사장이 언제든 야반도주해서 부도채권인 상태로 잃을 수 있는 건데, 구매 완료 시점에 내가 샀다고 이야기 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대한 비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흡혈귀왕
IP 58.♡.94.202
16:34 2026-10-13 16:34:49
·
착공도 오해다 드립하더니
이번에도 오해다 드립이군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39 2026-10-13 16:39:24
·
@흡혈귀왕님 사실상 등기이전만 앞둔 상황이라고 하지 뭔 자신감으로 매각했다고 했대요. 가뜩이나 다주택 건으로 물어뜯기기 딱 좋은 상황인데요
바람비날
IP 180.♡.236.2
16:39 2026-10-13 16:39:58 / 수정일: 2026-10-13 16:42:53
·
등기는 매입자가 하는건데
당황해서 등기를 서두르겠다고 말이 나온건지

잔금 다 치뤘고 이제 매입자가 등기 치면 된다
잔금이 아직이라 그렇다

이 말을 안 해서 의혹처럼 나온건데
영상을 보니 김은혜 의원이 워낙 몰아쳐서 말 좀 더듬거리면 휙휙 지나가네요

처분 안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LH 사장인데 그런 거짓말 할리가 없을듯요.
========================
저는 LH 사장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있습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43 2026-10-13 16:43:24 / 수정일: 2026-10-13 16:43:45
·
@바람비날님 원래도 다주택 건으로 야당한테 뜯기기 딱 좋은데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뜯겼네요
Meteo_
IP 211.♡.180.7
16:40 2026-10-13 16:40:17
·
3채 중 똘똘하지 않는 아파트, 땅은 다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 1채남 남겼네요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6:52 2026-10-13 16:52:54
·
@Meteo_님 이게 제일 맞는거죠 똘똘하지 않은놈들은 처분하고 엄청똘똘한 강남 아파트 남기는게 맞습니다.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6:41 2026-10-13 16:41:52 / 수정일: 2026-10-13 16:42:40
·
이건 근데 이대통령도 한 거 아닌가요? LH 사장도 모범적인 모델이 있는데 따라할 수도 있죠. 심지어 이분은 계약까지 했으니 대통령보단 낫네요.

분명 올초에 대통령 집 매각했다고 뉴스 떠서 팔린 줄 알고 있던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실상은 팔았단 뉴스 반년 지나서야 '그 꼼수' 써서 진짜로 팔았죠.
흡혈귀왕
IP 58.♡.94.202
16:49 2026-10-13 16:49:49
·
@한국모바일인증님 이번 정부 기조는 뭐랄까..."나는 되지만 너는 안돼!" 같은걸까요...쿨럭
치타공
IP 119.♡.203.53
16:43 2026-10-13 16:43:35
·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괜시리 뭉텅이로 다주택자 가지고 시비털고,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가지고도 뭐라 하더니 다들 내로남불을 보여주느라 뒤뚱뒤뚱합니다. 그리고 매도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받았으면) 팔았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지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6.164
16:53 2026-10-13 16:53:12
·
@치타공님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각했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등기까지 한 걸로 여기죠. 만약 매매계약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통념이었으면 신속히 등기까지 하겠다고 해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배불뚝1237
IP 211.♡.181.141
16:50 2026-10-13 16:50:17
·
몇월 몇일날 계약했고 잔금일이 언제다 그리고 이후 등기예정이다 이렇게.설명하면되는구먼..

일 어렵게하네요
지골
IP 211.♡.201.73
16:52 2026-10-13 16:52:54 / 수정일: 2026-10-13 16:53:24
·
평소같으면 계약했으면 팔겠지...싶은데,
모 인사께서 올해 2월에 팔았다고 하셨다가 실제론 8월에 파신 걸 본지라...
일단 등기 나면 믿으렵니다.
변방의비주류
IP 106.♡.2.237
16:57 2026-10-13 16:57:17
·
김은혜에 동조하는 분도 많네요.
계약했다가 파는게 일반적인건지 안파는게 일반적인건지
생각해보면 알지 않나요.
90까지갑시다
IP 211.♡.196.217
17:06 2026-10-13 17:06:24 / 수정일: 2026-10-13 17:07:27
·
@변방의비주류님 김은혜건 누구건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로만 보고 질문드리자면 지금 이성훈 사장의 세종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가뜩이나 기존에 한 발언 때문에 제대로 뜯길 상황인데 뜯길 빌미를 안 주려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절대민주
IP 118.♡.15.15
17:12 2026-10-13 17:12:43
·
강남아파트만 남기네요ㅋ
POOHOLIC
IP 223.♡.78.148
17:21 2026-10-13 17:21:57 / 수정일: 2026-10-13 17:24:59
·
강남, 서울-수도권 상승 거래는 거래취소건 들먹이면서 자전거래라고 투기세력의 가짜거래라고 하시면서 LH 사장님이 진짜 소유권 이전 했는지보다 “아무튼 매각했다하니 매각한것”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웃프긴 하네요. 사람들이 마냥 바보가 아니라서 동전 넣어가며 등기 열람하는거 양지금호 케이스로 다 확인 됐었을텐데 말이죠.
절대민주
IP 118.♡.15.15
17:36 2026-10-13 17:36:52
·
그나저나 2028년에 집값 폭락한다면서 본인 강남아파트부터 팔아야하는거 아닌가?
mamamamoo
IP 39.♡.54.190
18:07 2026-10-13 18:07:38
·
통상 계약서 작성하면 나 오늘 집 팔았다, 매각했다라고 하죠..

등기 신청하고 며칠 걸리는데, 그거 떼보고 확인한 다음에 집 필았다 하지는 않죠.

그리고 빨리 등기하겠다고 한거 보면 잔금도 받고, 등기 절차 중인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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