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사장의 다주택 처분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장이 다주택에 대해 “매각을 다 했다”고 답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명의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약만 해놓고 매각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의원도 “처분의 의미를 모르냐”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등기 확인해보면 금방 들통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매각했다고 했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주변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약속인 법에 저렇게 있다는 게 더 객관적인 근거죠
매매 후 취득세 납부까지 해야 그 뒤에 등기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게 아닌 취급인데 취득세를 내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해서, 청약 당첨되면 입주하고 나서 한참은 지나야 등기가 나오는데 아파트 청약으로 들어간 사람은 집 샀다는 이야기 안 하고 다니덥니까?
검색해보라는 말씀 돌려드릴게요
이성훈 사장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과 처분 완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을 다루는 LH 수장이라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을텐데요.
매각이 종국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의 취득세 건 등 집을 샀다는 거에 대한 사회통념에 대한 내용부터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사회통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법과 사회통념을 섞어서 오류를 범했어요.
이성훈 사장이 아예 매각을 안 한 거 아니냐고 여긴 건 아니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화가 났네요. 어제부터 이성훈 사장에 대한 비토가 좀 커서 안 좋은 쪽으로 주관이 강하게 섞였습니다. 비아냥거린 점은 죄송합니다.
전 개인의 입장에서 살면서 주변의 대화를 봤을 때는, 서로간에 계약이 끝났고 거래 취소할 생각이 없으면 매수자 매매자가 모두 거래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현실 사회에서의 언어라는게 그렇게 엄밀하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 저희집에 택배가 와야 진짜 내 소유가 된 거고 그게 아니면 쇼핑몰 사장이 언제든 야반도주해서 부도채권인 상태로 잃을 수 있는 건데, 구매 완료 시점에 내가 샀다고 이야기 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대한 비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오해다 드립이군요.
당황해서 등기를 서두르겠다고 말이 나온건지
잔금 다 치뤘고 이제 매입자가 등기 치면 된다
잔금이 아직이라 그렇다
이 말을 안 해서 의혹처럼 나온건데
영상을 보니 김은혜 의원이 워낙 몰아쳐서 말 좀 더듬거리면 휙휙 지나가네요
처분 안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LH 사장인데 그런 거짓말 할리가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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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H 사장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있습니다.
분명 올초에 대통령 집 매각했다고 뉴스 떠서 팔린 줄 알고 있던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실상은 팔았단 뉴스 반년 지나서야 '그 꼼수' 써서 진짜로 팔았죠.
일 어렵게하네요
모 인사께서 올해 2월에 팔았다고 하셨다가 실제론 8월에 파신 걸 본지라...
일단 등기 나면 믿으렵니다.
계약했다가 파는게 일반적인건지 안파는게 일반적인건지
생각해보면 알지 않나요.
가뜩이나 기존에 한 발언 때문에 제대로 뜯길 상황인데 뜯길 빌미를 안 주려면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하고 며칠 걸리는데, 그거 떼보고 확인한 다음에 집 필았다 하지는 않죠.
그리고 빨리 등기하겠다고 한거 보면 잔금도 받고, 등기 절차 중인거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