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에 어떤 분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해서답변 받았다고 한 내용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20966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unjaro&no=180272
그런대 식약처의 답변이 엉망진창이네요
그냥 자기맘대로 해석했네요
식약처가 인용한 조항은 “국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규정 하나로 그냥 전부 막아버림
그런대 개인들이 처방받아서 사오는 것도 전부 재판매로 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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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처방받아 사서 실제로 쓰는 것은 자가사용이지 판매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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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약품은 자가사용 기준(총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량 등) 안에서 반입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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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안약·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까지 “너 팔려고 가져온 거잖아”라고 보면, 해외여행자가 산 약까지 전부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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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입국 시 캐리어의 모든 해외 약을 압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현행 제도와도 맞지 않음
그냥 모든 개인구매자를 무자격 판매·재판매자로 간주함
그리고 기사로 일본어쩌고 하면서 성분분석은 인도산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된 제품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험하다고 함
아니 일본 직구 어쩌고 저쩌고하다가 왠 갑자기 인도산 짝퉁으로 하여간 믿음이 전혀 안가네요

이것 좀 웃긴것이 식약처 관련 의원들이 관세청을 압박했다는 썰이 올해초부터 돌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조례로 막고 있다고 함
이후 몇십만원 짜리 물건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
그런대 식약처는 암것도 안하고 엉뚱한 관세청이 욕먹고 있음
그래서 공항에서 식약처에 문의하세요 하는 중
그후에 나온 답변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것 해외제약사하고 뭔가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중에 한미에서 약이 나옴
아 그럼 한미하고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의심중에
갑자기 이상한 기사로 내용은 일본인대 제품 분석은 인도산 카피약으로 성분 분석
거봐 위험하지 우리가 잘하고 있어 하는 언플이 나옴
그런대 지금 안과의사까지 위고비 마운자로 처방을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관련 업계매출이 난리나고 있음
그래서 지역화폐,온누리까지 막는 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네요
상온에선 약효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 중개상들이 제대로 유통을 하지 않으면 괜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을거 같거든요
일반사용자나 병원이야 굳이 상온노출시킬필요가 없으니 냉장보관하는거구요
일라이 릴리 공홈서 나오는 내용인데 부정할필요가있나요
절대 얼리지 말고, 필요시 30도 미만에서 21일까지 가능이라네요.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3) 이 약은 2~8°C에 냉장 보관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각각의 1회용 펜은 냉장 보관하지 않고 30°C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5) 냉동하지 않는다. 냉동된 경우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차광을 위해 원래의 상자에 담아 보관한다.
식약처에도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 규제 없을 때, 또 한국 제외한 나머지 전세계에서 인도산 마운자로 우편으로 구매하죠. 이놈들은 진짜 온도관리 아예 안 된 상태로 한달도 넘는 배송기간 거쳐서 왔는데도 이걸로 살 빠지죠.
(약사가 없는말을 지어내진 않겠죠)
'그냥 안돼"
관리하는 곳, 정리하는곳없고 이 무슨 혼파망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겠네요.
약성분만 바꾸면 마약밀매가 될수도 있는것이니까요.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무대포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관세청은 위해약품이라고 막는데 근거는 식약처 요청이고 식약처은 뭐가 위해한지 평가한 자료 자체가 부존재한다? 이게 뭐가 보수적입니까?
영문처방전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통과시켜주는게 보수적인거지
그냥 무대뽀로 차단하는걸 그렇게 안부르죠
왜 사람들이 해외까지 가서 사오는지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구매만 가능하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가격 자체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일본과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국민들을 위한 "정부기관"이 할일 아닐까요.
법원은 국민이 재판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행정기관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제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나서서 "법원아 식약처랑 관세청이 지금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 맞냐?" 라고 소송을 걸어서 결과를 얻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관련 문제로 식약처를 성토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도록 뚱땡이들 중에서 용기 있게 총대 매고 소송 건 사람이 없나 보네요. 하긴 살찌면 남성호르몬이 잘 안 나오니까요.
스티븐유가 입국 거부되는 이유가 법무부 리스트 에 올라있어서 인데 이게 자기네 전산망에 등록할뿐 스티븐유는 이날짜부터 입국금지자임을 공고합니다 같은 "처분" 이 아니여서 행정소송 대상자체가 안되었던거에요. (비자발급소송은 계속 승소하고있지만 중요한 저 입국거부취소 소송은 각하로 종결)
행정소송을 하려면 고시던 뭐던 마운자로 위고비를 유해의약품으로 등재함 이라고 행정행위로 처리가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고 있는데,
매번 서로 떠넘기기 + 어쨌든 근거 없음으로 일관 하는 모양새구요.
스티븐유가 법무부 리스트에 올라가있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대로 소송의 대상이 안되지만 못 오게 막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댓글 수정을 통해 스스로 쓰셨네요
제가 댓글에서 굳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언급했듯이 시키고서 뺏기는 과정을 거치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 하는거라 변호사가 자기이름알리기용도로 하기에도 향후 리스크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할사람이 없다고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