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제야 수장이 오겠어요
개헌 안 해도 공소청장 명칭 써도 될텐데.. 그래도 빨리 헌법 개정합시다.
(사실상 사문화된 직책으로...)
공수처장 따로 뽑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