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등을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관련 법 시행 전에 후손들이 매각한 재산의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서훈받았다.
[출처] - 국민일보
올 12월에 제2기 친일재조사위원회가 출범 예정입니다. (1기 `06~`10)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이후 16년만에 출범하는 것으로 매각된 재산도 추적 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