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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제 행안부-중수청 에서 칼춤 시작 되는건가? 14

2026-10-12 14:57:39 220.♡.98.46
참교육자곽슨생

예전엔 법무부 내 검찰청에서 칼잡이 하더니


이제는 행안부 내 중수청에서 칼잡이 하는건가 싶네요


임은정 검사 다음은 누구인가요?


지금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잡을차례인가요




딱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간판갈이하고 


칼춤은 똑같이 출 기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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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부르릉3
IP 211.♡.147.232
15:00 2026-10-12 15:00:24
·
 
우리최고
IP 175.♡.106.56
15:01 2026-10-12 15:01:24 / 수정일: 2026-10-12 15:04:58
·
아직 조직 정리조차도 제대로 안 된 중수청이 칼춤을 추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경찰로 사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중수청을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칼춤 사정은 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등 케이스가 해당하는데...

정작, 이런 부문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권한이 없어요.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가지고 있죠.

고위관료? 이건 대놓고 공수처 아니면 감사원이고요.
먼산바라기
IP 112.♡.185.98
15:55 2026-10-12 15:55:54
·
@우리최고님 중수청에서도 수사권한이 있지 않나요? 뇌물이나 횡령, 배임 등 부패,경제 범죄나 내란이나 외환관련 범죄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서 개입가능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는 무조건 공수처가 담당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에서 했던 것 처럼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수사하고 거짓증언 받으려고 관련인사들 협박하고...
공수처와 중수청 수사가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최고
IP 175.♡.106.56
16:01 2026-10-12 16:01:19 / 수정일: 2026-10-12 16:10:33
·
@먼산바라기님 내란 외환 범죄는 해당 케이스 자체가 많지 않고, 횡령 배임은 경제범죄에 더 가깝다 봐서요.

통상적으로 대다수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에 대해 사정정국에서 치고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이 가장 흔한 케이스니까요. 그나마 뇌물 정도가 중수청과 국수본이 겹치는 부분일텐데...

개혁대상이 되어버려서 말도 잘 안듣고,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관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프로스 공유도 못 받았다죠...)
수사범위도 애매모호하고,
관료나 정치인 사정에 사용했다가 검찰개혁 실패니 뭐니 소리나 나올 중수청을 움직이느니,

고위관료는 공수처
정치인은 국수본
공무원 감사는 감사원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훨씬 손쉬워보여서요. 이렇게 하면 서로 겹칠일도 거의 없을거고요.
먼산바라기
IP 112.♡.185.98
16:19 2026-10-12 16:19:26 / 수정일: 2026-10-12 16:19:36
·
@우리최고님 아하, 그렇네요. 딱 잘라서 중수청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우리최고
IP 175.♡.106.56
16:20 2026-10-12 16:20:26 / 수정일: 2026-10-12 16:22:51
·
@먼산바라기님 아 저는 선거법, 직권남용 부문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없어서 중수청의 정치인 사정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으니까요. 뇌물수사하다가도 직권남용 나오면 국수본 이관일수도 있으니...
(정경유착 사건에서 뇌물과 직권남용은 패키지인데...)
먼산바라기
IP 112.♡.185.98
16:51 2026-10-12 16:51:16
·
@우리최고님 그렇군요 ㅎㅎ 저는 말씀하신 것 처럼 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부문 수사권은 없어도 다른 수사권들이 있고 워낙에 전통있는 법 기술자들이니 알아서 잘 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소망내음
IP 117.♡.12.202
15:03 2026-10-12 15:03:34 / 수정일: 2026-10-12 15:03:48
·
공무원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감찰)를 칼춤이라고 단정지으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아띠팡
IP 58.♡.132.183
15:06 2026-10-12 15:06:33
·
아직 상관도 아닌데 말입니다..
로드니
IP 123.♡.233.24
15:14 2026-10-12 15:14:11
·
@아띠팡님 대통령 인사권에 항명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 뽑는데 말입니다. 임은정은 본인이 예전처럼 수사기소권력 다 가진 사람으로 아는가봅니다.
포톤7
IP 106.♡.201.100
15:10 2026-10-12 15:10:06
·
임은정 같은 정치검사야말로 처리하고 원래의 검찰로 되돌리는게 진짜 개혁아닐까요?

정파적인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중용하면 사법도 정치가 됩니다
로드니
IP 123.♡.233.24
15:15 2026-10-12 15:15:57 / 수정일: 2026-10-12 15:17:05
·
@포톤7님 원래의 검찰은 안되죠. 예전에 검사 하나 잡으려고 국회의원들 모여서 탄핵했던 시절로요? 그러면 탄핵은 되던가요.

그리고 수사는 이제 행정입니다.
비비형
IP 61.♡.149.205
15:18 2026-10-12 15:18:08
·
일단 절차적으로는 공무원이 임명직 인사권자의 인사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건 부적절한 행위이니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여부의 타당성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거고 인사권자는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권한대로 인사를 정한거고 거기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 되겠죠.
비판하고 싶으면 임명직이 어떤 사고를 쳤거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야지 임명단계에서 저러고있으면 없던 문제도 생기겠죠.
지딱코
IP 118.♡.73.22
15:18 2026-10-12 15:18:28 / 수정일: 2026-10-12 15:19:32
·
이동형 지령에 따르면 조만간 맛을 보여줄거라는데…
수사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다 때려잡을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무리하게 그럴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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