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법무부 내 검찰청에서 칼잡이 하더니
이제는 행안부 내 중수청에서 칼잡이 하는건가 싶네요
임은정 검사 다음은 누구인가요?
지금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잡을차례인가요
딱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간판갈이하고
칼춤은 똑같이 출 기세 입니다.
예전엔 법무부 내 검찰청에서 칼잡이 하더니
이제는 행안부 내 중수청에서 칼잡이 하는건가 싶네요
임은정 검사 다음은 누구인가요?
지금 정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잡을차례인가요
딱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간판갈이하고
칼춤은 똑같이 출 기세 입니다.
▶ 선택 과 집중 ▶ I trust me
그리고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경찰로 사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중수청을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칼춤 사정은 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등 케이스가 해당하는데...
정작, 이런 부문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권한이 없어요.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가지고 있죠.
고위관료? 이건 대놓고 공수처 아니면 감사원이고요.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는 무조건 공수처가 담당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에서 했던 것 처럼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수사하고 거짓증언 받으려고 관련인사들 협박하고...
공수처와 중수청 수사가 겹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대다수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에 대해 사정정국에서 치고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이 가장 흔한 케이스니까요. 그나마 뇌물 정도가 중수청과 국수본이 겹치는 부분일텐데...
개혁대상이 되어버려서 말도 잘 안듣고,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관 자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프로스 공유도 못 받았다죠...)
수사범위도 애매모호하고,
관료나 정치인 사정에 사용했다가 검찰개혁 실패니 뭐니 소리나 나올 중수청을 움직이느니,
고위관료는 공수처
정치인은 국수본
공무원 감사는 감사원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훨씬 손쉬워보여서요. 이렇게 하면 서로 겹칠일도 거의 없을거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이거 없어서 중수청의 정치인 사정이 어려울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으니까요. 뇌물수사하다가도 직권남용 나오면 국수본 이관일수도 있으니...
(정경유착 사건에서 뇌물과 직권남용은 패키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감찰)를 칼춤이라고 단정지으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정파적인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중용하면 사법도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행정입니다.
비판 여부의 타당성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거고 인사권자는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권한대로 인사를 정한거고 거기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 되겠죠.
비판하고 싶으면 임명직이 어떤 사고를 쳤거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야지 임명단계에서 저러고있으면 없던 문제도 생기겠죠.
수사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다 때려잡을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무리하게 그럴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