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병실에 가지 않았다면” …퇴근길 환자 찾았다가 피의자 된 간호사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간호사가 있다.
병원 대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의료진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 개별 의료진을 향한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환자를 가장 먼저 찾았던 A간호사는 당시 이 환자의 담당간호사가 아니었고 근무도 끝난 상태였다.
(중략)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당시 음압병실 CCTV 영상이 초 단위로 정리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3월 26일 오전 7시 19분 22초경부터 기침하며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오전 7시 20분 2초에 처음 호출벨을 눌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오전 7시 21분 13초경 34%였고, 간호기록상 오전 7시 22분경에는 27%까지 내려갔다.
환자의 호출에 가장 먼저 음압병실로 들어간 사람이 A간호사다. 그가 병실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22분 31초경이었다.
A간호사는 환자에게 다가가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징후 모니터를 살폈다. 이후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환자를 부르고 어깨를 건드렸다. 오전 7시 24분경에는 경동맥을 촉지했다. 다른 간호사가 앰부백을 들고 병실에 들어온 시각은 오전 7시 24분 54초경이었다. A간호사가 다른 의료진 없이 홀로 C씨 곁에 있었던 시간은 약 2분 20초였다.
...C씨는 B대학병원과 당시 당직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024년 7월 B대학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1억8,117만8,875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중략)
병원 측 항소로 이어진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2월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상 과실을 인정했다. (중략)
특히 서울고법은 병실에 처음 도착한 A간호사가 약 2분간 취한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법원은 첫 호출벨부터 A간호사 도착까지 이미 약 2분 30초가 지난 점 등을 들며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으로서는 이미 지체된 시간까지 고려해 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바로 응급조치에 나아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배상 판결 근거로 간호사 3명 형사고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유족은 지난해 3월 7일 이 민사판결을 근거로 A간호사 등 당시 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B대학병원과 A간호사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간호사가 환자의 의식소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시기에 “사실상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아니한 바 간호사로서의 응급처치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490
코로나? 음압병상에서
분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했냐를 가지고
환자의 호출에 가장 먼저 병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살피고.. 환자를 부르고 동맥을 촉지하고 했어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채점하듯이 평가해서 100점 만점을 받지 못하면
미흡하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며
일선 간호사까지 수천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소송 걸리는 세상이 됐네요.
간호사 인력 부족이라고 지난 10년간 간호대 증원을 거의 두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같은 일도 있고 태움 문화나 병원 일 자체가 고되다 보니깐
아직도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계속 나오죠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들어요
내 담당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도 못 본척 하라는 판사님(의술의 신)의 지엄한 명입니다.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이 법률을 개떡 같이 만들어 놓으니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병동 간호사들은 병동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겠네요.
아무리 처치를 최선을 다해도 죽는 사람 나올수밖에 없는건데 그때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꼬투리잡아서 처벌하면 누가 하려 할까요..
쉴드 좀 쳐보세요
-- 정의로운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 유족같은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죠..
이런 판례가 하나둘씩 쌓일 수록 조금의 리스크라도 있는 업무는 모두가 기피하게 될텐데요.
그래서 책임도 늘어나는 것일 테구요
대신 과거보다 대우가 강해졌잖아요
왜 그건 안될까요
세상을 선악 이분법적으로 보고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던 법조관료들이 정치판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복잡한 고차원의 세상을 버릇대로 이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한테 멀쩡히 켜지던 컴퓨터 맡겼다가 컴퓨터가 영영 안 켜지는 상태로 망가졌는데, 그럼 기사가 책임을 안 져요?
의료에서는 서로 다른 원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답을 찾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들어서요.
모든 의료인이 닥터K마냥 전지전능한 의술을 가질수는 없는노릇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기사에 나오는 환자들이
'멀쩡히 켜지던' 컴퓨터는 아닌것 같긴 한데요
짤은 윤석열 때 정부 의대증원 정책 옹호하는 패널분이신데, 이분은 올해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늘리는 정책 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누가 문제의식 가지고 개정 안해주나 싶네요 ;
병원이라면 당연히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한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