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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제 필수의료 간호사도 고소당하는 세상이 왔네요 33

2
2026-10-12 14:24:58 수정일 : 2026-10-12 14:26:02 49.♡.188.253
하늘풀

“그날 병실에 가지 않았다면” …퇴근길 환자 찾았다가 피의자 된 간호사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간호사가 있다. 

병원 대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의료진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 개별 의료진을 향한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환자를 가장 먼저 찾았던 A간호사는 당시 이 환자의 담당간호사가 아니었고 근무도 끝난 상태였다.

  

(중략)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당시 음압병실 CCTV 영상이 초 단위로 정리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3월 26일 오전 7시 19분 22초경부터 기침하며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오전 7시 20분 2초에 처음 호출벨을 눌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오전 7시 21분 13초경 34%였고, 간호기록상 오전 7시 22분경에는 27%까지 내려갔다.

환자의 호출에 가장 먼저 음압병실로 들어간 사람이 A간호사다. 그가 병실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22분 31초경이었다.


A간호사는 환자에게 다가가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징후 모니터를 살폈다. 이후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환자를 부르고 어깨를 건드렸다. 오전 7시 24분경에는 경동맥을 촉지했다. 다른 간호사가 앰부백을 들고 병실에 들어온 시각은 오전 7시 24분 54초경이었다. A간호사가 다른 의료진 없이 홀로 C씨 곁에 있었던 시간은 약 2분 20초였다.





...C씨는 B대학병원과 당시 당직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024년 7월 B대학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1억8,117만8,875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중략)


병원 측 항소로 이어진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2월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상 과실을 인정했다. (중략)


특히 서울고법은 병실에 처음 도착한 A간호사가 약 2분간 취한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법원은 첫 호출벨부터 A간호사 도착까지 이미 약 2분 30초가 지난 점 등을 들며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으로서는 이미 지체된 시간까지 고려해 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바로 응급조치에 나아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배상 판결 근거로 간호사 3명 형사고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유족은 지난해 3월 7일 이 민사판결을 근거로 A간호사 등 당시 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B대학병원과 A간호사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간호사가 환자의 의식소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심폐소생술이 절실한 시기에 “사실상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아니한 바 간호사로서의 응급처치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490





코로나? 음압병상에서 


분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했냐를 가지고 


환자의 호출에 가장 먼저 병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살피고.. 환자를 부르고 동맥을 촉지하고 했어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채점하듯이 평가해서 100점 만점을 받지 못하면


미흡하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며 


일선 간호사까지 수천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소송 걸리는 세상이 됐네요. 

출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490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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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6.♡.225.154
14:26 2026-10-12 14:26:50
·
어차피 인구도 줄면서, 비율상 의사 간호사 무작정 늘어나기도 어려울텐데 점차 줄어들겠군요.
쇼팽좋아
IP 106.♡.72.250
14:29 2026-10-12 14:29:23
·
다음부턴 걍 놔두겠네요
이게현실이야
IP 119.♡.15.112
14:30 2026-10-12 14:30:16
·
종국에는 이 고소인이 입원할 시기가 오면 의료 인력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돌아가실 수 도 있겠네요.
SJSJY
IP 114.♡.66.106
14:30 2026-10-12 14:30:26
·
간호사 사례를 보면 의대증원 한다고 그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과 안간다는걸 알 수 있는게
간호사 인력 부족이라고 지난 10년간 간호대 증원을 거의 두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같은 일도 있고 태움 문화나 병원 일 자체가 고되다 보니깐
아직도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계속 나오죠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들어요
스윙체어
IP 211.♡.132.19
14:36 2026-10-12 14:36:27
·
이 판결은 소아장중첩증 환자 판례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들어 소아외과 환자가 길에서 죽도록 만든 일처럼, 담당 간호사가 아니면 죽건 말건 신경끄고 살라는 판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내 담당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도 못 본척 하라는 판사님(의술의 신)의 지엄한 명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14:44 2026-10-12 14:44:41 / 수정일: 2026-10-12 14:49:27
·
@스윙체어님 판사들이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방치한 정치인들의 태만과 배고픈 변호사들이 만든 참사라 봅니다.
스윙체어
IP 211.♡.132.19
16:22 2026-10-12 16:22:01
·
@그시절그때님 판사는 담당 환자가 아님에도 2분만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든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과실을 물은 것이기에 판사 입맛대로 판결한 것이 맞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23.♡.45.61
16:45 2026-10-12 16:45:26
·
@스윙체어님 상당인과관계만 소명이 되면 과실비율 따져서 배상액 인정하는게 민사입니다. 판사가 무슨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법률 해석과 적용을 하는 직업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기속되고요.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이 법률을 개떡 같이 만들어 놓으니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죠.
Forecasting
IP 221.♡.205.47
14:37 2026-10-12 14:37:36
·
게다가 퇴근하던 사람이... 저러면 다음부터 절대 안들어가죠
에펨
IP 14.♡.73.64
14:37 2026-10-12 14:37:37 / 수정일: 2026-10-12 14:38:30
·
이제 의료진이 산소포화도 떨어질 수 있는 환자를 안받으려 하겠네요.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병동 간호사들은 병동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겠네요.
Clenn
IP 134.♡.163.47
14:44 2026-10-12 14:44:49
·
우리나라는 곧 생명이 위험한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라게 되겠군요.
아무리 처치를 최선을 다해도 죽는 사람 나올수밖에 없는건데 그때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꼬투리잡아서 처벌하면 누가 하려 할까요..
매드치킨
IP 210.♡.114.143
14:45 2026-10-12 14:45:18 / 수정일: 2026-10-12 14:45:31
·
의사대신 간호사 늘리면 된다는 분들 어디가셨나요?
쉴드 좀 쳐보세요
MARIANO42
IP 223.♡.174.67
15:08 2026-10-12 15:08:27 / 수정일: 2026-10-12 15:09:58
·
매드치킨님// 이런데는 안나타납니다. 간호장교 역활을 의무병으로 대체하면된다는 분들도 여기있는데요ㅎㅎㅎ
오목교타잔
IP 1.♡.255.108
14:46 2026-10-12 14:46:33
·
세상은
-- 정의로운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 유족같은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죠..
뒹굴거려
IP 222.♡.81.66
14:46 2026-10-12 14:46:45
·
왜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판례가 하나둘씩 쌓일 수록 조금의 리스크라도 있는 업무는 모두가 기피하게 될텐데요.
tirpleA
IP 118.♡.5.221
14:55 2026-10-12 14:55:40 / 수정일: 2026-10-12 15:01:43
·
@뒹굴거려님 법조계는 책임을 지지 않죠 판사,검사,변호사 모두요 덧붙이면 경찰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167
14:48 2026-10-12 14:48:55
·
저걸로 기소하는 검사도 미쳤군요...
칭찬해
IP 180.♡.16.135
14:54 2026-10-12 14:54:12
·
의사를 늘릴 순 없으니.. 간호사의 역량이 늘어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책임도 늘어나는 것일 테구요
대신 과거보다 대우가 강해졌잖아요
커레히
IP 58.♡.2.117
15:02 2026-10-12 15:02:43
·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모두 부실수사, 부실기소, 부실재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텐데
왜 그건 안될까요
사라했제
IP 211.♡.91.114
15:07 2026-10-12 15:07:32 / 수정일: 2026-10-12 15:21:16
·
우리의 고매하신 법조관료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악 이분법적으로 보고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던 법조관료들이 정치판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복잡한 고차원의 세상을 버릇대로 이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5:17 2026-10-12 15:17:02
·
법이 저러니 개인이 억울한 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사람 나가도 저런 일도 할 간호사 있을 때까지 간호대 증원하고 간호조무사들 전환해서 더 뽑으면 될 일입니다.
사연객
IP 59.♡.15.31
15:17 2026-10-12 15:17:37
·
어.... 저 상황이 1분 이내에 원인과 적절한 조치를 찾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나 궁금하네요;;;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5:21 2026-10-12 15:21:51
·
@사연객님 의료인이잖아요? 그럼 전문가니까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사람을 살려냈어야죠? 못 살려서 사람 죽었으니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사가 맞지요.

컴퓨터 수리기사한테 멀쩡히 켜지던 컴퓨터 맡겼다가 컴퓨터가 영영 안 켜지는 상태로 망가졌는데, 그럼 기사가 책임을 안 져요?
사연객
IP 59.♡.15.31
15:24 2026-10-12 15:24:54
·
@한국모바일인증님 척보고 한번에 원인과 해결을 찾는 난이도 낮은 상황이라면 말씀하신게 맞는데
의료에서는 서로 다른 원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답을 찾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들어서요.
모든 의료인이 닥터K마냥 전지전능한 의술을 가질수는 없는노릇 아닙니까;
Botany
IP 211.♡.226.132
15:25 2026-10-12 15:25:28
·
@한국모바일인증님 비유가 맞아요?
하늘풀
IP 49.♡.188.253
15:34 2026-10-12 15:34:28
·
@한국모바일인증님
적어도 이런 기사에 나오는 환자들이
'멀쩡히 켜지던' 컴퓨터는 아닌것 같긴 한데요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6:06 2026-10-12 16:06:04
·
비유가 이상해요? 근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이건 문재인 때도, 윤석열 때도, 이재명 때도 똑같아요.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바로 저 컴퓨터기사의 비유에 딱 맞게 의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제가 관심 못 가져서 모릅니다만 의사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듯하고요.

짤은 윤석열 때 정부 의대증원 정책 옹호하는 패널분이신데, 이분은 올해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늘리는 정책 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Botany
IP 211.♡.226.132
15:24 2026-10-12 15:24:40
·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 살리려 들어갔는데, 퍼팩트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많이 문제이자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5:34 2026-10-12 15:34:42
·
@Botany님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저렇게 판결을 하는 것일텐데
이런 법은 누가 문제의식 가지고 개정 안해주나 싶네요 ;
wizards
IP 106.♡.79.119
15:42 2026-10-12 15:42:30
·
선의로 했건 아니건은 논점을 흐리는 것 같고.
병원이라면 당연히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한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윙체어
IP 211.♡.132.19
16:24 2026-10-12 16:24:03 / 수정일: 2026-10-12 16:24:25
·
@wizards님 저건 선의로 한 겁니다. 그게 핵심 논점입니다. 담당 간호사가 아니라서 환자의 상태를 몰랐고, 우선 간호사로서 달려 간겁니다. 그걸 처벌했기에 선의로 하지말라는 판결입니다.
자낙2
IP 210.♡.203.243
15:45 2026-10-12 15:45:32
·
아무도 안하면 더 뽑으면 되지 않겠냐고 할건가요?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16:22 2026-10-12 16:22:46
·
문과라서 청탁 이해 못해서 문송하다는 분이 계셨는데 저런 거지같은 판결은 척척판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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