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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47

4
2026-10-12 09:10:38 수정일 : 2026-10-12 09:15:32 61.♡.139.99
하늘풀

‘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303




제목만 읽고 나서 


'당연한거 아닌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실제로 하는게 맞지, 꼼수쓰다 딱걸렸나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전세 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실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세를 놔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보네요? 





+ 2022년까지 살던 세입자가 

2024년 재임대를 발견해내고서 

1심 -> 2심 -> 대법원까지 2026년 10월까지 소송전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303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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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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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뒹굴거려
IP 222.♡.81.66
09:13 2026-10-12 09:13:15 / 수정일: 2026-10-12 09:15:02
·
음... 저도 제목만 보고 집주인이 꼼수를 썼네..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이건 뭐.. 집주인 입장으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간 소송으로 고생한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럼 1년넘게 실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하면 어쩌라는건가요. 어처구니가...
하늘풀
IP 61.♡.139.99
09:17 2026-10-12 09:17:05
·
@뒹굴거려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모르겠지만
돈도 꽤 세네요. 3천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붙는다면요
뒹굴거려
IP 222.♡.81.66
09:27 2026-10-12 09:27:02 / 수정일: 2026-10-12 09:28:40
·
@하늘풀님 기존 세입자는 사실 갱신을 못했을 뿐 중간에 퇴거한것도 아니고
기존 임대계약기간 동안 잘 머물다가 퇴거한건데...
집주인이 실거주 1년넘게 했어도 갱신계약을 안해준 걸로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는거네요.
와.. 저 집주인은 진짜 x같은 세입자 잘못 들여서 피보네요.
alvysinger
IP 140.♡.29.1
09:13 2026-10-12 09:13:16
·
법 규정이 불분명해서 3심까지 갔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임차인이 집주인이 이후 임대를 내준 것을 알아낸 것이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OLIVER
IP 61.♡.57.17
10:17 2026-10-12 10:17:33
·
@alvysinger님 이전 세입자가 주민센터 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VIBE
IP 218.♡.158.26
09:13 2026-10-12 09:13:19 / 수정일: 2026-10-12 09:14:48
·
집주인이 자기집에서 살다가 재임대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까지 임차인 혹은 법정에게 증명해야 하는게 올바른일인지 모르겠네요.
집 사는대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놓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니가가라하와이로
IP 211.♡.81.166
09:13 2026-10-12 09:13:42
·
신고한 세입자도 대단하네요
하늘풀
IP 61.♡.139.99
09:16 2026-10-12 09:16:36
·
@니가가라하와이로님
실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혹시 2년내로 다시 재임대를 주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등본을 확인해본 거겠네요
Lunke4
IP 106.♡.197.64
09:14 2026-10-12 09:14:55
·
아니 내돈주고 산 내집을 비워놓든 구워먹든.. 왜저러는 걸까요?
브렛
IP 118.♡.116.125
09:15 2026-10-12 09:15:02 / 수정일: 2026-10-12 09:15:42
·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이라면 집주인도 2년 살고 나서 재임대를 해야했나 보군요.
하늘풀
IP 61.♡.139.99
09:15 2026-10-12 09:15:52
·
@브렛님 2024년 9월까지는 살아서 전입신고 2년을 채워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POOHOLIC
IP 220.♡.65.47
09:15 2026-10-12 09:15:14 / 수정일: 2026-10-12 09:16:58
·
아마 주인/친족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6개월 뒤에 재임차를 놓을 수 있는걸 이용한듯 싶네요. 그래서 해외 체류 중임에도 6개월 계산해서 일단 전입신고 해뒀지만 출입국 기록 따져서 실질적으로 2개월 실거주로 판단한걸로 보이고요.

엥 다시보니 2023년 2월 귀국 후 2024년 4월까지 거주면 문제없을텐데 법원이 양아치네요?? 임대차3법이 참 대단한 아사리판을 만들긴 했습니다. 기분 좋고 끝, 나중에 보완하지 식의 입법의 최후죠..영원한 갈라치기가 됐고요. 대단합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09:18 2026-10-12 09:18:32
·
@POOHOLIC님
기사 내용을 보면 2023년 2월 귀국해서 2024년 4월까지 1년 2개월 실거주 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법률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9:19 2026-10-12 09:19:52
·
@소망내음님 안경 안 쓰고 훑듯 읽어서 이듬해 2월 귀국 4월 매도로 봐서 법원 판단이 그럴 수 있겠네 했었거든요..그런데 1년도 넘게 실거주하고 재임차한걸 저런식으로 판결한 법원도, 스토커마냥 임대인 괴롭히던 악질 임차인도 보통은 아니네요...
전가복
IP 61.♡.128.157
09:16 2026-10-12 09:16:25
·
법을 뭐같이 만드니까 이러죠.
POOHOLIC
IP 220.♡.65.47
09:18 2026-10-12 09:18:04
·
@전가복님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완벽히 박살낸 갈라치기성 입법이었죠.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한 분들 업보 돌려받길 기원합니다.
지골
IP 211.♡.205.241
09:17 2026-10-12 09:17:16
·
선의로 시작되었으나, 중간 입법 과정이 개똥같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애시당초 계갱권 적용 시 생길 부작용들은 고민 안하고 단기간에 밀어붙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인 정말 억울하겠네요.
저라면 다신 전세 안 줄 듯요.
플리키
IP 211.♡.199.184
09:17 2026-10-12 09:17:57
·
사법개혁해야죠
POOHOLIC
IP 220.♡.65.47
09:20 2026-10-12 09:20:57
·
@플리키님 사법개혁보단 임대차3법 폐지가 더 가깝겠어요..
로드니
IP 211.♡.227.58
09:34 2026-10-12 09:34:55
·
@플리키님 국회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이상한 법을 법대로 적용한 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죠

이 법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으로 알고 있어요.

임댜차 3법 발의하기 전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 시세에 맞게 임대했다가 욕 좀 먹었죠.
POOHOLIC
IP 220.♡.65.47
09:37 2026-10-12 09:37:10
·
@로드니님 은평구라 꿀 빤건 생각도 못하고 서울시장 될 생각에 엉덩이 들썩였을거 생각하면 웃프긴 하네요.
포톤7
IP 106.♡.201.28
09:41 2026-10-12 09:41:12
·
@플리키님 사법개혁이 아닌 입법개혁이 시급합니다 2013년즈음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발의 법 일괄종료 법안이라든가
하늘풀
IP 61.♡.139.99
09:18 2026-10-12 09:18:07
·
이게
갱신했을때를 가정한 임대차 기간동안 (즉, +2년)
임차를 못 주게 되어있나보네요 ;;
Disp1ay
IP 210.♡.21.239
09:20 2026-10-12 09:20:41
·
임대차 갱신 기간이 2년이니 2년 안 산거에 대해서 임차인의 장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나보네요
하~~임대 놓기도 힘들고 임차 하기도 힘들어지네요.
이렇게 판례가 쌓일수록 결국 전세 매물은 없어지겠네요
POOHOLIC
IP 220.♡.65.47
09:24 2026-10-12 09:24:30
·
@Disp1ay님 판례랑 세법이 임대하지마! 하는 상황이니 내년엔 진짜로 전월세 시장이 격화될 것 같긴 하죠. 대란을 진정시키겠다고 계약갱신재청구권을 만들어서 2+2+2를 하거나 기본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것 처럼 3년으로 만들어서 3+3을 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계약해지 못하는 무한갱신권을 꺼내거나 이런 막장 입법을 하려나 싶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9:23 2026-10-12 09:23:58 / 수정일: 2026-10-12 09:26:15
·
실거주는 2년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꼼수를 쓰다가 걸린듯하네요.
전 세입자도 대단하네요..

서로 좋지 못한 감정과 사연이 있는듯 합니다.
지골
IP 211.♡.205.241
09:27 2026-10-12 09:27:13
·
@초식호랑이님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실거주 2년 이상 한 다음 재임차해야한다는 '규정'이나 '조문'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토부 해석 사례집일까요?
제 능력으론 못 찾겠어요. ㅜㅜ
초식호랑이
IP 182.♡.8.145
09:32 2026-10-12 09:32:23
·
@지골님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했다면, 갱신되었을 2년 동안은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경우 불가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정당한 사유)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초식호랑이
IP 182.♡.8.145
09:34 2026-10-12 09:34:48 / 수정일: 2026-10-12 09:35:31
·
@지골님
갱신기간이 2년이죠...
세입자는 2년을 더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해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요건 규정)
​"임대인이 제1항제8호(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골
IP 211.♡.205.241
09:40 2026-10-12 09:40:35
·
@초식호랑이님
감사합니다.
저게 저렇게 해석되는군요.
우와...그럼 매도하는 경우는 또 해당 안되겠군요.
차라리 팔고 다른 걸 사는 방법을 취해야겠군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9:50 2026-10-12 09:50:20
·
@지골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집주인이 매도하는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새로운집을 매매하기보다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합의금을 주고 서로 합의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POOHOLIC
IP 220.♡.65.47
09:53 2026-10-12 09:53:23
·
@지골님 저런 임차인 있으면 집 안 보여주고 보여주더라도 깽판칠 확률 높아서 시세대로 못 받을 가능성 있으니 차라리 실거주 사유로 쫓아내고 재임차 대신 시세대로 매각해버리는게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당근은말밥
IP 211.♡.155.122
09:24 2026-10-12 09:24:14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법규정이 적혀있네요. 기간을 준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문제 없었겠는데요?
그나저나 전세입자가 그때 많이 억울했나보군요.
BIP39
IP 221.♡.150.18
09:24 2026-10-12 09:24:15
·
헐 실제 거주하는지 1년넘게 노려보고 있다가 고소를 하는 세입자가 다 있군요 엄청나네여
POOHOLIC
IP 220.♡.65.47
09:27 2026-10-12 09:27:11
·
@BIP39님 임대인이 80대 노부부라 시세 까막눈인거 알고 2021년 당시 17억짜리를 14억이나 주고 사주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던 임차인도 있었죠. x소리라서 거절하시고 실입주해버리시니 문자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조사 받을 준비하라고 협박하고 부동산에 안 좋은 소문 내고 그때 후일담 들어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투자의신
IP 182.♡.81.69
09:25 2026-10-12 09:25:07 / 수정일: 2026-10-12 09:25:43
·
갱신기간 2년동안 임차인이 더 거주할수있었는데 실거주이유로 갱신권을 침해받았으니 최소 2년간은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맞죠.
mP9aDKUoc
IP 121.♡.14.4
09:25 2026-10-12 09:25:07 / 수정일: 2026-10-12 09:36:12
·
(임대료)갱신거부권이나 퇴거거부권은 형태는 달라도 그 취지는 제법 많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정도로 악법 운운하시는분들 해외사례 들으시면 기절하실듯… 한국으로 치면 전세 갱신할때 돈 더받지도 못하는 선진국 수두룩합니다.

집 사면 기득권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ㅋㅋ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OOHOLIC
IP 220.♡.65.47
09:29 2026-10-12 09:29:22
·
@mP9aDKUoc님 부동산 세법은 이나라, 임차인 보호는 저나라, 공공임대주택은 그나라 등등 이나라저나라 기워만든 프랑켄슈타인이 한국의 부동산 영역이겠죠?
mP9aDKUoc
IP 121.♡.14.4
09:33 2026-10-12 09:33:56 / 수정일: 2026-10-12 09:37:48
·
@POOHOLIC님
나라마다 사정이 있는데 특정 국가를 100% 벤치마킹할수는 없는거고 당연히 모든 국가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세계적 추세를 아예 무시할수도 없죠. 집주인/갓물주 가라사대 너 나가라 한마디면 바로 짐싸는 나라는 G20 안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이게 옳다고도 생각 안하고요.

저도 님도 딱히 틀린말 하는거같진 않네요
뒹굴거려
IP 222.♡.81.66
09:47 2026-10-12 09:47:49
·
@mP9aDKUoc님 집주인이 너 나가라고 해서 계약 다 못채우고 중간에 쫒겨난거면 백번 만번 이해합니다만..
원래 기존 임대계약은 다 채우고 계약갱신을 못한 것 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법적용이라고 생각되네요.
mP9aDKUoc
IP 121.♡.14.4
10:00 2026-10-12 10:00:19 / 수정일: 2026-10-12 10:02:14
·
@뒹굴거려님
저는 대부분의 국가가 집주인에 가혹?하다는 통계를 제시한거죠. 제가 보기엔 그닥 가혹한지도 모르겠으나 여기부턴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미국은 심지어 불법점거한 사람조차 맘대로 못 내쫓습니다
tirpleA
IP 118.♡.5.221
09:29 2026-10-12 09:29:11 / 수정일: 2026-10-12 09:31:19
·
판사 같은 분들이야 대치서 처남찬스 전대차로 3억에 살든 뭘하든 상관없으니 저리 판결들 하시겠지요

한 측면으로는 하루만 전입신고 했었어도 인정이라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통신기록,카드기록에 gps까지 따가니 실거주 인정의 세계란 알수가 없네요 물론 또 높으신 분들은 딱히 문제가 안 되는 세계 같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9:41 2026-10-12 09:41:44
·
판례를 잠깐 분석해보니 미국 주에 따라서는 사기적/부당 퇴거(Bad Faith / Fraudulent Eviction)'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네요.
alkits
IP 180.♡.70.32
09:44 2026-10-12 09:44:20 / 수정일: 2026-10-12 09:44:33
·
이상한 세입자에게 트집 안 잡히려면 최소 2년은 거주해야겠네요
mP9aDKUoc
IP 121.♡.14.4
10:02 2026-10-12 10:02:39 / 수정일: 2026-10-12 10:03:38
·
@alkits님
트집 문제가 아니고 산다고 얘기해서 방 뺀거니까요
날아라국장
IP 118.♡.95.231
10:16 2026-10-12 10:16:30
·
원래도 집주인 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낼 때 실거주 2년 해야 재임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원래 취지가 저거였어요.
뿡뿡뿡
IP 221.♡.14.13
10:18 2026-10-12 10:18:11
·
전입신고부터 실거주로 보면
1년 7개월을 산건데 집주인은 억울하겠네요
갱신청구권도 6~2개월전으로 되어있는데
저정도면 충분히 다 산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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