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겠다’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대법 “손해배상 해야”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303
제목만 읽고 나서
'당연한거 아닌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실제로 하는게 맞지, 꼼수쓰다 딱걸렸나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전세 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실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세를 놔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보네요?
+ 2022년까지 살던 세입자가
2024년 재임대를 발견해내고서
1심 -> 2심 -> 대법원까지 2026년 10월까지 소송전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내용을 보니 이건 뭐.. 집주인 입장으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간 소송으로 고생한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니 기가 막히네요.
그럼 1년넘게 실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하면 어쩌라는건가요. 어처구니가...
돈도 꽤 세네요. 3천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붙는다면요
기존 임대계약기간 동안 잘 머물다가 퇴거한건데...
집주인이 실거주 1년넘게 했어도 갱신계약을 안해준 걸로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는거네요.
와.. 저 집주인은 진짜 x같은 세입자 잘못 들여서 피보네요.
집 사는대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놓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혹시 2년내로 다시 재임대를 주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등본을 확인해본 거겠네요
엥 다시보니 2023년 2월 귀국 후 2024년 4월까지 거주면 문제없을텐데 법원이 양아치네요?? 임대차3법이 참 대단한 아사리판을 만들긴 했습니다. 기분 좋고 끝, 나중에 보완하지 식의 입법의 최후죠..영원한 갈라치기가 됐고요. 대단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23년 2월 귀국해서 2024년 4월까지 1년 2개월 실거주 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법률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계갱권 적용 시 생길 부작용들은 고민 안하고 단기간에 밀어붙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인 정말 억울하겠네요.
저라면 다신 전세 안 줄 듯요.
이 법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으로 알고 있어요.
임댜차 3법 발의하기 전에 본인 소유 오피스텔 시세에 맞게 임대했다가 욕 좀 먹었죠.
갱신했을때를 가정한 임대차 기간동안 (즉, +2년)
임차를 못 주게 되어있나보네요 ;;
하~~임대 놓기도 힘들고 임차 하기도 힘들어지네요.
이렇게 판례가 쌓일수록 결국 전세 매물은 없어지겠네요
전 세입자도 대단하네요..
서로 좋지 못한 감정과 사연이 있는듯 합니다.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실거주 2년 이상 한 다음 재임차해야한다는 '규정'이나 '조문'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토부 해석 사례집일까요?
제 능력으론 못 찾겠어요. ㅜㅜ
갱신기간이 2년이죠...
세입자는 2년을 더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해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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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요건 규정)
"임대인이 제1항제8호(실거주)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저게 저렇게 해석되는군요.
우와...그럼 매도하는 경우는 또 해당 안되겠군요.
차라리 팔고 다른 걸 사는 방법을 취해야겠군요.
새로운집을 매매하기보다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합의금을 주고 서로 합의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기사 내용에 법규정이 적혀있네요. 기간을 준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문제 없었겠는데요?
그나저나 전세입자가 그때 많이 억울했나보군요.
집 사면 기득권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ㅋㅋ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는데 특정 국가를 100% 벤치마킹할수는 없는거고 당연히 모든 국가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세계적 추세를 아예 무시할수도 없죠. 집주인/갓물주 가라사대 너 나가라 한마디면 바로 짐싸는 나라는 G20 안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이게 옳다고도 생각 안하고요.
저도 님도 딱히 틀린말 하는거같진 않네요
원래 기존 임대계약은 다 채우고 계약갱신을 못한 것 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에게 너무 가혹한 법적용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대부분의 국가가 집주인에 가혹?하다는 통계를 제시한거죠. 제가 보기엔 그닥 가혹한지도 모르겠으나 여기부턴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미국은 심지어 불법점거한 사람조차 맘대로 못 내쫓습니다
한 측면으로는 하루만 전입신고 했었어도 인정이라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통신기록,카드기록에 gps까지 따가니 실거주 인정의 세계란 알수가 없네요 물론 또 높으신 분들은 딱히 문제가 안 되는 세계 같네요
트집 문제가 아니고 산다고 얘기해서 방 뺀거니까요
1년 7개월을 산건데 집주인은 억울하겠네요
갱신청구권도 6~2개월전으로 되어있는데
저정도면 충분히 다 산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