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지용의 공판부, 사기 피해자 '무고 역기소'…고통의 1년 8개월
3시간 전
김지용 공판부의 수상한 흔적②
전관 인맥 피고인 구형·항소 포기
공판 때부터 피해자 추궁→역기소
무죄에도 항소…공소권 남용 비판
金 "일부 위증 인정돼 유죄 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공판부는 항소도 포기했는데,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 이례적인 전개는
검찰이
피고인의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 수사에 착수해
'역(逆)기소'했다는 점이다.
그는 재판에서
결국
무고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공판부장으로서
무고죄 수사와 기소 전반을 지휘했다.
자의적 수사·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출범한 부처의 초대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국새(國璽) 사기 사건' 민홍규씨(前 4대 국새제작단장) 재판에서 파생된 사업가 A씨와 민씨의 아내 김모씨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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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판부의 사건 처리는
과거부터 문제돼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할 만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씨의 1심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돈이 변호사에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지 등을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와 공판을 진행했다.
누가 봐도
전직 검찰총장을 봐주고
힘없는 일반인에게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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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를....도와줄.....
보완수사권이...
꿀잠...
자고...있었다는..요??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시람 있겠습니까?
청와대 믿고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