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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친구가 안락사(이하 조력사)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기 OO암을 앓고 있는 이 환자 분은 당시 회생불능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조력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조력사가 합법입니다.
2016 년 6 월 Bill C-14 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조력사가 합법화되었거든요.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라고 부릅니다.
조력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말기 불치병 환자가 극도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의료기관에 조력사 도움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한 두 명의 증인을 불러 환자요청에 대한 증인서명을 받습니다.
증인서명을 할 사람은 18 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주로 환자의 친구나 지인이 됩니다.
환자의 상속인이나 환자 사망시 보험 등의 수혜자가 될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자연사할 때까지 고통완화치료(palliative care)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는 조력사를 선택하든 palliative care(연명치료)를 선택하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서명을 받으면,
두 명의 의사 또는 간호사(RN)가 각각 독립적으로 환자가 치유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소견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두 명의 증인서명과 의료진 두 명의 각각 독립된 소견동의가 있으면
환자가 두 명의 증인과 의료기관 대리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종서명 합니다.
10 일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의료진이 환자의 조력사를 도와줍니다.
조력사 도움이 진행되는 순간 전까지, 환자는 어느 때라도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에서 조력사 병실이 있는 곳은 University Of Alberta Hospital (알버타 주립대학병원, 에드먼튼)) 한 곳 입니다.
이 생애 마지막 10 일 동안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족들, 지인들, 생전에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작별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환자를 모르지만, 그 환자로부터 증인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잘 압니다. 두 분 다 한국계 입니다.
만일 내가 terminally ill 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로부터 조력사를 원하는 증인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서류에 서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떠 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
그래서 앞에 몇 년 전 이야기라고 소개했어요.
다른 말로 그 상황을 이해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 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보다 죽음을 택하고싶었던 상황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력사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막혀있는 제도 때문에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