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1011105714784
교사 경력 23년차인 A씨는 2024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일하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당시 만 9세이던 피해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의 일기장에는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2024년 4월 8일께부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다. 그해 4월 25일 학교에 민원을 냈고 담임은 5월 13일 교체됐다. 경찰 신고는 5월 20일 이뤄졌다. 다만 이 녹음 파일은 1심에서부터 증거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교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벌금 500만원 확정. 80,90년대 같으면 저정도는 오히려 집에서 부모님께 혼낫는데 지금은 교사가 전과자 되네요
교사 경력 23년차인 A씨는 2024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일하며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당시 만 9세이던 피해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얘가? 지 힘으로? 베낀 거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의 일기장에는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2024년 4월 8일께부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다. 그해 4월 25일 학교에 민원을 냈고 담임은 5월 13일 교체됐다. 경찰 신고는 5월 20일 이뤄졌다. 다만 이 녹음 파일은 1심에서부터 증거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교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벌금 500만원 확정. 80,90년대 같으면 저정도는 오히려 집에서 부모님께 혼낫는데 지금은 교사가 전과자 되네요
하긴 예전엔 저렇게 교사가 편애해도
잘못은 학생이었고 얻어터졌죠.
안 얻어터진것만으로도 좋아진거죠.
제가 글쓴 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글쓴 분을 생각하는 마음인가요 조롱인가요?
내용을 보면 교사도 잘한 거 없고,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는 걸 꺼려할 정도면 저 정도 처벌은 적당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걸로 오히려 보호자인 부모님께 집에서 혼나면 아이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 교사의 문제는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고 혼낸게 문제가 아니라...학생의 자존감을 뭉게는 발언을 반복했다는게 교사로서 문제인거죠, 교사가 공개적으로 저 지*했다면...주변 아이들 반응을 생각해보면...
교사가 저 학생을 왕따시키라고 사주한거나 마찮가지고...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 자격자체를 문제삼아야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