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향후 대통령. 국회의원이 위헌 위법 국헌문란 행위 일으켜도
대통령의 아래인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권 가진 중수청이
대통령 체포 또는 수사 할까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국무회의 참석자가 행안부장관인데요.
민주당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듯 하네요... 예전이면 이런거 눈치보여서
추진보단 역할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로 운을 떼웠을텐데.. 하긴 2016년부터 너무 오래 잡고들 있었죠?
이렇게 시스템과 민주주의 아래서 법치에 의해 처리하는게 아니라
권력 게임 리그에 밀린 애들이 숙청되는 나라가
북한 중국이죠
거기 나라에 비슷한 기관들 있어요. 보위성. 감찰위요.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대로 쓰일정도인가요?
나아진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특검도 타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폐지될 가능성이 크죠. 수사 기소 합쳐져있는 이상한 국회의 권한인데. 지금은 개혁대상이 아닌게 이상한것이 특검이죠 우리가 따라 만든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
진짜 정치검사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내편에 맞지 않는 검사를 싫어하는것이죠. 내편이면 ok 사실은 내편이기만 하면 정치 검찰를 좋아합니다.
전정권 사냥용으로 쓰겠죠
이렇게 개판 만든거 벌 받을겁니다
기존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지 않았나요?
그럼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