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주인, 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원하면 이 마크를 자기 제품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 마크를 위조하면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위조를 한 상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조가 발생한 국가에서 그 나라 법으로
직접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oipkorea/224434041429
Made in Korea, Made in USA, Made in China.. 처럼 인증마크로 해당 국가의 브랜드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거고요.
외국 업체가 위조를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Nike를 Nice로 만들어 파는 것은 뭐 이 제도의 타켓은 아닙니다.
뭐, 설마 제가 잠깐 생각한 방법 쯤은 당연히 다 방비가 되어 있겠죠?
요새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다 털려 가지고 잠깐 든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