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토리님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령 법조항만 보자면 금메달 따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더군요. - 원하는 사람이 서류 제출하고, - 그 제출자 명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장관이 추천하고, - 병무청장이 그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라서, 극단적(!)으로 가면 몇명만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한 듯 보입니다. 장관이나 병무청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9:44
2026-10-09 19:44:39
·
@푸른비수님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소급은 신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욕 먹더라도 저거 지켜내려고 법적 다툼으로 가면 선수 쪽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물론 하는 순간 이미지 나락은 확정, 외국 리그만 돌아야 함)
푸른비수
IP 220.♡.183.49
19:48
2026-10-09 19:48:10
·
@90까지갑시다님 엄밀하게 따지면 소급 적용은 아니죠. (저는 법적 다툼으로 가도 선수 쪽이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혜택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Camille
IP 14.♡.189.62
19:24
2026-10-09 19:24:19
·
이번 선수들의 행태가 맘에 안들지만 소급적용은 무리이지 싶네요.
Botany
IP 126.♡.246.170
19:25
2026-10-09 19:25:35
·
소송가면 어쩔 수 없이 면제 줘야할 것 같아요. 대신 이미지는 나락가갰죠.
바람비날
IP 180.♡.236.2
19:26
2026-10-09 19:26:40
·
이 정도면 내가 잘못했다 나로 인해 다른 동료들을 탓하지 마라고 하고 입대선언 나올 법도 한데요.
솔직히 인터뷰에서 군면제를 부르짖던 어느 머저리와 전역모 쓰고 꼴갑을 떨던 어느 저능아 생각하면 싹 다 군대로 꺼지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이런 걸 소급해서 적용하여 사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싶진 않네요. 분명 감정 떼법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버러지는 영원히 그 구역질 나는 썩은 배설물 같은 낯짝 안 비쳤으면 합니다. 축구로 보답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처박혀서 조용히 사는 게 그런 버러지들한테 군면제를 준 국민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쌍문동개장수
IP 115.♡.215.90
19:34
2026-10-09 19:34:17
·
소급적용은 안될 말입니다. 다만, 본인들이 염치가 있으면 자진입대 하리라 봅니다.
멋진상우
IP 58.♡.177.199
19:35
2026-10-09 19:35:27
·
소급 적용은 안될말입니다. 그런 법은 만들거나 그런쪽으로 법을 수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구름이여
IP 220.♡.0.126
19:37
2026-10-09 19:37:12
·
어찌 되었던 혜택 없어지면 다른 선수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선수로 영원히 기억 되겠네요
kissing
IP 118.♡.68.68
19:37
2026-10-09 19:37:18
·
법이 꼭 하라고 적혀 있는게 아니니 본보기로 이번부터 적용도 가능하죠. 뭐든지 의지의 문제일뿐.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19:40
2026-10-09 19:40:03
·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긴한데 가능하다해도 쉽진 않을거에요. 전체를 다 적용하자니 군대관련 문제발언 안한 다른종목 선수들에게 날벼락이고 축구만 딱 그렇게 하자니 문제 안일으킨 선수들도 있고 대통령이 선수를 타겟으로 벌을주는 느낌이라 좀 애매하고.....
예술체육요원이 금메달따면 바로되는건지 아니면 절차를 밟고진행이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법적으로 끝난거라면 법적 분쟁이 될수도 있어서 그부분도 검토해야할꺼같습니다.
룸바
IP 104.♡.71.16
20:30
2026-10-09 20:30:32
·
저 말대로 하면 문제 되는 내용은 모두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령)
저 말한 찰스 든 여기에 올라타서 메인에 선 인간들 모두 자기가 책임질 일 아니니 적극 나서죠
IP 220.♡.173.16
20:50
2026-10-09 20:50:22
·
소급이든 아니든 평생 후배들한테 욕먹고 살겠군요
Ice뷁
IP 211.♡.50.151
21:19
2026-10-09 21:19:37
·
이참에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번 애들 포함해서 다 취소해야 됩니다. 솔직히 축구, 야구 한국이 아시아 최고인데 무슨 국격이고 국위선양입니까.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일종의 포상개념인데...
아직 포상 지급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
왠지 품위 관련 예외 조항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서 추천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금메달을 따면 추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말 많을 거라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현재 여론이 워낙 별로라서 또 모르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령 법조항만 보자면 금메달 따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더군요.
- 원하는 사람이 서류 제출하고,
- 그 제출자 명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장관이 추천하고,
- 병무청장이 그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라서,
극단적(!)으로 가면 몇명만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한 듯 보입니다.
장관이나 병무청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소급 적용은 아니죠.
(저는 법적 다툼으로 가도 선수 쪽이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 받아온 혜택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두 버러지는 영원히 그 구역질 나는 썩은 배설물 같은 낯짝 안 비쳤으면 합니다. 축구로 보답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처박혀서 조용히 사는 게 그런 버러지들한테 군면제를 준 국민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다만, 본인들이 염치가 있으면 자진입대 하리라 봅니다.
예술체육요원이 금메달따면 바로되는건지 아니면 절차를 밟고진행이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법적으로 끝난거라면 법적 분쟁이 될수도 있어서 그부분도 검토해야할꺼같습니다.
(대통령령)
저 말한 찰스 든 여기에 올라타서 메인에 선 인간들 모두 자기가 책임질 일 아니니 적극 나서죠
솔직히 축구, 야구 한국이 아시아 최고인데
무슨 국격이고 국위선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