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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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지요..
민주당 출신 정부인지 국민의 힘 출신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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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지요..
민주당 출신 정부인지 국민의 힘 출신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사법부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라는 뜻이지요.
업종별 차등이요? 그러면 업종간 소득 차이도 발생하게 되면서 차등된 업종 근로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차등된 업종 종사자들한테는 차등된 만큼 물가 할인이라도 해줄 건가요?
장관으로 간보기 하는건가요?
저번 대선때 이준석이 들고와서 욕먹은건데
설마 하겠나 싶은데 무섭네요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아랫단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특히 단기)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업무의 강도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달라도 비슷한 임금이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와 한산한 편의점의 업무 강도에는 분명 차이가 크지만 두 일자리의 시급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힘든 일이 싫으면 다른 일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기 근무만 가능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적이라면, 노동강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는 힘들고 위험한 일에 더 높은 임금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근로자의 선택권과 협상력이 제한된 노동시장에서는 그런 보상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대규모 물류기업과 영세 편의점 점주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도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회사생활하는 지금의 제 입장에선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건 차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물류센터에서 알바하던 당시의 저는 업무 강도가 매우 다른 일자리와 비슷한 시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소영 장관이 한 말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들 해석하시는게 다른거 같네요.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 쪼개기 알바를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의 업장은 긴 시간 오래 알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겨우 몇시간 일하러 나와야 하는 비효율적 일자리가 되버리는거죠.
결과적으로 고용유연성이 최저임금, 주휴수당등과 합쳐져야 하는데 고용유연성 또한 악마화된 측면이 있죠.
힘든 일에 더 높은 보상을 지급하는 건 사용자의 몫입니다. 덜 힘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서 격차를 만드는 게 해법은 아니죠. 특히 선택권과 협상력이 부족한 단기 노동자일수록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저임금이 고착화될 위험도 있고요.
사업주의 지급 능력 차이는 지원 정책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을 차등시켜야 할 근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부를 지날 때마다 이러한 사회비용이 증가해서 물가를 자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보상임금격차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장이라면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 노동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단기 알바 시장,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는 일 빡세게 시키고 최저임금 줘도 구인이 되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준다구요. 사람이 부족할 땐 인센이 붙을 때도 있지만 인센 통보를 보통 당일이나 전날에 해요. 근데 당장 하루 일 안하면 월세도 못낼 처지라 인원 마감될까봐 인센이고 뭐고 일단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인센 주는 날에만 일하러 가고 그러죠. 결국 같은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일수록 선택권과 협상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낮은 임금을 감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일에 더 높은 보상을 지급하는 건 사용자의 몫이라고만 하면,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추가 보상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정책이 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되어선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임금 하한은 유지하되, 업종별 노동환경과 업무 특성에 따라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하신 사업주 지원 정책과 업종별 차등 적용은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비판이신것을 이제야 이해했네요.
임금을 높이기 위한 차등임금제 찬성이라는 @잘잘님 의 의견이
임금을 낮춰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차등임금제 찬성이라는 저의 의견과 다름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높은 하한을 두는 게 목적이라면 기존 최저임금을 유지하면서 별도 가산 기준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람비날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노동 강도에 맞지 않는 임금(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역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
-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가 논지입니다.
말씀하신 별도 가산 기준도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라는 점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상향 적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물류업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정하는 것과 공통 최저임금 10,000원에 법정 가산수당 2,000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즉 후자는 기본적인 임금 하한을 낮추지 않으면서 노동조건에 따른 보상을 추가하는 구조라서 취약한 업종의 임금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본 하한 자체를 업종별로 쪼갤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가산수당 제도가 말씀하신대로 동작한다면 저는 찬성해요. 제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 차등제도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돼서요. 그런데 차등제가 현재 최저임금 기준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복지라는 게 한번 주는 건 쉽고 뺏는 건 매우매우 어려운 거, 모르지 않을텐데요.
하루 3시간이라도 일해서 어떻게든 끼니 때울 돈이라도 필요한, 몸 성치 않은 이모님들 다 짤리게 만들고,
앉아서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게 업무 대부분인 독서실 알바마저도 일본에서 가장 최저시급 비싼 아시아 최고 도시 도쿄보다도 비싼 돈 내고 고용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정의 맞습니까?
노동권 좋죠. 그런데 뭐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고 방어력 덕분에 중년 재취업은 없는 게 돼 버렸고, 이 노동권이 수많은 사람을 자영업자로 내몬 뒤 최저시급에 눌려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식 사실상 최고시급제는 손을 봐야죠.
용접공의 일이 힘든 일이라고 인정하셨으면서 정작 그 업무에 대해 최저로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문제 의식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시골 파리 날리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자 고용을 안 하죠. 본인이 점주라고 가정해보세요. 장사가 안 되는데 굳이 인건비까지 지출하고 싶으세요? 비교 사례가 너무 극단적인데요
용접 2만, 쿠팡 물류 시급 1.5만, 편의점 8천 이렇게 될거 같으신가요?
그리고 이 '하한선'을 높여논 대가에 대해 제발 좀 생각하세요. 최저시급만큼 생산 못하는 비숙련 노동자 싹다 노동시장에서 추방시키는 대가로 사지 멀쩡한 도시의 대학생 편돌이들이 꿀빠는 게 좋은 정책 같으세요?
다만 그걸 근거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추방된다고 단정하는 건 비약 같아요. 물가와 생산성, 기업의 이윤 구조는 빼놓고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건 균형 잡힌 분석은 아니라고 봐요.
취약계층 고용이 걱정이라면 임금 삭감부터 할 게 아니라 고용 효과를 따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 후에 보완책을 논의하고요
리어카 할머니들이 그 여름날 겨울날 외부 기온 다 버티면서 하루 쎄빠지게 일해서 10000원 벌 거, 새벽에 식당에 앉아서 양파마늘 4시간 까고 같은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최저시급이란 정책이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무슨 근로자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게 정의인냥 수호되는 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다면 저임금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는 결국 취약계층일수록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고령자나 장애인의 고용이 문제라면 최저임금 예외를 확대하기보다 임금보조나 고용지원으로 사업주의 비용을 보전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장치를 마련하고요
1)업종(인더스트리)에 따라서 경력/년차/자격증 등등이 추가되면 최저임금 기준이 얼라가겠금 만들구요
2) 비정규직 경우에는 정규직 최저임금 보다 최소 25% 이상 더 줘야 한다던가
3) 업계 즉 고용주들 입장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상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이 금액 이상을 줘야 한다 이지 이 금액만 주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어야 하고요
3)을 위해서는 그래서 1)이 잘 정착이 되어야 하고요
70년대 얼드패션드 북유럽식/서유럽식 이미 사장된 사회주의 경제학 이념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의 초반 분위기 매우 어색하네요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모두 헬적화를 아니까요
좋아지는게 아니라 모두 안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