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누가 책임?…법원 "집주인 배상"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input=tw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시 돈 안돌려줘서 다음 집에 입주를 못해서 계약금 날리면 집주인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식이였는데 몇몇 집주인들이 새로운 임차인 와야 돈 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기고 있죠.
이제야 좀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네요. 세입자 돈 못 돌려줄거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계약은 지켜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말을 하시나요?
월세로 전환 가능한 집주인은 진작 전환했죠.
월세 보증금은 전 세입자 전세금에 한참 모자랄텐데요.
임차권등기 걸고 물건도 기간 지나도 안빼는데 월세로 어떻게주나요
앞으로 리스크 안고 전세내려고 안할거란 말이였습니다.
애초에지금도 전세금 반환못하면 집주인이 배상하긴합니다만 더더욱 그렇게되겟죠
당연히 내이사가 빠그러지지않게 좋은게좋은거다로 가는거지 그걸몰라서 협조해주는게아닙니다
애초에 개인간 사금융 시스템으로 의존하던걸 제도권으로 가지고와서 법리해석 하려고 하니
당연히 '계약대로 해야죠' vs '그럼 전세 안 놓죠'의 대결로 밖에 갈 수가 없죠.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계약대로 하는 것도 맞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라는 시스템이 생성된 이유는 솔직히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직전 세입자 보증금 주는 시스템으로 설계된건데요 개인간의 약속으로요. 이 신뢰성이 깨지기 시작하니 제도권으로 규제가 들어온거구요.
애초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준거 부터가 잘못 꼬이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2MB 작품이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건의 대부분은 2MB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전세는 점차 없어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월세화 될거고 월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거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해야할 시점인거 같습니다.
전세시장을 악마화하는 거냐고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데, 박정희 정권 기간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연간 33% 넘을 정도로 대세상승 시기였으니 전세시장이란게 만들어진 거라서요.
지금처럼 서울에 한정해 5년내 부동산 가격이 30% 오르는 정도만 되어도 이 정권이 서민 죽인다고 욕하는 상황에선 비중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전세대출 확대로 감소압력을 이명박 정권이 화끈하게 막아주면서 폭탄돌리기 하다보니 이 난리라.
모든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고. 지금처럼 8% 미만 정도로는 부족하니 부동산 정책 저항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에 가깝게 물량을 확보해 전세시장 감소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완화책 없으면 세입자 권리 강화쪽으로 규제 넣어봐야 임대인측이 물량 공급을 안 해버립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미래의 소득감소를 예상해 정책시행 전 기준 임차료를 올려버린다거나. 유럽에서 난리나는 경우가 요즘 이런 쪽이라.
전세 제도가 원래 세입자 새로 받은 돈으로 이전 세입자 주는 시스템이였나요?
원래는 고금리 시대에 적금 같은 것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 계약이 해지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는 시스템인데 돌려막기나 갭투자로 변질된 것 아닌가요?
연착륙으로 없어지면 좋겠어요.
생면부지 남에게 내돈 몇억을 맡긴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죠..
사기가 판치는 한국에서...
안그래도 상위 몇프로 빼고는 먹고살기 힘든 시절인데요..
요즘의 전세는 그냥 일부 범죄자들의 고수익 범죄도구일뿐이죠..
국민들의 주거의 한축을 담당해왔지만, 전세사기가 너무 범죄수단으로 커져버려서...범죄자들 이놈저놈 다 달라드는 형국입니다.
(유투브로좀 살펴보시면 전세사기범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알수있죠)
그사이에 소명을 근거를 위해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 걸고 소송해야하죠
오래걸리긴합니다
이제~ 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 정부의 업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건가요?
피해금, 이자 등등 모두죠
1.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
2. 임대인이 거주지 전세 계약을 한다.
3. 2번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사전 지급하고 그걸로 전세 계약을 2번 입주시기에 가급적 맞춰를 계약한다.
4. 문제가 생기면 임차권등기 고고
근데 사례에서 2번 안 기다리고 본인 계약을 먼저 한거죠
법정까지 가야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거지요....
그리고 이건 "돌려줘라" 는 판결이고,
실제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재판은 또 따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