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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제 전세 돌려막기는 어렵겠네요. 37

15
2026-10-07 17:09:07 1.♡.199.58
굄성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누가 책임?…법원 "집주인 배상"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066400060?input=tw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시 돈 안돌려줘서 다음 집에 입주를 못해서 계약금 날리면 집주인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식이였는데 몇몇 집주인들이 새로운 임차인 와야 돈 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기고 있죠.


이제야 좀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네요. 세입자 돈 못 돌려줄거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굄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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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shotan
IP 14.♡.64.93
17:11 2026-10-07 17:11:15 / 수정일: 2026-10-07 17:11:45
·
집주인이 그럼 전세를 안내놓죠. ㅎㅎ 비싼 월세로 전환하겟죠? 누가미쳣다고 리스크 지고 전세줍니까
굄성
IP 1.♡.199.58
17:14 2026-10-07 17:14:03
·
@shotan님
계약은 지켜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말을 하시나요?
l까만콩l
IP 223.♡.80.6
17:14 2026-10-07 17:14:44
·
@shotan님
월세로 전환 가능한 집주인은 진작 전환했죠.
마테니블루
IP 223.♡.53.58
17:15 2026-10-07 17:15:09
·
@shotan님 저런 집주인이 목돈을 구할수있는데 안줬을까 싶죠.
mairoo
IP 182.♡.167.246
17:15 2026-10-07 17:15:19
·
@shotan님
월세 보증금은 전 세입자 전세금에 한참 모자랄텐데요.
엘프의숲
IP 180.♡.151.254
17:21 2026-10-07 17:21:14
·
@shotan님
닉넴짓기어려워
IP 211.♡.253.176
17:21 2026-10-07 17:21:49
·
@shotan님 그럼 전세금을 제 때 빼주면 되죠. 리스크는 안지고 무료 대출 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일랭
IP 211.♡.192.203
17:23 2026-10-07 17:23:33
·
@shotan님 그렇게 애초에 못합니다
임차권등기 걸고 물건도 기간 지나도 안빼는데 월세로 어떻게주나요
shotan
IP 118.♡.11.11
17:26 2026-10-07 17:26:33 / 수정일: 2026-10-07 17:29:08
·
제가 말을 오해하게했네요.
앞으로 리스크 안고 전세내려고 안할거란 말이였습니다.
애초에지금도 전세금 반환못하면 집주인이 배상하긴합니다만 더더욱 그렇게되겟죠
삭제 되었습니다.
별을보며산다
IP 106.♡.131.192
18:04 2026-10-07 18:04:12
·
@shotan님 집주인 대부분이 빚이 있는데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ㅋ 이보세요. 빚이 없는 순자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부류들은 애시당초 월세로 돌리지 전세는 옵션에 없답니다.
주주아노
IP 223.♡.225.202
17:11 2026-10-07 17:11:30
·
배째라 이제 못하겠네요
gmmk11
IP 123.♡.195.156
17:14 2026-10-07 17:14:40
·
정말 배를 째드렸네요 ㅎ
aiko
IP 211.♡.205.250
17:17 2026-10-07 17:17:37 / 수정일: 2026-10-07 17:18:12
·
집주인이 배상하는건 당연한건데 그 배상은 내가 계약한 게 빠그러지고 아작난후 시간이 지나야 받는겁니다
당연히 내이사가 빠그러지지않게 좋은게좋은거다로 가는거지 그걸몰라서 협조해주는게아닙니다
Disp1ay
IP 210.♡.21.240
17:18 2026-10-07 17:18:09
·
근데 윗분 말씀이 맞죠.
애초에 개인간 사금융 시스템으로 의존하던걸 제도권으로 가지고와서 법리해석 하려고 하니
당연히 '계약대로 해야죠' vs '그럼 전세 안 놓죠'의 대결로 밖에 갈 수가 없죠.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계약대로 하는 것도 맞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라는 시스템이 생성된 이유는 솔직히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직전 세입자 보증금 주는 시스템으로 설계된건데요 개인간의 약속으로요. 이 신뢰성이 깨지기 시작하니 제도권으로 규제가 들어온거구요.
애초에 전세자금대출을 해준거 부터가 잘못 꼬이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굄성
IP 1.♡.199.58
17:19 2026-10-07 17:19:13
·
@Disp1ay님
2MB 작품이죠
Disp1ay
IP 210.♡.21.240
17:20 2026-10-07 17:20:50
·
@굄성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건의 대부분은 2MB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전세는 점차 없어질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월세화 될거고 월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거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해야할 시점인거 같습니다.
느릅
IP 112.♡.163.102
17:29 2026-10-07 17:29:37 / 수정일: 2026-10-07 17:39:00
·
@Disp1ay님 대부분 동의합니다.

전세시장을 악마화하는 거냐고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데, 박정희 정권 기간내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연간 33% 넘을 정도로 대세상승 시기였으니 전세시장이란게 만들어진 거라서요.

지금처럼 서울에 한정해 5년내 부동산 가격이 30% 오르는 정도만 되어도 이 정권이 서민 죽인다고 욕하는 상황에선 비중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전세대출 확대로 감소압력을 이명박 정권이 화끈하게 막아주면서 폭탄돌리기 하다보니 이 난리라.

모든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고. 지금처럼 8% 미만 정도로는 부족하니 부동산 정책 저항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에 가깝게 물량을 확보해 전세시장 감소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완화책 없으면 세입자 권리 강화쪽으로 규제 넣어봐야 임대인측이 물량 공급을 안 해버립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미래의 소득감소를 예상해 정책시행 전 기준 임차료를 올려버린다거나. 유럽에서 난리나는 경우가 요즘 이런 쪽이라.
얼른마스크
IP 134.♡.169.2
17:47 2026-10-07 17:47:07
·
@Disp1ay님
전세 제도가 원래 세입자 새로 받은 돈으로 이전 세입자 주는 시스템이였나요?
원래는 고금리 시대에 적금 같은 것으로 이자 수익을 얻고 계약이 해지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는 시스템인데 돌려막기나 갭투자로 변질된 것 아닌가요?
오목교타잔
IP 223.♡.95.26
17:49 2026-10-07 17:49:43 / 수정일: 2026-10-07 17:52:21
·
@Disp1ay님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착륙으로 없어지면 좋겠어요.
생면부지 남에게 내돈 몇억을 맡긴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죠..
사기가 판치는 한국에서...
안그래도 상위 몇프로 빼고는 먹고살기 힘든 시절인데요..

요즘의 전세는 그냥 일부 범죄자들의 고수익 범죄도구일뿐이죠..
국민들의 주거의 한축을 담당해왔지만, 전세사기가 너무 범죄수단으로 커져버려서...범죄자들 이놈저놈 다 달라드는 형국입니다.

(유투브로좀 살펴보시면 전세사기범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알수있죠)
fanlessnoisefree
IP 106.♡.4.90
17:19 2026-10-07 17:19:46
·
전세는 이렇게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일랭
IP 211.♡.192.203
17:21 2026-10-07 17:21:31 / 수정일: 2026-10-07 17:22:09
·
원래도 집주인이 배상했습니다
그사이에 소명을 근거를 위해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 걸고 소송해야하죠
오래걸리긴합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7:22 2026-10-07 17:22:30 / 수정일: 2026-10-07 17:23:18
·
원래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했어요.....저 경우가 다음 임차인 못해서 벌어지는경우인것같은데 ... 애초에 계약날까지 돌려주는게 원칙이고 소송하면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습니다;;
해요해요
IP 115.♡.254.12
17:27 2026-10-07 17:27:37
·
그리고 저런경우 진짜 집주인이 배째라고 하는경우인것같고 .....보통은 전세금 내려서라도 전세 뺀다음 차액금 충당해서 돌려줍니다 ....
Cabrio
IP 211.♡.197.226
17:47 2026-10-07 17:47:08
·
@해요해요님 임대차 보증금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자가 다음에 갈 집의 계약금에 대한 이야긴거 같네요
해요해요
IP 115.♡.254.12
17:55 2026-10-07 17:55:55
·
@Cabrio님 임대인이 못 돌려줘서 다음집 계약금 날렸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원래 임대인이 물어줘야됩니다...
Cabrio
IP 211.♡.197.226
18:20 2026-10-07 18:20:32 / 수정일: 2026-10-07 18:20:38
·
@해요해요님 그러니까 그 소송이 1심에선 안물어줘도 되는거였는데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맞죠그렇죠
IP 203.♡.149.218
17:24 2026-10-07 17:24:03
·
세입자한테 돌려줄 목적이라고 해도 다주택자라고 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바람비날
IP 180.♡.236.2
17:26 2026-10-07 17:26:44
·
원래 돌려줘야 하는거고 안돌려주면 다 소송 가는 거 였죠.
이제~ 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 정부의 업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건가요?
은민연
IP 211.♡.124.44
17:26 2026-10-07 17:26:52
·
이건 원래부터 이랬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줘야 맞고 그에 맞춰 이사갈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줘야죠 뜬금없이 이게 이렇게 되서 이제 바뀌겠다 뭐 그건 아닌데?
염통쫄깃
IP 61.♡.103.142
17:32 2026-10-07 17:32:59 / 수정일: 2026-10-07 17:33:27
·
배째라의 대응책이 없지 않았죠. 이번 판결은 배째라 시전했을때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전세가 없어질거라느니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게 더 신기하네요.
일랭
IP 211.♡.192.203
17:34 2026-10-07 17:34:21
·
@염통쫄깃님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 등은 모두 내용증명에 명시되고 소송에 근거가 되서 집주인이 배상하긴했습니다
피해금, 이자 등등 모두죠
염통쫄깃
IP 61.♡.103.139
17:37 2026-10-07 17:37:06
·
@일랭님 맞습니다. 없던일이 아닌데, 이게 전세소멸의 트리거인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네요.
지골
IP 211.♡.198.193
17:40 2026-10-07 17:40:28
·
이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
2. 임대인이 거주지 전세 계약을 한다.
3. 2번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사전 지급하고 그걸로 전세 계약을 2번 입주시기에 가급적 맞춰를 계약한다.
4. 문제가 생기면 임차권등기 고고

근데 사례에서 2번 안 기다리고 본인 계약을 먼저 한거죠
하늘풀
IP 49.♡.188.253
17:45 2026-10-07 17:45:50 / 수정일: 2026-10-07 17:46:08
·
이게 당연한건데,
법정까지 가야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거지요....

그리고 이건 "돌려줘라" 는 판결이고,
실제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재판은 또 따로지요...
심탈
IP 39.♡.24.180
17:48 2026-10-07 17:48:48
·
전세금반환대출을 정부에서 막았죠. 집주인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정부는 왜 집주인을 사기꾼 만듭니까...
초랭이2
IP 117.♡.9.164
18:01 2026-10-07 18:01:44 / 수정일: 2026-10-07 18:10:42
·
법원까지 가야 저런거고 실제론 집주인이 배째면 세입자가 훨씬 골치.아프죠... 소송을 준비하고 계약금 배상하고 이런게 다 집주인탓인데도 집주인은 소장 받기전까지 그냥 배만 째고 있으면 되거든요...그 사이 몸고생 마음고생 전부 임차인이 하죠
생동
IP 172.♡.52.234
18:15 2026-10-07 18:15:38
·
전합판결로 판례라도 바뀐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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