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같은 양반이라면서요.
판사 논리대로 얘기하면,
정치적 도움을 통한 이익 행위 자체는
정치 '자금'이 오간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오세훈의 경우는 제3자라는 변수만 빼고는
실제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같은 판사 머리라면 두가지 사항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건은 이것과 또 별개입니다.
국힘당 400억 토해내는 건 말이죠.
판사가 같은 양반이라면서요.
판사 논리대로 얘기하면,
정치적 도움을 통한 이익 행위 자체는
정치 '자금'이 오간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오세훈의 경우는 제3자라는 변수만 빼고는
실제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같은 판사 머리라면 두가지 사항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겠죠.
그리고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건은 이것과 또 별개입니다.
국힘당 400억 토해내는 건 말이죠.
정치자금법 이슈는 직접증거가 대부분없어요
돈을받거나(제3자) 무상(굥)으로 해주었다 니까 문제죠
저 돈을 오세훈이 주라고했다거나 인지하고있었다에 대한 직접증거가없으니 이거 무죄나가는거 아니냔거지요
굥의 1심유죄에서도 무죄나온부분은 행위는있었는데 굥이 그걸 인지했느냐의 문제였어요. 2심은 1심무죄에 직접 명태균한테서 건네받아서 유죄이던부분이 자기가 요청한게아니였고 경제적이득이 아니니까 기부아님 때린거구요.
정치자금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부담해도 기부로 보는게 한국 정치자금법이구요.
윤석열건 판사도 결국은 자금 정황이 있냐 없냐로 봤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김건희건 처럼 무죄로 바뀐거라고 봅니다.
1심 판사는 묵시적 합의로 폭넓게 해석했다고 보구요. 오세훈은 본인 1심 + 윤석열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둘다 있어 불리한건 여전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