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조희대 때려서 얻는게 뭡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한다가 70프로가 넘는데 이 상황에서 조희대 계속 때리면 이미 판단 끝낸 그 사람들이 돌아섭니까
국감에서 법카로 공격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법카로 오마카세 먹었다고 사퇴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부터 나겠습니까. 법카로 제사상 차리고 일제 샴푸사고 과일이랑 소고기 사먹은 사람 생각부터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사위원장님께선 발성학원을 다니건 이비인후과를 다니건 해주세요. 민주당 의원인데도 목소리 듣고 있기 힘듭니다.
몇달 있으면 자연스레 물러날 조희대한테 당력 행정력 소모하지 말고 그냥 해야할 일을 잘 하세요. 민심 박살 났는데 대통령은 sns 중독자처럼 지내고 있고 당정일체 하겠다던 당대표는 뒤로 빠져서 자기 몸보신하고 있으니. 정청래 대표체제 였다면 이꼴은 안났을겁니다.
어차피 임기 얼마 안남아서 딱히 해결책을 내 놓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판단하고 골치 아프게 진짜 해결하지 않아도, 하는척만 해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현수막 전략 연장선이겠네요.
저는 필요하고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지능적이고 실효적인 전략은 필요할테구요.
혹시 어떤 건으로 국감에 나와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단하단 건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치권력이 밀리는 대법원장이라지만 삼부요인 중 하나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수장인데....
국회가 사법부의 견제를 저렇게 한다면 역으로 행정부 견제도 동일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론 상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대통령에게도 요구할 수 있겠다....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직/직책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같습니다.
어쨋든 삼권분립이란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게 취지지만,
서로를 건전하게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제 기준에서는 대법원장의 판단이 옳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이런 모습이 다른 기관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조심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해야할테구요.
내란 이후 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았었죠.
내란 판단에 대한 언급 회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법리적이지 않은 파기환송,
기타 부도덕한 모습 등으로
대법원장의 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것이었죠.
정작 탄핵이나 별도의 징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면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식적인 견제가 필요하니까요.
오히려 이런거 때문에 법관들 사이에 민주당쪽 판결이 불리해질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망신주기로 비췰거고, 사법부 독단에 대한 견제라고 보일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대부분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고,
결정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는 감안해서 정당에서 한 결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가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저렇게 두면 안되는지
세금으로 오마카세 먹은건 납득 되나요? 따질껀 따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