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전
대법원 자체 지침에는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용과 관련해질의를 하고 있다. 2026.10.06.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오마카세 일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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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업무추진비' 왜?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
10시간 전
상황’ 시인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님이 일선의 법원장도 하고 이런 예산집행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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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없는...
특활비가...관행이라던...
검찰측...예상반응??:...
마음대로...
몰래...
현금...빼서...썼는데...
뭐....어쩌라구요...??
개인이 쓴건 아닌걸로
자기가 직접 안 쓰면 연관도 없고 책임도 없나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