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 KST - The Guardian -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사형수의 총살형 사형집행을 최종승인했다고 가디언을 비롯한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미군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최초의 사형집행이며 군대에서 총살형이 집행되는 것은 75년만입니다.
니달 말리크 하산(전 육군소령 및 군의관)은 2009년 11월 5일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 파병장병 신체검사소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외치며 총격을 난사해 13명의 군인이 사망하였으며 3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군인들에 의해 제압된 니달 하산에게서 FN 에르스탈 57 권총, 스미스 웨슨 .357 리볼버 권총을 발견했으며 남아있는 실탄은 177발이어서 더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미 군사법정은 13명의 장교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사형권고를 받아들여 군 봉급 전액몰수, 불명예제대 및 소령계급 박탈 그리고 사형을 판결했으며 이후 각종 청원과 2025년 미 연방대법원은 최종 항소요청을 기각함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전쟁부) 대변인 션 파넬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사형집행권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으며 사형집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으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61년 육군 교도소인 캔자스 포트 레븐워스에서 교수형으로 사형당한 존 베넷 사병입니다. 베넷은 11세 오스트리아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최종적으로 군 총살형이 집행된 사례는 1945년 1월 유럽에서 전시탈영죄로 유럽전선에서 총살형이 집행된 에디 슬로빅입니다. 그러나 에디 슬로빅의 총살형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시에 탈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이 5만명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탈영죄로 총살형을 받은 경우이며 탈영을 막기위해 본보기를 보였다는 명분도 맞지 않는 것이 이미 1945년 1월달이면 종전이 거히 확실시되는 전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현대 미합중국 2군(육군, 해군) 및 해병대 체제로 탄생한 이후 총 135명의 현역군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왔습니다. 미군은 군인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를 총 15개(전시반란 - 도모,참여 및 실행, 항명, 아군 살인 등)로 규정했으며 전시즉결처분은 7개로 줄여 상관에 의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형이 최종 확정되면 미 국방장관은 미국 대통령에게 사형집행에 대한 최종재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은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미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형집행을 중지 및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승인하면 60일 이후 150일 이내에 사형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사형일자는 미 육군장관이 결정합니다.
잘한 결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