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1003094801930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27일~10월1일)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27일~10월1일)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도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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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은 원유값 폭등으로 난리인데, 우리 나라는 20주째 원유값1800원대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최고가격 제한으로 기름 소비가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정유사 보전 금액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상방이 없었다면 당장 기름값 부담이 크긴했겠지만 비싸진만큼 기름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텐데 최고가격 제한으로 인해서 그 효과도 없어져버렸어요
1. 최고가격 제한
->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가격을 강제로 고정한게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입니다
이 두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 정유사 수익 보전 형태로 세금 엄청 쏟아부여야 한다
-> 정부가 보전하는건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액만 보전입니다 정유사의 정상적인 이익까지 보전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실제 보전액도 원가자료등을 제출받아 검증뒤 확정하는 구조임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건 맞으나 현재 최종 보전액이 확정된건 또 아닙니다
3. 입다물 이유가 없다
-> 석유 및 석듀대체연로 사업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공급가역의 최고가액을 지정한 정책 시행입니다
4. 가격을 낮추니 기름 소비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경제학적으로는 가능한 소리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은 감소하니
또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유지 소비 억제효과 감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최고 가격제 때문에 기름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완전이 없어졌다" 라는
단정할 근거로는 빈약합니다
소비량은 가격 외 출퇴근 산업활동 계절 경기 차량 이용차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5. 애당초 이 논리 자체가
기름값을 싸게 만들어 소비를 늘리자가 아닙니다
국제유가 폭등 -> 국내 석유가격 폭등 -> 물가 급등 및 서민 부담 증가
를 막자는 취지지 ..
이런데 세금을 안쓰면 도대체 어디다가 세금을 쓰냐고 되묻고 싶네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기름값도 대부분 우리보다 쌉니다
그렇다고 그나라 정부들이 뭐 대단히 잘하고 있는게 아니고
세금 정책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냥 정부가 빚내서 기름값 잡고 있는거고요
지난번 다른 분 댓글에 데이터 달다가 날라가서 안달았는데,
'25.3월 이후의 월별 데이터를 보면 휘발유 사용량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이정도 가격상승이면 15%정도 감소해야 맞거든요.
방어하면 정부가 가격인상 막아서 기름 사용량이 줄지 않으니 그게 문제라고 난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