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국 등에서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외 연기금이나 글로벌에스테이트기업이 진출하여 몇백, 몇천채씩 매입하여 임대하면
이게 거시적으론 국가 경제 지표가 좋아진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산업도 산업이고 여기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유입되고 활황을 이루니 당연히 지표는 상승하죠.
그리고 월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외곽으로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주거용 주택의 월세가 높아지면 임대료만 높아지고 끝이 나냐... 그건 아니죠.
월세는 곧 주택가격에 반영됩니다. 상가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곧 상가건물의 가치이듯
월세가 곧 해당 주택의 가치이므로 월세는 올릴 수 있으면 무조건 올리고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민이 죽어나고 거주 비용이 상승하는데 국가는 축포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후과가 몰아 닥치면 정권을 뺏기고,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만 남기게 됩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입장에 반대하며 문조털래유로 이어진 소수의 친문, 친노 세력을 적대화하고
모욕하고 반명으로 몰아 내모는 행위에 극히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주당, 넓게 진보진영이 힘을 더 얻길 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커뮤에서 찢이니 뭐니 현 대통령을 욕하는 글들이 보이면 조용히 비추를 누르거나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은 운용의 묘에 따라 생각한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에 제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지만 지지는 철회하지 않습니다.
정권 초창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더라면
미진하다 싶은 개혁안이라도 수긍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지지자 뒷통수를 쳐버린건 정책의 성공여부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실책입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의 말살을 가져오고 그걸 수수방관하는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실책입니다. 나중에 봐야 안다 로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형 임대 사업이 자리 잡으면 이걸 퇴출시키는 것은 지난합니다.
전문가 의견, 시민의견 수렴, 역학조사, 연구용역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독자적 판단으로 전세제도라는 수십년 이어진 제도를 없어지게 만드는 이 조급하고 엉성함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아, 실수였네 라고 넘길 수 없는 불가역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첫째,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 될 것이며, 둘째,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임대사업에 뛰어들 것이고, 셋째, 서울부터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몇번째 올립니다만 이를 우려 하는 정부나 국회, 주요 요직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산업의 활황으로 이어진 경제지표 상승에 용비어천가만 부를 양반들입니다.
현정부 지지자들은 지지하니 침묵하고, 국힘 지지자들은 부동산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 대기업의 부동산 진출
같은건 원래부터 찬성하니 침묵하고, 부동산 카페 등의 이용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니 침묵하고...
현 정부의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려됩니다. 검찰개혁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요.
이미 그게 가능했으면 진즉에 서울에 그런 임대업이 성행했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 해외법인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1000880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거 보면 규제 풀 수 도 있고요.
제가 언급한 부분은 해외법인의 국내 임대업의 걸림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 직접 한국 주택을 사서 임대하려 하면 국내 개인이나 국내 법인보다 절차와 세금이 복잡해져 실무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계속 영업하려면 국내 영업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한국 내 대표자를 두고,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영업소를 설치하면 등기도 필요합니다. 즉 해외 법인 명의로 집만 사 놓고 임대료만 해외에서 받는 식의 단순 구조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외국인·외국법인 신고가 추가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경매·상속·합병 같은 취득에도 별도의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국내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행령도 주택을 소유한 자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등록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보증, 세금 체납 여부, 임차인 보증금 반환능력 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본사만 있는 구조보다 국내 자회사나 지점을 둔 구조가 훨씬 수월합니다.
4. 세금 측면에서 법인 주택 보유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세제는 개인과 법인을 상당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외국법인이라고 해서 한국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토지 보유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인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5. 돈을 들여오고 다시 해외로 가져가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이 한국 아파트 20채를 매입한다고 하면,
미국 본사 → 한국으로 자금 송금 → 주택 매입 → 임대료 수취 → 한국 세금 납부 → 잔여 이익 해외 송금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 자금 출처 확인, 국내 은행 계좌, 법인세 신고, 해외 송금 증빙 등이 따라붙습니다. 국내 법인이 국내 자금으로 임대하는 것보다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부동산글에는 지금도 달리고, 새벽에도 글 끝에 쓰레드가 계속달리는지 신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달아야 되는건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기억나는거는 민식이법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통과시켜서 이후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네요. 당시 발의했던 의원도 원안 그대로 통과될줄 몰랐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사라질 제도 이다 라는게 민주진영 여론 아니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