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주택 임대업에는 없는
엄청난 허들이 존재 합니다.
그 허들 때문에 돈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서 주택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바로 종부세 합산 과세 입니다.
종부세를 합산 과세로 내면 주택 임대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 입니다.
3주택이상 이면서, 94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법인 종부세율은 5% 입니다.
합산 과세를 피해 가려면 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외국 기업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해주어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 조건으로 정부는 임대료 상승 억제 조건을
(예시 : 물가 상승율의 1/2이하 등)
걸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줄 결론
우리 나라는 종부세 합산 과세 때문에
(외국)?대자본의 주택임대업 진출이 불가능 합니다.
링크 1.
https://v.daum.net/v/20260906195404745
링크 2.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가 현행 종부세법을 고치면서,
외국 기업형 주택 임대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네요.
정부와 여당이 임대료를 맘대로 올릴 수 있는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에게도 주지 않는
종부세까지 특혜를 줄 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외국계 주택 임대업도
임대료 상승을 LH, SH수준으로 억제해야지요.
정부가 종부세 완화 조건으로
임대료 상승율 결정권을 갖는다면,
외국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 입니다.
정부가 특혜를 주는데
아무 조건이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파트는 안 풀어줄 것 같고요
빌라는 주택수에 들어 갑니다.
종부세 합산 과세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종부세 합산 과세됩니다.
링크
https://m.blog.naver.com/qntmxj7898/224199211933?isInf=true&infParams=eyJzY2lkIjoxNzA3MTE1NDgwODQwMDAsInNraWQiOjM3NTI1Nzk2NTc0NTQwOCwiY2lkIjo5MjU1MTg1MjMzMjgyNTYsInF1ZXJ5IjoiJUVDJTk4JUE0JUVEJTk0JUJDJUVDJThBJUE0JUVEJTg1JTk0JUVDJUEyJTg1JUVCJUI2JTgwJUVDJTg0JUI4In0%3D
주택 빌라 걍 들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대상이죠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문제 없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04&cntntsId=7966
난리 피울지도 모릅니다
로비도 엄청날 겁니다. 역사가 150년 250년 된 기업들에 자산이 100조 200조 대기업들인데..
결국 임대차의 원가가 종부세예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나 국내 소규모 법인들은 자본이 작아서 강력한 종부세를 때리면 일부 초 부자들 빼고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분을 많이 했고 그 매물들을 오르는 월세를 보고 눈치 빠른 무주택자들이 사서 (이게 바로 민주당 정부의 1주택 정책입니다) 지금 임대 매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 거대자본들은 종부세 따위 씹어먹을 만큼 거대자본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종부세 따위 다 씹어먹고 그냥 전가할겁니다.
(이거 지금도 서울 강남에 초부자들 2주택 유지하면서 월세 올리며 전가 중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노무현 이후 주택정책은 그냥 전 국민 지능테스트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사건과 동일합니다.
촛불혁명이라는게 프랑스대혁명과 비슷하게 가는겁니다. 명과 암 모두
그동안 갱신권이다 뭐다 해서 마취약 먹었고요
지금 올 것이 오고 있는거죠.
최초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전제가 되는 가정이 맞아도 예외적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이 세금 관련입니다.
문제 제기는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중 하나가 조건 만족시 종부세 합산배제 입니다.
이는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임대사업자 의무 조건은 안들고 오셨네요.
임대료 상승 5% 제한 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료를
마음대로, 시세에 맞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요구시
재계약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링크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아래 내용이 글쓴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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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결론
우리 나라는 종부세 합산 과세 때문에
(외국)?대자본의 주택임대업 진출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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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들어올때 국내의 임대 관련 모든 법 조항 검토하고 들어옵니다.
종부세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문제는 세입자 바뀔때마다 더도 말고 5%만 증액할 수 있어도 떼돈 벌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5%도 올리기 힘들어요.
@로드니님 기업형 임대의 타겟 수요층중에 상당수가 원투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1인 가구일텐데, 아파트 월세나 전세금이야 5% 올리면 큰거지만, 월세 50~70 받는 곳에서는 2년 후에 5% 올려봐야 몇만원입니다. 떼돈 못벌어요...
거기다 큰 함정도 있습니다. 계약당 인상할 수 있는게 아니고, 무조건 2년마다 인상가능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1년만에 나가버리고 새로 신규 계약을 하면 2년이 안됐으니 임대료를 못올린채로 다시 2년 계약을 해야하니까 총 3년간 임대료 동결입니다. 그 세입자가 또 6개월만에 나갔다? 그럼 또 2년 반 추가요... 떼돈 못벌어요...
그런식으로 주변 시세보다 한참 저렴해진 임사자 매물들이 꽤 있는데,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기 전에 소개로 줄서서 들어가는 실정이니 공실걱정은 없어서 좋다고 해야할지요ㅎㅎ
@TigerWoods님 대신 임대인은 1년에 한번씩 역시 5%내외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2+2 재계약시 총 3번, 15.7625%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처럼 협의 없이 임대인이 행사하고 통보하면 무조건 적용되는겁니다. 대신 주변 시세보다 과하거나, 인상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해서 무효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론 월세 50만원에서 2만5천원 더 올린다 했다고 임대인한테 소송 거는건 쉽지 않겠죠..
이걸 저도 클량 아질게란에서 알게됐는데, 이거 알고 꼬박꼬박 올리는 임대인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보편화될거 같습니다.
투자하겠다고 돈들고 들어왔으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뭔가 있는거겠죠.
이미 9월달에 기업형은 종부세 낮춰준다고 기사 나왔었고 국토부가 아니라고 발뺌 하긴했지만 매번 그랬죠.
지나고 나면 소문이 맞는.
임대료 상승 5% 제한 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료를
마음대로, 시세에 맞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요구시
재계약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링크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임대료 5%라고 하지만 기업형이 1년씩 계약만 받으면 이것도 의미 없죠. 전세도 없겠다.
기업형 임대가 무조건 1년씩 계약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1년마다 5%상승 가능한건데요. 2년이면 10%가까이 상승가능합니다.
기업형은 대량으로 합니다. 동네 있는거 쓸어가서 기업형이 올리면 -> 주위 집들 싼건 빠르게 나가고 높은것들만 남아서 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기업형은 돈 많아서 몇달 공실 버티는건 일도 아니죠.
현행 주택 임대차 관련법에 의하면,
2년 미만 주택 임대차계약도,
세입자는 2년 계약을 주장 하고
집을 계속 점유 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건 주장하는거고 임대인이 1년 계약만 한다고 하면 1년 하는거죠.
월세 계약 안해보셨나요? 월세 1년 계약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