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설령 투자목적으로 구입을 했든 안했든 간에 본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중"인 생활터전에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은
팔고 다른데 가서 살라는 압박일뿐이죠..
결정적으로 투자목적인지 아닌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가지고서는 왈가왈부 대상도 안된다는거죠
1983년에 3000만원주고 산 주택이 2015년에는 매매가격이 15억쯤으로 평가받았는데 ( 제 얘기 아닙니다 )
이건 숫자만 보면 대박난 투자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33년이나 거주를 한 그냥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실거주 중인주택보다 대한 증세나 과세보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혹은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매매를 한경우 대한
증세에 집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잘 하고 있는거나 더 잘 했으면 좋겠군요....
이미 실거주 장기 보유 공제 이런 제도가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실거주1주택에 대한 증세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군요
한 10~20년 걸려서 할 일을.. 2년만에 해 버리려고 하니.. ㅎㄷㄷ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라는것이 대세였지요.
자동차세, 증여세,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국가가 필요하니까 걷는거지 거게서 무슨 이유를...
그걸 자꾸 부동산 투기랑 엮어서 이슈가 되는거지 싼 집에는 싼 보유세, 비싼 집에 비싼 보유세를 붙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 관련한 우리나라 세법이 복잡해져서 자꾸 말이 많은거죠.
그냥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하는 게임의 룰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게 좋죠.
양도세는 실거주 요건 갖추면 금융소득에 준하게 부과.. 별도 공제 없이..
보유만 한 경우 +중과세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깔끔할거 같은데 말이죠. 지금 너무 복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