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7일 공수처 개편 토론
“공수처 통해 수사기관 견제 강화”
경찰은 全직급으로 수사대상 확대… 직권남용-뇌물 등 모든 범죄 수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중립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복되는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공수(空手·빈손)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수처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 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축소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하수) 검사, 수사관 인원을 더 뽑고 좋은 장비를 줘서 수사력을 올리자
고수) 고위공직자는 중수청에서 하라고 하고 공수처는 수사 범위를 줄여서 일 덜하게 하자
애초에 현 인력 가지고는 저 넓은 수사범위를 커버하기도 어렵고, 수사 인력도 대부분 생짜 신입에 지휘부인 처장과 차장도 판사나 연구원 출신이라서 뭘 모르기도 할 거고요.
인력과 예산 더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현 인력에 맞게 수사범위를 줄여버리는 군요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이름 달고 대통령, 국회의원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못하게되면 저 이름이 왜 달고있나요?
대통령 아래 행정안전부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아래 담당자가 하는거예요?
이거 수사 안 받고 싶다는거 맞죠?
결국엔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꼴은 못보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