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 KST - Politico - 트럼프 행정부가 디젤규제완화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효하는 것을 고려중이며 발표가 임박했다고 폴리티코가 최초 타전하고 있으며 이후 미 언론들이 잇다라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행정명령은 용도별 착색 디젤유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단속을 일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디젤유에 특정 착색첨가제를 넣어 용도별로 사용 및 세금을 별도로 매겨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디젤유에 착색이 없거나 옅은 노란색이 있으면 도로주행용 디젤유입니다. 빨간색 디젤유는 착색솔벤트 첨가제로 도로주행이 아닌 용도(건설, 농업, 기타 특수목적)에 사용하며, 푸른색 디젤유는 연방/지방정부 및 공무특수목적 사용용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탈세혐의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를 고려하는 디젤용도 규제완화는 빨간색 디젤유를 일반 도로주행용도로도 쓸수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주행용 디젤자동차 - 트럭, 화물, 일반디젤차량 - 들도 원칙적으로는 빨간색 디젤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농업/어업용 면세유의 사용을 일반에게도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도 고유가 사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중에 풀려있는 디젤의 양이 많아져 일선 주유소 가격이 최대 1달러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물량이 소진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의 조치는 화물운송 운전자들에게나 효과가 있지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디젤 사태이후로 미국의 각 주는 빨간색 디젤유에 대해 면세 혹은 세금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