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 수사권도 없습니다.
중대경제범죄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기관에 넘기는 "약자관련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Only 경찰,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에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소수 제외) 구멍숭숭 누더기 법안 통과로 한동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었고, 수사기관들이 우왕좌왕 하는 시기동안 스스로 잘 지키고 무탈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달리 방법이 없긴하군요
한겨례신문, 2026-08-03 09:4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1052.html
곽성언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를 요구한 경찰의 주장도 질타했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뿐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 역시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아무나 했나요 사시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다녀온 사람이 하는거였는데… 같은 기준이면 행시 합격자 정도나 대체인력이죠.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기소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사건도 아닌데 굳이 재수사 요구를 하지는 않을거 같고, 재수사 요구를 해도 경찰에서 굳이 자기들이 수사한 걸 뒤집는 결과를 제출할 거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형태가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판단 오류, 수사 미진 사항 및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검사가 직접 한 보완수사 중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는 2,241건(8.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작성,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같은 서류 검토성 작업입니다.
즉 "45% 보완수사"의 실체는 **대부분 서류 보완이고, 실제 소환·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약 10%**입니다. 중앙일보 분석도 보완수사의 10%가 소환·압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 "일반인이 3개월 안에 완벽한 반박을 못 하면 묻힌다"는 건 과장입니다. 대부분의 보완은 서류 차원이고, 이의신청 후에도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