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님 진짜 말같지도 않은 기사를 썼네요. 개편전에도 송치를 해야만 미진한 부분을 직권보완수사를 했다는것인데 개편후에는 불송치의 예를 들었네요. 불송치 한건을 검사가 그대로 받아들일경우 이의신청하는거는 개편전이나 개편후나 똑같습니다. 과거보다 뭐가 돈이 든다는걸까요?
호르몬
IP 211.♡.79.69
15:50
2026-10-05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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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님 저도 기사를 AI한테 분석시켜서 물어보니 전부 거짓은 아니더라고요 돈있는 분들에게 유리해진건 사실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신설: 예전엔 기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3개월 내에 무조건 불복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과거엔 이의신청만 내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불러 재수사해 줬지만(무료 서비스), 공소청 체제에선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 '보완 요구'만 합니다. 입증 부담과 비용 증가: 결국 피해자가 3개월 안에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복사해 경찰의 법리 오해나 증거 누락을 완벽히 반박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 비용이 필수입니다
ar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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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2026-10-05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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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님 항고나 재정신청등은 모두 한달과 1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짧은 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냐고 따져야 되지 않나요? 이의신청을 3개월도 둔것은 이미 불송치된 수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추후 언제라도 보복적으로 이의신청하는것을 막기위한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하면 피의자 참고인을 불러서 재수사했다구요?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지 피의자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입증부담은 원래 이의신청하면 당연히 과거에도 해야 되는거에요.
@archon님 AI가 확인해준 사실은 다음과 같네요 저도 법은 잘모르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거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더 유리해지게 된 건 사실이라는거죠
수사 실무 통계: 검사가 직접 조사 안 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대검 통계상 송치 사건의 약 45%를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해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했습니다.
절차의 차이: 항고나 재정신청은 이미 쟁점이 정리된 후 법리를 다투는 상급 절차지만, 불송치는 1차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야 하는 단계라 일반인에게 3개월은 매우 촉박합니다 .
비용 문제의 본질: 공소청 검사는 법적으로 직접 수사가 금지돼 있어, 피해자가 3개월 내에 완벽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짜서 내지 못하면 그냥 묻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
archon
IP 211.♡.146.196
16:44
2026-10-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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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님 AI는 님이 원하는대로 말해주는것을 쓴것 뿐 님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Ai로 대답해드릴께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검사가 직접 한 보완수사 중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는 2,241건(8.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작성,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같은 서류 검토성 작업입니다.
즉 "45% 보완수사"의 실체는 **대부분 서류 보완이고, 실제 소환·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약 10%**입니다. 중앙일보 분석도 보완수사의 10%가 소환·압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 "일반인이 3개월 안에 완벽한 반박을 못 하면 묻힌다"는 건 과장입니다. 대부분의 보완은 서류 차원이고, 이의신청 후에도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필수가 됐다" → 비약
이게 핵심 반박 지점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검사 직접 수사 폐지 → 3개월 내 완벽히 준비 못 하면 묻힘 → 변호사 필수"인데, 여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곧 "불송치 사건이 묻힌다"는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횟수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즉 검사가 "직접" 안 할 뿐, 경찰을 통한 재수사 통제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새로 필수가 된" 게 아닙니다.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유리한 건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없던 변호사 필요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도 있던 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 이 글에 숨은 함정
솔직하게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 글은 통계(사실)로 시작해서 결론(비약)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앞의 사실이 맞으니 뒤의 결론도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검찰 부활 언플해볼까?인가보군요. 돈 안되는 서민들 수사를 언제부터 검찰이 제대로 해줬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치적되는 것만 깔짝하던걸 자기들 안하면 안되는냥 언플 쩌네요.
디뚱디뚱
IP 211.♡.100.209
15:56
2026-10-05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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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과 재벌들만 좋겠네요 이젠 눈치볼데가 줄어들었네..
연구원A
IP 118.♡.7.127
15:58
2026-10-05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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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시장 활성화는 역시 대재명입니다.
자낙2
IP 210.♡.203.243
16:01
2026-10-05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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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의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변호사들 수임이 급증하겠는데요?
keyaniee
IP 175.♡.205.109
16:09
2026-10-05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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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입니다. 검찰이 가해자 김봉현에게 접대나 받았지 뭐 제대로 수사했나요?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16:33
2026-10-05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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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aniee님 라임사태가 터진 게 2019년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건 2020년 1월입니다. 참고로, 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된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고 라임에 엮여 있는 정치집단은 야당 국힘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계열 정관계 인사들이었습니다.
2030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내로남불 정치인들 이라면서 지지 안했던거고 2030 여성들 경우에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 상승. 사상최악의 취업난 같은 먹고살기 힘든 부분과 민주당 정치인 수사 피하려고 국민들만 피해보고 변호사만 돈벌고 부자들만 유리한 사법개혁 한거라고 불만이 많더라구요. 이제 2030 남성뿐만 아니라 2030 여성들에게도 지지 받기 힘든 민주당이 되버렸으니 선거 치루고 정부는 바뀔거고 그럼 다시 원위치 시킬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201.82
16:21
2026-10-05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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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적도 적었지만 하고 싶으면 지금도 할 방법은 많죠! 검사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문제지!
하트브레이커
IP 223.♡.87.183
16:21
2026-10-05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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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중수청을 나눴으면 개별 청이 분리된 행정 범위의 전문성을 더 키워서 일을 더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래지향적인 거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목은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무른 비용이 늘어났을까요?
과거에 경찰에서 무혐의 받고 검찰에서 불기소 받는 과거의 이중구조가
더 돈이 많이 드는데 말입니다.
공소청도 돈 받나요????
돈있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은 맞죠
돈있는 분들에게 유리해진건 사실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신설: 예전엔 기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3개월 내에 무조건 불복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과거엔 이의신청만 내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불러 재수사해 줬지만(무료 서비스), 공소청 체제에선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 '보완 요구'만 합니다.
입증 부담과 비용 증가: 결국 피해자가 3개월 안에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복사해 경찰의 법리 오해나 증거 누락을 완벽히 반박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 비용이 필수입니다
AI가 확인해준 사실은 다음과 같네요
저도 법은 잘모르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거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더 유리해지게 된 건 사실이라는거죠
수사 실무 통계: 검사가 직접 조사 안 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대검 통계상 송치 사건의 약 45%를 검사가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해 직접 보완수사로 처리했습니다.
절차의 차이: 항고나 재정신청은 이미 쟁점이 정리된 후 법리를 다투는 상급 절차지만, 불송치는 1차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야 하는 단계라 일반인에게 3개월은 매우 촉박합니다 .
비용 문제의 본질: 공소청 검사는 법적으로 직접 수사가 금지돼 있어, 피해자가 3개월 내에 완벽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짜서 내지 못하면 그냥 묻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검사가 직접 한 보완수사 중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는 2,241건(8.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작성,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같은 서류 검토성 작업입니다.
즉 "45% 보완수사"의 실체는 **대부분 서류 보완이고, 실제 소환·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약 10%**입니다. 중앙일보 분석도 보완수사의 10%가 소환·압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 "일반인이 3개월 안에 완벽한 반박을 못 하면 묻힌다"는 건 과장입니다. 대부분의 보완은 서류 차원이고, 이의신청 후에도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필수가 됐다" → 비약
이게 핵심 반박 지점입니다. 이 주장의 논리는 "검사 직접 수사 폐지 → 3개월 내 완벽히 준비 못 하면 묻힘 → 변호사 필수"인데, 여기에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곧 "불송치 사건이 묻힌다"는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횟수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즉 검사가 "직접" 안 할 뿐, 경찰을 통한 재수사 통제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새로 필수가 된" 게 아닙니다.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유리한 건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없던 변호사 필요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도 있던 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 이 글에 숨은 함정
솔직하게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 글은 통계(사실)로 시작해서 결론(비약)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앞의 사실이 맞으니 뒤의 결론도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데 왜 힘있고 돈많은 국민들 외에는 혜택이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 것이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몇 페이지 전 내용이 극빈층/장애판정 받은 사람들 신청제 하지 말고 정부가 알아서 포함시켜주자는 거였는데요. 정부에 본인 혜택도 신청 못하는 계층을 상정하는데 변호사 선임 이의제기가 당연하다고 보긴 어렵죠.
돈 안되는 서민들 수사를 언제부터 검찰이 제대로 해줬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치적되는 것만 깔짝하던걸 자기들 안하면 안되는냥 언플 쩌네요.
2030 여성들 경우에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 상승. 사상최악의 취업난 같은 먹고살기 힘든 부분과
민주당 정치인 수사 피하려고 국민들만 피해보고 변호사만 돈벌고 부자들만 유리한
사법개혁 한거라고 불만이 많더라구요.
이제 2030 남성뿐만 아니라 2030 여성들에게도 지지 받기 힘든 민주당이 되버렸으니 선거
치루고 정부는 바뀔거고 그럼 다시 원위치 시킬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겁니다
검사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