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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2심에서 ‘명태균 녹취록’과 ‘위법수집증거’라는 두 가지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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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 측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김씨와 명씨 간 2021년 3월 통화 녹취록에는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가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며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다.
오 시장 측은 새로운 녹취록이 명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특검팀은 녹취록이 김씨 등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선별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씨 역시 해당 통화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새로운 녹취록을 대납 지시가 없었다는 증거로 볼지가 관건이다.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명씨의 진술 신빙성도 쟁점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를 재차 증인으로 불러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냐”는 취지로 신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뢰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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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통화를 가정해 유죄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명씨 카카오톡 대화도 창원지검의 별건 수사 중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 측도 결심공판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PC와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처음부터 배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 명태균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의견서를 통해 당시 통화 내용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상황'을 의미한 것이었다며 오 시장 측의 해석을 반박했고
-> 새로 발견된 2021년 3월의 통화 녹취가 오 시장 측에 유죄가 떨어진 핵심 여론조사(5건)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이미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나머지 여론조사들이나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개의 기소된 여론조사 들 중 5개를 무죄로 떨구었 나머지 5개에서 1000만원의 벌금과 1년 6개월 형이 구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 하나로 전체판을 뒤집을 순 없고 나머지 유죄나온 5개의 여론조사 등의 행위에 대해 각각 모두 무죄를 받거나 합친 벌금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1000 만원이 깎여서 500 이나 700이 되기도 힘든데 100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각이 안나와서
그 나경원 씨가 난가 싶어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