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 총리 추징금 미납에 영치금 250만원 '이례적' 추징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01

옛날일이긴 한데 이례적일 정도로 열심히 일한(?) 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 이라고 하네요;;
요즘 mb가 언플도 하고
인사도 한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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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일이긴 한데 이례적일 정도로 열심히 일한(?) 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 이라고 하네요;;
요즘 mb가 언플도 하고
인사도 한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 사건을 모르는 것보니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 듯합니다.
그냥 김지용은 직업에 충실한거 사람 같은데요
지금도 직업으로 충실하게 잘해주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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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한 전 총리에게 보냈지만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특히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본인의 예금 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곧바로 집행팀을 꾸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 일부 금액이라도 추징을 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절차를 밟아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영치금도 계속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2023년 말 기준 약 5억4천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