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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응급실 무조건 받으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날 응급실 압수수색을 하네요. 41

8
2026-10-04 20:19:01 수정일 : 2026-10-04 20:24:53 211.♡.206.102
냐뤼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0690


이쯤되면 국회랑 경찰이 합심해서 의사들에게 신호주는거 맞죠?


응급실하면 가만두지 않을거니 오지도 말고 빨리 소송없는 미용과로 꺼지라고.


‐-----‐----------‐----


의료재정부족으로 목숨 유지하는과들 병원에 돈안주니 인원부족으로 소수의사들이 못하겠다고하니 의사정원 늘려서 급여 후려치고 능력안되는 쩌리들 필수의료 하게만들자고 하고<김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못살리는 경우(소아외과환자 일반외과의 수술)에 대해 형사고소 맞게하고 혹은 의사직접 책임도 아닌데 감옥에 보내서재판받게(이대 신생아 사망) 해 놓고<법원> 의사들 돈모아서 형사는 면하게하고 민사 소송만 책임지게 하자하고<김윤>


저상횡에서 필수과 런쳐서 사람부족해서 지방응급실 능력이 안되 못받으니까 죽어도 병원에서 죽게하자고 응급의료법 개정하고<김윤>


기록지울수도 없는데 병원에서사람 죽으니 압수수색부터 해서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부터 만들고 있으니...<경찰>


이쯤되면 의사가 사람살리는 의술하면 인생 좇망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거 맞죠?






부록)한의사는 암환자 놓치고 한약이랑 침떠도 민사책임조차 없습니다. 필수 의료 안하면 민사도 피해갈수있다는 판례도 만들어줬네요.<법원>



냐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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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tirpleA
IP 118.♡.14.203
20:21 2026-10-04 20:21:43 / 수정일: 2026-10-04 20:30:28
·
응급의료30년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죠 ㅎㅎ
그리고 박수값은 다 돌아올 겁니다 ㅎㅎ

그리고 밑에 한의학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이자면 그쪽으로는 입꾹닫 내지는 옹호적인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죠 ㅋ
냐뤼
IP 211.♡.206.102
20:26 2026-10-04 20:26:34
·
@tirpleA님 글로 배운사람이요? 글로라도 제대로 못배운듯요.
Mitis
IP 220.♡.122.137
20:24 2026-10-04 20:24:00
·
영국 의료 NHS 시스템은 구조적 문제로 망가졌는데,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은 나라가 알아서 죠져주네요...
냐뤼
IP 211.♡.206.102
20:27 2026-10-04 20:27:50
·
@Mitis님 그럼에도 아직까진 몇몇 의사분들이 뼈를 갈아넣어서 어느정도 돌아가는데 몇개월뒤면 영국을 넘어설듯합니다.
사용기
IP 119.♡.122.72
20:24 2026-10-04 20:24:25
·
일단 김윤과 그 아들부터가 지방에서 필수과 응급진료를 최소 10년간 강제로 일해야하는데
저런식으로 입으로만정책연구하면 저도 대통령하겠네요.
냐뤼
IP 211.♡.206.102
20:28 2026-10-04 20:28:07
·
@사용기님 연구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Parkoz
IP 182.♡.155.88
20:35 2026-10-04 20:35:59
·
뭐 무조건 응급받아라는 법도 아니고 뭐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세요?
냐뤼
IP 211.♡.206.102
20:40 2026-10-04 20:40:15 / 수정일: 2026-10-04 20:46:45
·
@Parkoz님 디테일 안보셨군요. 무조건 받아라입니다. 지금이야기하신 무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조건이긴한데 '상황은 들어는 줄께' 정도로 이해해야 맞는거에요. 그전에는 병원사정에 따라 환자를 거부할수 있었는데 이젠 그 사정을 나라에서 결정하겠다는거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들이 여력 넘치는데 안받아서 생기는거같으세요? 그래서 놀고있는 의사들 일하게하겠다고 생기는 법안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국모바일인증
IP 112.♡.197.247
20:44 2026-10-04 20:44:51
·
@Parkoz님 무조건 받아라법 맞는데요? 진짜 일이 생긴 당시에 현장에서 확신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추후에 증명할 수 없는, 무한히 따져볼 수 있는 예외조건들 좀 던져주면 그게 무조건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절대 못하죠? 현장 전문가이자 환자 살리는 당사자이고 문제 생기면 책임질 주체인 '응급의 판단하에' 안 받을 수 있게하면 되는 걸
Parkoz
IP 182.♡.155.88
20:49 2026-10-04 20:49:29 / 수정일: 2026-10-04 20:52:15
·
@냐뤼님 무조건 받아라고 단정 짓는것도 과하게 모는거같아 작성 한겁니다. 법안 자체도 예외와 판단 기준이 있읕텐데 그걸 무조건 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죠.
튼튼껄뚱
IP 1.♡.253.186
20:51 2026-10-04 20:51:05 / 수정일: 2026-10-04 20:55:23
·
진짜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윤석렬때 의사 파업으로 아픈 가족이 진료보고 수술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매일이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죠.
이후 얼마전 아주대 소아응급실을 갈 일이 있었는데
꼭두새벽에도 굉장히 잘 조치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지는건가 했고 , 의사분들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듣길래 좋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법안이라니.. 이런 압수수색이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우니페퍼
IP 220.♡.52.174
20:58 2026-10-04 20:58:09
·
사실 이제 지지율 떨어지면 여야안가리고 의사패는게 정석이여서 더 그러지 않을까요...
모이스터즈
IP 1.♡.62.130
21:07 2026-10-04 21:07:03
·
https://lbox.kr/case/%EC%84%9C%EC%9A%B8%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0%80%ED%95%A9109283
여기에 보면 암 놓쳐서 배상한 판결이 있는데요?
SJSJY
IP 114.♡.66.106
21:08 2026-10-04 21:08:22
·
@모이스터즈님 피고가 한의사로 나오네요
모이스터즈
IP 1.♡.62.130
21:10 2026-10-04 21:10:29 / 수정일: 2026-10-04 21:12:10
·
@SJSJY님 글쓴분이 부록에 암놓쳐도 배상의무가 없다는데에대한 반례입니다 구글에 검색만해도 다나오는데 말이죠
Techno_CRT
IP 115.♡.84.99
21:20 2026-10-04 21:20:14 / 수정일: 2026-10-04 21:22:39
·
@모이스터즈님
이야기가 달라요. 이건 다른데서 진단받은 암을 무시한 케이스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2104628895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08
한의사가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도 진단을 못한(?) 안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모이스터즈
IP 1.♡.62.130
21:31 2026-10-04 21:31:31
·
@Techno_CRT님 법원에서는 내시경 ct 정도 사용해서 암진단을 받아야 인정해주는 듯합니다
모이스터즈
IP 1.♡.62.130
21:35 2026-10-04 21:35:45 / 수정일: 2026-10-04 21:36:30
·
@Techno_CRT님 암 진단 지연으로 의사가 배상한 다른 판결을 보면 법원이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ct가 필요한 검사죠.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51
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85
tirpleA
IP 118.♡.14.203
22:08 2026-10-04 22:08:40
·
@모이스터즈님 네 의사보다는 한의사쪽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의사선생님
오처리
IP 115.♡.191.92
21:27 2026-10-04 21:27:24
·
1년 반 동안 파업한 의사협회가 잠깐 압수수색했다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하는 게 눈물겹네요
수수깡65
IP 121.♡.3.51
21:31 2026-10-04 21:31:11
·
@오처리님 의사가 사람살리는 의술하면 인생 좇망한다는걸 보여준다는거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자낙2
IP 110.♡.44.2
21:53 2026-10-04 21:53:31
·
@오처리님 의협이 언제 파업했나요????
당근은말밥
IP 218.♡.72.197
21:56 2026-10-04 21:56:46
·
@수수깡65님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병원측 주장이 있었던것 같네요.

의술해서 인생 좇망하면 의사 안 하겠네요.
oxoxo
IP 220.♡.10.41
21:31 2026-10-04 21:31:00 / 수정일: 2026-10-04 21:33:49
·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하면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06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가 생각한 요약

아이가 죽고 30일 뒤 압색
소아응급학회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
경찰은 병원측의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집행
의협은 집행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강제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수사 요청을 했겠지요.
경찰은 최대한 병원을 배려하려 했으나
그 시간대에 응급환자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응급환자를 못받게 막은 것도 아닐꺼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만큼 경찰이 무리해서 압색한 건 아닌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협조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업무 협조 방식이나 압색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맞겠지요.

응급실은 압수수색 하면 안되는 성역인가요?
그리고 법통과랑 압수수색 날짜랑은 뭔 상관인가요? 전날 하거나 다음날 하면 뭐가 다른가요?
수수깡65
IP 121.♡.3.51
21:36 2026-10-04 21:36:02
·
@oxoxo님 압수수색하고 그런 식으로 범죄자 취급해서 소아과 지원 아무도 안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의대증원해봤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소아과만 하라고 하면 아무도 지원안해요
oxoxo
IP 220.♡.10.41
21:39 2026-10-04 21:39:46
·
@수수깡65님 범죄자 취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요. 위에도 적었듯이 각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협조하는 부분, 압색 하는 상황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가 작성되고 그대로 지켜지면 될 문제입니다. 위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해야 했는가가 관건이지 압수수색 자체를 하면 안되었다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수수깡65
IP 121.♡.3.51
21:42 2026-10-04 21:42:00 / 수정일: 2026-10-04 21:44:02
·
@oxoxo님 10년전 이대목동 사건에서 기소당한 후로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해서 소아과가 전멸했는데요. 그리고 무죄나왔죠. 이제 이걸로 한줌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튈것같은데요. 요기 1명 지원했는데 이사람도 포기하려나요
oxoxo
IP 220.♡.10.41
21:46 2026-10-04 21:46:09 / 수정일: 2026-10-04 21:46:56
·
@수수깡65님 뭐 저 압수수색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도 똑같지요. 저 압수수색 한 건으로 변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대책은 찾아야 하겠지요. 그 부분을 위에 표준화 얘길 한 것이구요.
떠나실 분들은 이미 마음 떠나셨을 테고 대책은 찾아야 하겠죠.
하지만 대책이 응급실은 압수수색 하면 안된다는 건 정답은 아닐껍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수수깡65
IP 121.♡.3.51
21:48 2026-10-04 21:48:00 / 수정일: 2026-10-04 21:49:40
·
@oxoxo님 지원은 당연하고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건데 압수수색 하지 말아야하는거아닌가요. 그게 대책인데요. 저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지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한국처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는 없어요
oxoxo
IP 220.♡.10.41
21:51 2026-10-04 21:51:58 / 수정일: 2026-10-04 21:53:00
·
@수수깡65님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이유를 판별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무조건 압수수색은 안된다고 하면 거기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도 못한다는 말이니까요.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화된 행동과 절차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협조 및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겠지요.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 판사가 압색을 허락하지 않을테니까요. 이런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사건에서도 왜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 그게 무리한 건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압수수색이 안되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면 압수수색하는데요.
당근은말밥
IP 218.♡.72.197
21:53 2026-10-04 21:53:34
·
@수수깡65님 경찰은 뭐하면 안되고 뭐 안하면 안되고 동네 북인가요.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까지 동의해서 영장 발부해줬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이라서 경찰이 조사 안하다고 말 나오면 경찰 편 들어주실겁니까?
수수깡65
IP 121.♡.3.51
21:56 2026-10-04 21:56:29 / 수정일: 2026-10-04 21:58:50
·
@oxoxo님 님이라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를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무슨 직장에서 일하다 압수수색당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하는 일자리를 하고싶어해요. 정원이 88명중에 단 1명 지원한것도 기적인듯요. 그 1명+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보고 탈주할것같은데요
oxoxo
IP 220.♡.10.41
22:01 2026-10-04 22:01:02
·
@수수깡65님 응급실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압수수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제 글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그 전단계에서 충분히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다듬어야 하고, 이번같은 경우 왜 압수수색까지 해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수깡65
IP 121.♡.3.51
22:04 2026-10-04 22:04:15 / 수정일: 2026-10-04 22:09:53
·
@oxoxo님 애초에 응급실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매뉴얼대로 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니까 문제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응급실을 압색하고 그러나요.구글로 다른나라 사례 찾아보세요. 미국 일본 영국 유럽 기타 등등 애초에 형사고소 자체를 안하고 수사 자체도 자제하며 고의 중과실이 없는한 잘 터치 안하는데 왜 그럴지도 좀 생각해보구요. 제가 미래에 안할거다도 아니고 당장 1명 지원하는 현실보면서도 이런 댓글이 나오는거는 지금 응급실을 갈수있으니까 그런것같은데요. 몇년만 지나도 이제 아파도 응급실 못갈것같은데요
oxoxo
IP 220.♡.10.41
22:11 2026-10-04 22:11:00 / 수정일: 2026-10-04 22:17:23
·
@수수깡65님 뭐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같은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면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지요. 응급실이라서 터치 잘 안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명 제도가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전에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얘기한 표준화 라는 것이 이 소명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입니다만..

외국이 응급실이라고 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진료보는거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오히려 훨씬 많을테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내보다 절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식이면 외국에 더 의사들이 안하려고 하겠죠.
수수깡65
IP 121.♡.3.51
22:15 2026-10-04 22:15:12 / 수정일: 2026-10-04 22:25:42
·
@oxoxo님 일본 영국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미국처럼 민사소송으로 커버 가능하려면 한국 기본 수가로는 불가능하죠. 미국의사 민사소송 얘기하려면 미국의료비만큼 내고 그말을 해야 맞겠죠? 리스크를 감당할만큼 비싸게 받는거랑 적자내는데 미국수준 리스크를 감당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일본 영국을 보세요. 다른 소명제도를 떠나 근본적으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기소도 안하고 수사건수도 적어요.

“고의가 아닌데 형사처벌을 합니까? 일본에서는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이 거의 없다. 정말 ‘악의적인’ 상황이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에 달라도 너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언제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임상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 회장은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내과의사회와의 양국 의료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된 한국 의사의 사례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https://m.whosaeng.com/147565
oxoxo
IP 220.♡.10.41
22:25 2026-10-04 22:25:45 / 수정일: 2026-10-04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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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답글 다는거 맞으시죠? 일본은 2004년에 산부인과 의사 체포했던 문제로 사회적 파장까지 일어서 2015년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만들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제 3자 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원인 분석등을 시행함으로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표준화 과정 역시 이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역시 법적으로 응급실은 압수수색 안한다가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한 표준화 과정 등 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죠. 혹시 선진국 중 응급실은 압수수색 하면 안된다라고 명문화된 국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수수깡65
IP 121.♡.3.51
22:32 2026-10-04 22:32:10 / 수정일: 2026-10-04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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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o님 그러니까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압수수색을 할수있지만 님말대로 다른나라는 처음부터 잘 안한다는거잖아요? 지금 소아과 응급실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어떤 범죄행위를 한것이 아닌 일상 의료행위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한것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성역취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는 다 이런 사안에서 압수수색을 안한다는거구요. 이정도의 사안으로 압수수색하는 나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oxoxo
IP 220.♡.10.41
21:36 2026-10-04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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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제는 응급 환자 받는 등급에 따라 병원 전체의 수가를 늘려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병원의 꽃이 응급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수깡65
IP 121.♡.3.51
21:39 2026-10-04 2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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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o님 그러려면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동의하세요?
oxoxo
IP 220.♡.10.41
21:43 2026-10-04 2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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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도수치료나 쓸데없는 한의 치료 보험 등만 잘 다듬어도 남아돌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부족하여 정말 응급실을 살릴 수 없다면 건보료 인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들을 우선 잡은 뒤에 내가 응급할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다면 그정도 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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