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0690
이쯤되면 국회랑 경찰이 합심해서 의사들에게 신호주는거 맞죠?
응급실하면 가만두지 않을거니 오지도 말고 빨리 소송없는 미용과로 꺼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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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정부족으로 목숨 유지하는과들 병원에 돈안주니 인원부족으로 소수의사들이 못하겠다고하니 의사정원 늘려서 급여 후려치고 능력안되는 쩌리들 필수의료 하게만들자고 하고<김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못살리는 경우(소아외과환자 일반외과의 수술)에 대해 형사고소 맞게하고 혹은 의사직접 책임도 아닌데 감옥에 보내서재판받게(이대 신생아 사망) 해 놓고<법원> 의사들 돈모아서 형사는 면하게하고 민사 소송만 책임지게 하자하고<김윤>
저상횡에서 필수과 런쳐서 사람부족해서 지방응급실 능력이 안되 못받으니까 죽어도 병원에서 죽게하자고 응급의료법 개정하고<김윤>
기록지울수도 없는데 병원에서사람 죽으니 압수수색부터 해서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부터 만들고 있으니...<경찰>
이쯤되면 의사가 사람살리는 의술하면 인생 좇망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거 맞죠?
부록)한의사는 암환자 놓치고 한약이랑 침떠도 민사책임조차 없습니다. 필수 의료 안하면 민사도 피해갈수있다는 판례도 만들어줬네요.<법원>
그리고 박수값은 다 돌아올 겁니다 ㅎㅎ
그리고 밑에 한의학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이자면 그쪽으로는 입꾹닫 내지는 옹호적인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죠 ㅋ
저런식으로 입으로만정책연구하면 저도 대통령하겠네요.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절대 못하죠? 현장 전문가이자 환자 살리는 당사자이고 문제 생기면 책임질 주체인 '응급의 판단하에' 안 받을 수 있게하면 되는 걸
윤석렬때 의사 파업으로 아픈 가족이 진료보고 수술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매일이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죠.
이후 얼마전 아주대 소아응급실을 갈 일이 있었는데
꼭두새벽에도 굉장히 잘 조치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지는건가 했고 , 의사분들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듣길래 좋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법안이라니.. 이런 압수수색이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에 보면 암 놓쳐서 배상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야기가 달라요. 이건 다른데서 진단받은 암을 무시한 케이스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2104628895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08
한의사가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도 진단을 못한(?) 안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51
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85
의술해서 인생 좇망하면 의사 안 하겠네요.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하면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06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가 생각한 요약
아이가 죽고 30일 뒤 압색
소아응급학회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
경찰은 병원측의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집행
의협은 집행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강제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수사 요청을 했겠지요.
경찰은 최대한 병원을 배려하려 했으나
그 시간대에 응급환자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응급환자를 못받게 막은 것도 아닐꺼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만큼 경찰이 무리해서 압색한 건 아닌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협조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업무 협조 방식이나 압색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맞겠지요.
응급실은 압수수색 하면 안되는 성역인가요?
그리고 법통과랑 압수수색 날짜랑은 뭔 상관인가요? 전날 하거나 다음날 하면 뭐가 다른가요?
대책은 찾아야 하겠지요. 그 부분을 위에 표준화 얘길 한 것이구요.
떠나실 분들은 이미 마음 떠나셨을 테고 대책은 찾아야 하겠죠.
하지만 대책이 응급실은 압수수색 하면 안된다는 건 정답은 아닐껍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화된 행동과 절차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협조 및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겠지요.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통해 판사가 압색을 허락하지 않을테니까요. 이런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사건에서도 왜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 그게 무리한 건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압수수색이 안되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면 압수수색하는데요.
외국이 응급실이라고 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진료보는거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오히려 훨씬 많을테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내보다 절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식이면 외국에 더 의사들이 안하려고 하겠죠.
“고의가 아닌데 형사처벌을 합니까? 일본에서는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이 거의 없다. 정말 ‘악의적인’ 상황이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에 달라도 너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언제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임상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 회장은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내과의사회와의 양국 의료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된 한국 의사의 사례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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