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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올해 7월 시행한 시총기준 상장폐지 규정 자체가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정부와 거래소가 추진한 상폐 요건 강화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동전주 상폐하려는 규정이 제동이 걸렸네요
한국법원은 미국과 다른 결로 보네요. 상장사 자격 미달 기업들 수두룩 한데 무차별 상장을 시켜주는 거래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 피해로 돌아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