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세청에서 일한 경험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무소불위입니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은 특사경은 아니지만
일종의 조세에 관한 수사를 합니다.
1년에 한두번 검찰청과 접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칙 조사인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가공 수수, 조세포탈 사업자들의 경우죠.
업무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조사선정, 조사착수, 조사종결, 고발(또는 통고)
문제는 범죄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는 경우더라고요.
회계, 세법 지식이 부족한것도 문제구요.
고발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회계와 세법 지식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검사들은 애초에 조세범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검찰이 그나마 조세범에 관심있는 경우는
정,재계 인사를 고발하는 경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생범죄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면 답이 없는겁니다.
쎄빠지게 조사했더니 불기소 한번 당하면 현타가 와요.
그냥 행정력 낭비하는거죠.
다크나이트에서 왜 고든경감이 하비덴트에게
제발 기소좀 해달라고 사정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겪은 검찰의 기소권으로도 이정도인데
수사권, 영장청구권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세상에 무서울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쯔음 윤석열이 검찰쿠데타 함)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민생이 위협받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민생을 지킨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1호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머라 하시면 됩니다
뭐...경찰 욕하고 검찰 없으면 국민이 어쩌구 하는 사람들도 다 알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검찰도 그정도면
단순 공무원인 경찰은 더 심하다는 소리인데요...
기본 자격이 변호사 시험인 검찰이 당연히 경찰보다 능력이 좋은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경찰한테 모든 수사를 맡긴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 이야기가 나오죠
세무쪽은 세무공무원 중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모든 파트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산림직에도 소방에도 경찰권한을 가진 특사경이 있습니다.
경찰만 수사하는거 아닙니다.
요즘 사기나 횡령사건 경찰에 고소하면, 고소인한테 계산 다 맡기고 더블체크 같은것도 안해서 송치되고 형사재판 들어갔을때 계산 틀린게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함
이런 관점도 가능하군요.
근데... 국세청 조사과 공무원이 언제부터 특사경이 되었나요? 조사권을 가진거지 특사경으로 구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사법경찰관리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사권인데, 국세청 조사과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현행 조처법은 이른바 전속고발권이 있습니다.
범칙사건에서 국세공무원의 역할은 고발(물론 통고처분도 있습니다)에 그칩니다.
기소여부나 당부의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거구요.
쉬운 사레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조세를 포탈해서 고발해도 기소안하는 경우가 제법 되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은 합니다만...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범칙혐의 사건 세무대리해 본 입장에서 거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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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에 특사경이 없다는 사실은 전직 국세공무원분(느낌으로는 적어도 조사?) 도 알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아시는 분이 이 댓글에서만에서도 두어분이라는 것이 저는 놀랍네요. 제가 워낙 문외한이라 그렇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