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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세청에서 본 검찰에 대한 단상 36

35
2026-10-03 16:30:13 수정일 : 2026-10-03 17:30:18 119.♡.97.175
해에게서 소년에게

과거에 국세청에서 일한 경험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무소불위입니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은 특사경은 아니지만

일종의 조세에 관한 수사를 합니다.

1년에 한두번 검찰청과 접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칙 조사인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가공 수수, 조세포탈 사업자들의 경우죠.


업무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조사선정, 조사착수, 조사종결, 고발(또는 통고)


문제는 범죄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는 경우더라고요.

회계, 세법 지식이 부족한것도 문제구요.

고발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회계와 세법 지식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검사들은 애초에 조세범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검찰이 그나마 조세범에 관심있는 경우는 

정,재계 인사를 고발하는 경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생범죄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면 답이 없는겁니다.

쎄빠지게 조사했더니 불기소 한번 당하면 현타가 와요.

그냥 행정력 낭비하는거죠.


다크나이트에서 왜 고든경감이 하비덴트에게 

제발 기소좀 해달라고 사정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겪은 검찰의 기소권으로도 이정도인데

수사권, 영장청구권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세상에 무서울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쯔음 윤석열이 검찰쿠데타 함)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민생이 위협받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민생을 지킨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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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이통러버
IP 14.♡.143.19
16:38 2026-10-03 16:38:16
·
문조털래유들이 강행했으니 이제 거기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면됩니다
Metil lab
IP 42.♡.66.46
17:01 2026-10-03 17:01:31
·
@이통러버님
이재명 대통령 국정 1호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머라 하시면 됩니다
폴리콘
IP 118.♡.198.170
17:51 2026-10-03 17:51:44
·
@이통러버님 유능하다고 뽑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죠. 설마 잘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은 안하겠죠
.박하사탕.
IP 110.♡.160.86
18:00 2026-10-03 18:00:10
·
@이통러버님 결국 실행은 행정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태업할 생각이었으면 거부권을 썼어야죠.
맑은하늘_
IP 121.♡.70.27
18:58 2026-10-03 18:58:37
·
@이통러버님
당근은말밥
IP 124.♡.13.23
16:38 2026-10-03 16:38:24
·
검찰의 가장 돈되고 큰 권한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라는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뭐...경찰 욕하고 검찰 없으면 국민이 어쩌구 하는 사람들도 다 알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명정대
IP 27.♡.223.243
16:43 2026-10-03 16:43:45
·
사회적 이슈에 큰 사건은 모든 능력을 총동원 합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SJSJY
IP 222.♡.170.74
16:52 2026-10-03 16:52:30 / 수정일: 2026-10-03 16:59:07
·
회계 셈법 지식이 경찰은 있나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검찰도 그정도면
단순 공무원인 경찰은 더 심하다는 소리인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7:03 2026-10-03 17:03:54
·
@SJSJY님 네. 경찰도 검찰처럼 조세범 전담부서 필요합니다. 검찰은 전담부서가 있는데도 그 모양이었어요.
mamamamoo
IP 211.♡.204.158
17:14 2026-10-03 17:14:36
·
@SJSJY님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기소권 있는 검사가 수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 세무,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없는데... 경찰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SJSJY
IP 222.♡.170.74
17:16 2026-10-03 17:16:36
·
@mamamamoo님 기초 세무 회계 지식은 당연히 경찰도 없을것이고..
기본 자격이 변호사 시험인 검찰이 당연히 경찰보다 능력이 좋은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경찰한테 모든 수사를 맡긴다고 하니 당연히 경찰 이야기가 나오죠
mamamamoo
IP 211.♡.204.158
17:20 2026-10-03 17:20:28
·
@SJSJY님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수사는 국세청 특사경이 한다는 내용의 글인데, 왜 계속 경찰 이야기를 하실까요?
SJSJY
IP 222.♡.170.74
17:29 2026-10-03 17:29:19
·
@mamamamoo님 혹시 특사경은 경찰이 아니라 다른 직종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당근은말밥
IP 124.♡.13.23
18:49 2026-10-03 18:49:30
·
@SJSJY님 특사경제도가 뭔지도 모르시고 얘기 하시는건가요?
이천재
IP 210.♡.62.34
19:06 2026-10-03 19:06:57
·
@SJSJY님 특사경이 형법 집행하는 일반 경찰인줄 아시는군요....
세무쪽은 세무공무원 중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모든 파트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산림직에도 소방에도 경찰권한을 가진 특사경이 있습니다.
경찰만 수사하는거 아닙니다.
BiaChu
IP 116.♡.61.251
16:54 2026-10-03 16:54:47
·
그럼 기소를 누가해야하는데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7:04 2026-10-03 17:04:50
·
@BiaChu님 제 글에는 검사가 기소하면 안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BiaChu
IP 116.♡.61.251
17:08 2026-10-03 17:08:25
·
@해에게서 소년에게님 그럼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되는거네요?
simplelife
IP 211.♡.72.152
17:10 2026-10-03 17:10:17 / 수정일: 2026-10-03 17:10:37
·
@BiaChu님 문맥을 보세요. 기소권만으로도 강력하니 수사권까지 주면 우려스럽다는 뜻 아닌지요
BiaChu
IP 116.♡.61.251
17:15 2026-10-03 17:15:10
·
@simplelife님 수사권 완전박탈된지 1년도 안지났는데 무슨 우려를하죠..?
mamamamoo
IP 211.♡.204.158
17:16 2026-10-03 17:16:50 / 수정일: 2026-10-03 17:17:27
·
@BiaChu님 문맥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군요???🤦‍♀️
BiaChu
IP 116.♡.61.251
17:23 2026-10-03 17:23:45
·
@mamamamoo님 문맥상으론 기소권이 엄청나다 이거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어쩌란거지...'이거밖에 답이 안나오죠.
당근은말밥
IP 124.♡.13.23
18:51 2026-10-03 18:51:23
·
@해에게서 소년에게님 수사권 박탈 1년도 안됐는데 무소불위 경찰 얘기는 왜 나오는걸까요 경찰에 대한 우려는 있는것 없는것 다 때려넣어서 하고 있는중인데요?
자낙2
IP 118.♡.31.32
16:56 2026-10-03 16:56:43
·
검찰의 기본업무가.기소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국민국가
IP 172.♡.94.33
17:03 2026-10-03 17:03:58
·
@마파가지님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39.♡.231.251
17:07 2026-10-03 17:07:53
·
@마파가지님 변시때 조세법 선택안하면 세법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74158
IP 124.♡.169.144
17:07 2026-10-03 17:07:49
·
혹시 국세청 전직이신거 맞나요? 국세청은 특사경이 없는데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7:11 2026-10-03 17:11:41 / 수정일: 2026-10-03 17:29:47
·
@74158님 감사합니다. 밑에 다른분도 지적해주셨네요. 검찰청 지명서만 받습니다.
cleritie
IP 49.♡.24.52
17:16 2026-10-03 17:16:58
·
검찰의 가장 큰 특권은 불기소죠. 고발사주랑…
안미잘
IP 114.♡.5.13
17:20 2026-10-03 17:20:00 / 수정일: 2026-10-03 17:21:56
·
국세청에는 특사경 없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 받는건 고발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지명권을 받으니 특사경 지명권이라 그걸 착각하셨을수 있겠네요. 애당초 세무공무원은 조사권이 있기에 특사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심각한 오류가 검찰도 세법 회계 어려워 하는데 경찰이 더 어려워할 겁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7:29 2026-10-03 17:29:02
·
@안미잘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게 맞는것 같네요. 검찰청지명서+조세범전속고발권이 있어서 착각했네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세법회계 지식에서 더 낫다고 쓰진 않았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바는 다른거였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74158
IP 124.♡.169.144
17:30 2026-10-03 17:30:03
·
@안미잘님 세무대리업무를 꽤 오래 해본 경험에 기초해서 쓰면, 보통 조세범칙조사의 불기소는 '고의' 입증을 못해서 불기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westpoint
IP 211.♡.199.177
17:20 2026-10-03 17:20:51
·
그나마 검찰이니까 회계 세법 공부 하는겁니다..
요즘 사기나 횡령사건 경찰에 고소하면, 고소인한테 계산 다 맡기고 더블체크 같은것도 안해서 송치되고 형사재판 들어갔을때 계산 틀린게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함
우리최고
IP 58.♡.162.154
17:28 2026-10-03 17:28:15 / 수정일: 2026-10-03 17:30:26
·
무소불위의 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인데...
이런 관점도 가능하군요.

근데... 국세청 조사과 공무원이 언제부터 특사경이 되었나요? 조사권을 가진거지 특사경으로 구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사법경찰관리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사권인데, 국세청 조사과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IP 119.♡.97.175
17:32 2026-10-03 17:32:42 / 수정일: 2026-10-03 17:33:42
·
@우리최고님 네 지적해주셔서 본문 글 수정했습니다. 관세청 공무원은 특사경이던데 국세청은 아니네요; 강제력에 준한 조사와 조세범 고발까지 하는데도 특사경 아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RCode
IP 211.♡.205.182
18:42 2026-10-03 18:42:28 / 수정일: 2026-10-03 18:45:49
·
범칙조서는 사법경찰관이나 리가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유죄증거로 쓰입니다. 이른바 특신상태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현행 조처법은 이른바 전속고발권이 있습니다.

범칙사건에서 국세공무원의 역할은 고발(물론 통고처분도 있습니다)에 그칩니다.

기소여부나 당부의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거구요.

쉬운 사레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조세를 포탈해서 고발해도 기소안하는 경우가 제법 되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은 합니다만...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범칙혐의 사건 세무대리해 본 입장에서 거들어봤습니다.

==============
국세공무원에 특사경이 없다는 사실은 전직 국세공무원분(느낌으로는 적어도 조사?) 도 알기 어려운 분야인데요.
아시는 분이 이 댓글에서만에서도 두어분이라는 것이 저는 놀랍네요. 제가 워낙 문외한이라 그렇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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