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응급실 방지법 같은 새로운 법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직표 등을 압수수색까지 해야할 사항이었던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28993?sid=102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응급실 방지법 같은 새로운 법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직표 등을 압수수색까지 해야할 사항이었던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28993?sid=102
의사들이 필수과를 갈려고 할까요?
같은날 일어났다는게 정말 모순적이긴 하네요 ㅋ
요즘 보면 정책의 질보다, 뭔가 언론플레이 여론조성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부디 의료정책의 질로 평가 받으려 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정상화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 뭐시기하면서 발목에 쇠사슬만 달아놓으면 해결된다는 부류들이야 이런거 생각하겠나요 ㅎㅎ
해당과 수련 마쳐도 대학병원 남아서 스탭되는 수가 더 문젭니다. 필수과 전문의라도 나가서 개원/봉직의만 하지 종병대병에서 중환/응급환자를 보는건 자살행위가 된 상황에서 신규 스탭 유입이 절멸되고있어요
지금도 거부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응글실에 필수 의료진이 없어서인데 이건 관심밖이네요.
나 아플 때가 걱정입니다
주변 의사 인맥 튼튼하게 유지해야 할 때
주변에 의사도 다 퇴직하고 병원이 없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에 의료관광 가야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 걸려서 수억 물어내는 건 달라질 건 없겠죠.
민사소송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을 거는 건데, 형사소송 안걸린다고 민사소송 안거는 건 아니니까요.
민사소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필수의료 회복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민사는 내버려둔채 형사는 면제해주는건 아무런 의미가없다고 생각하는쪽이라서
형사 면책 조항 보셨는지요? 면제를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그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응급의료진을 하려고 할까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81#policyNews
응급실 강제 수용법안 - 수용후 배후과가 없어서 추가 처치 못하다 환자 사망 - 응급실 압수수색
이런 코스니까요.
아마 지구상이 이런 의료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