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노동자들한테 영업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던데 산재가 생겨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페널티가 있네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기업을 압박하는게 트렌드네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 만들어서 열심히 교육하고 지켰는데도 생기는 산재라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로 책임을 물으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저는 응급의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거랑 돌아가는 판이 비슷해보이네요
디지
IP 175.♡.53.56
11:05
2026-10-02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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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x0님
사실 처벌조항은 엄청나게 많아서 일단 발생하면 아무리 열심히 안전에 몰빵했어도 빠져나갈수 없을겁니다.
@디지님 그렇군요 의료도 설명의 의무, 주의의 의무 이걸로 걸면 다 걸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트집 잡고 판사가 각 잡고 걸면 다 걸릴 여지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투자는 비현실적이고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굴러가는데 사고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며 그 책임이라는게 평소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높겠군요 의료계 현실이랑 완벽히 동일하네요 그러면 왜 정부는 의사를 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지 않는거네요 이 정권 또는 정치인, 국민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거고 동일하게 세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거군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애초에 산재가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과하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봉열
IP 211.♡.39.207
11:15
2026-10-02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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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안전보건의무를 모두 준수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재발생시 안전보건의무가 모두 지켜졌다고 판단되면 책임질사람이 없거든요. 이게..듣기에 황당하실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만든게 아니에요. 그걸로 돈버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봉열님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방호시설 설치 같이 산안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하는 사항이 기업들 입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고 봐지진 않습니다.
봉열
IP 211.♡.39.207
11:27
2026-10-02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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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까지갑시다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사업장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모두 뒤집니다. 사고와 직접관련이 없는것까지 모두다요. 예를들어 기름이 묻은 장갑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면 산업안전법 위반입니다. 기름묻은 헝겊은 불연재질의 통에 보관해야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산재사고 발생후 몇십건 몇백건의 위반을 적발하였다.가 대부분 이런방식으로 생성된겁니다.
위험성평가를 언급하실 정도면 관련 업무를 아시는분일텐데 위험성평가를 했다의 판단방법은 근로감독관 마음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에서도 사고가나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로 바뀝니다.
이제 특정 분야 산업이 한국에서 소멸하겠죠. 산재가 아예 안 일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사회에는 꼭 필요한 더러운 일도 필요한 거죠. 그 분야에 한국인들이 안하면 외국인들이라도 하는 건데.. 정의와 현실은 다른 거죠.
봉열
IP 211.♡.39.207
11:20
2026-10-02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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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건설 산업재해 80%감소방법은 산업안전법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를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범법행위에서 노동자 처벌을 배제하고 있어요. 안전장구류를 안하는 노동자가 직접 처벌을 받아야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수 있게됩니다.. 그게 이미 해외에서 증명되고 있고요..지금 방식은 선진국에서 시행해서 자국산업을 몰락시킨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조계, 단속 주체의 전관의 힘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한해서는 지금 국회 구성원 모두가 적폐입니다.
그래서 요즘 혈압체크는 기본이고 기초검사를 해야 근무투입 가능합니다
혈압같은건 더 엄격하게 보겠죠
안전줄은 뭔 소리며, 오베끼 부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다반사였지요.
아.. 대한민국 좀...
(웃자고 적은 글 입니다 ㅎㅎ)
산재 일어나기 쉬운 산업 분야는 신규로 진출 하려는 사업가는 아예 없을 거구요.
결국 특정 산업군은 한국에선 점점 명맥이 끊기게 될 겁니다.
산재사고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사업주든 사고 당사자든 제대로 안 지켜서 일어나더라구요.
특정 산업이 축소되면 그 산업에서 생상되던 것은 다 수입해야 할테니 외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결국 산업퇴보, 고용감소 등 여러 문제 야기되구요
제 말의 요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고,
산재 예방이 목적이라면 공무원과 군인의 생명도 소중하니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기업에게는 산재를 100% 예방하라고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면서,
국가는 왜 그렇게 안 하나요?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겁니다.
산재가 생겨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페널티가 있네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기업을 압박하는게 트렌드네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토콜 만들어서 열심히 교육하고 지켰는데도 생기는 산재라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예방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로 책임을 물으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저는 응급의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거랑 돌아가는 판이 비슷해보이네요
사실 처벌조항은 엄청나게 많아서 일단 발생하면
아무리 열심히 안전에 몰빵했어도 빠져나갈수 없을겁니다.
그렇군요
의료도 설명의 의무, 주의의 의무 이걸로 걸면 다 걸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트집 잡고 판사가 각 잡고 걸면 다 걸릴 여지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한 투자는 비현실적이고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굴러가는데 사고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며
그 책임이라는게 평소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높겠군요
의료계 현실이랑 완벽히 동일하네요
그러면 왜 정부는 의사를 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지 않는거네요
이 정권 또는 정치인, 국민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거고
동일하게 세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거군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그냥 안전에 투자안하겠네요
위험성평가를 언급하실 정도면 관련 업무를 아시는분일텐데 위험성평가를 했다의 판단방법은 근로감독관 마음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사업장에서도 사고가나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로 바뀝니다.
부디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제일먼저 연락오는곳이 지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출신 노무사인 나라입니다.
사회에는 꼭 필요한 더러운 일도 필요한 거죠.
그 분야에 한국인들이 안하면 외국인들이라도 하는 건데.. 정의와 현실은 다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범법행위에서 노동자 처벌을 배제하고 있어요.
안전장구류를 안하는 노동자가 직접 처벌을 받아야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수 있게됩니다..
그게 이미 해외에서 증명되고 있고요..지금 방식은 선진국에서 시행해서 자국산업을 몰락시킨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조계, 단속 주체의 전관의 힘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한해서는 지금 국회 구성원 모두가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