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하게도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가장 낙후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1. 자발적 취중 상태의 함정 (Voluntary Intoxication Loophole)
미국 내 23개 이상의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에서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를 성폭행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다릅니다.
- 누가 먹였는가가 기준: 누군가 피해자 몰래 술이나 약물을 먹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마셨다면 법적 보호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 동의 능력의 과도한 인정: 인사불성(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 아니라면, 아무리 심하게 취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해 버립니다.
- 사건의 적용: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약물(케타민)을 하도록 압박(Coercion)했고 피해자가 이를 흡입했을때,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는 가해자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흡입한 것이 되므로, 이후 발생한 성관계가 법적으로 강간죄(Rape)가 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 구멍이됩니다.
2. '물리적 폭력(Force)'의 강박증적 요구
뉴욕주 형법상 1급 성폭행(First-degree Rape)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력(Forcible Compulsion)'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협박'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교묘한 회피: 가해자가 무기를 들거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고, 여러 명이 둘러싸서 분위기를 압도하거나 집요하게 요구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경우(Coercion)는 이 '물리적 폭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 진술서의 악용: 대학 경찰이 서류에 피해자의 구두 진술("강간당했다") 대신 "가해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굴복했다(Coercion)"고 요약하는 순간, 뉴욕주 법률상으로는 '폭력에 의한 강간'이 아닌 '압박에 의한 관계'로 분류되어 기소 요건을 미달하게 됩니다.
3. '동의(Consent)'에 대한 구시대적 정의
많은 현대적인 법률은 성관계에서 양측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 "Yes"라고 말하는 것)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No의 무력화: 하지만 뉴욕주의 구 형법 구조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No")를 밝혔더라도, 가해자가 신체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결국 동의한 것' 혹은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방패: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법률이 정의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논리로 불기소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위는 AI가 찾아 준거고요.
서로 헤롱헤롱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고소하면, '합의하에 한거 아니냐. 왜 고소하냐. 불기소.'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유지중인가봅니다. 무고는 어쩔꺼냐는 의견으로 계속 유지되어 온것으로 보입니다.
보완하려고 관련 법(Voluntary Intoxication Exclusion Bill )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5/S54/amendment/A)
확실히 무고는 안 좋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가 봅니다.
법의 세계는 심오하네요. 아무튼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