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불가피한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을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면제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근데 기자분들 기사내용에 반드시면제한다 아니고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인데 반드시 면제한다라고 오류가 있네요.


이제 민주당은 소아과 산부인과를 넘어 응급실도 없애기로 결정해버렸네요.
범죄자 재대로 안잡으려는 경찰,불안끄려는 소방관처럼요
수면 내시경도 비급여인데
수면없이 대장내시경 하자면 환자 50프로는 없어지지 싶네요. 환자가 줄어드니 의사 증원도 굳이 안해도 될겁니다.
의사라고 다 같지않습니다.
김ㅇ씨 처럼 의사 5천명뽑고 비급여 없애자는 의사도있죠 국회의원입니다.
손해는아닌데 환자들이 잘 안갈겁니다.
사명감으로 필수과 하던 의사들 윤석열 의료개혁으로 다 탈주하고 필수과 왜하냐는 분위기가 됐는데요
나라에 그럴 돈이 어딨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네요
어느병원에 가시던 비급여를 거절하시면
일산병원가 가격은 같습니다.
'김용익 다음은 나다'라고 생각할겁니다.
서울대 의료관리과.....
(이름은 o으로 ...)
건보 돈 없어요 이제
근본이 부족한데
아무튼 의사는 돈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된다 이러시는것 같기도 하구요..
정확하게 시장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던지 쉬어야죠. 의사 면허 소지자 중에 60세이상도 영업하는... 다른 직종과 비교 가능 한가요?
의사들은 생각이 다른가보네요
소송비용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응급의료가 돈이 되는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도 응급실에서 일을 안 하겠죠 .. 이런 법을 도대체 왜 만드나요
다음법은 응급의료 의무법, 그거는 법은 의사의무법이 되려나요?
동네에서 한명씩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응급의사 시켜야되는건지요
개정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즉 감경도 안할수 있고 면제도 안할수 있음
개정후: 감경하거나 면제함. 즉 감경이나 면제 중에 택1하면 됨. 즉 완전 면제 아님.
즉 반쪽짜리이고 민사 면책도 없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책임만 늘었습니다.
저는 의사 아닙니다.
이딴식으로 개정하는것 아무짝에도 의미없고 쓸모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고의가 아니면 면제를 하거나, 민사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상도 병원을 대상으로 제한한다는지 하지 않는 이상 큰 개선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응급의사들도 고프로같은걸 머리에 쓰고 근무해야할겁니다. 차팅못할시간이 많을겁니다.
급조된 법의 틈을 메워서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보여주기위해 일회성으로 질러버린 모자란 법으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죠.
바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ㅜ
이런게 그런 케이스가 될까 걱정되는군요.
계속 다양한과 의사들이 상주가 가능한병원만 운영하고
다 응급실이 닫겠네요.
다수가 좋은것은 맞지만
흉부와과 의사도 없는 응급실에 흉부응급환자를 두고가버리면, 그시간에 119 나 구급상황에서 흉부외과의사를 찾을 노력이 없어지겠네요. 환자가 치료를 받나 못받나와 상관없이..
결국 돈들여 거점 응급실을 국가가 운영해야겠네요.
빅5 및 지방 대학병원 외에 운영가능할기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