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 KST - CNN/AP통신 - 테네시 주에서 200여년만에 처음으로 집행한 여성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에 대한 사형집행이 실패했다고 미 언론들이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 24시간만에 뒤집한 사형수의 운명. 대법원 사형집행 승인.
30일 사형집행 1시간전에 미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이 긴급개입하여 집행이 중지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판결하고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것이 실패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주 리버밴드 교도소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직후 바로 사형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7시 30분에 실시된 사형집행에서 참관인들에 따르면 크리스타 파이크에 약물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 투여되었으며 이후 7시 46분에 커튼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타 파이크는 큰 소리로 코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으며 이후 추가로 펜토바르비탈을 투여했지만 크리스타 파이크는 오후 8시 53분까지 계속해서 큰소리로 코를 고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교도소측에서 참관인들을 퇴장시켰으며 이후 교소도 안으로 앰뷸런스들이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관인들에 따르면 적어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펜토바르비탈이 투여되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펜토바르비탈은 1930년대 수술용 마취유도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환자의 사망사고가 잇다르면서 사용이 금지되어 왔으며 현대에서는 동물의 안락사용으로 사용되거나 미국 일부 주에서 사형집행시에 약물주입 집행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 주 대법원이 발행한 사형집행영장에는 효력이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타 파이크가 그 시간을 넘겨서 살아있다면 테네시 주는 사형집행에 다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수상태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일경우 과연 사형집행이 가능할 지에 의문입니다. 사형집행에는 반드시 사형수에게 직접 신원확인과 사형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고지해야 하며 사형수역시 이를 인지하고 명확하게 말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법적논란은 약물주입으로 사형수에게 고통없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기본명제에 법적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 마지막까지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졌으나 연방대법원에 항소까지 해가며 사형집행을 강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변호인측에서 사형집행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을 받았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타 파이크는 마지막 항소에서 약물주입 사형방식 말고 교수형으로 사형시켜 달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네시 대법원이 기각한 사유가 교정시설에 교수형 집행 시설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는 더욱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클리앙 분들은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글을 올려 클리앙에 물어보죠.